도와주세요! – 미국 질문 게시판

미국에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글을 남겨주시면 커뮤니티 멤버들이 필요한 도움을 찾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해외에 영주권자로 183일 이상 체류하면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비거주자인 거죠?

Author
bmwbridges
Date
2024-07-26 16:57
Views
126
해외에 영주권자로 183일 이상 체류하면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비거주자인 거죠?

상증세법에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어서 혹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거주자로 보는 것인지 해서요.
Total 27

  • 2024-07-26 16:57

    거주자 비거주자는 형식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실질을 봅니다.


    • 2024-07-26 16:58

      비거주자인 자녀는 5천만원 인당 상속공제가 적용되지않는 것으로 아는데...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면 거주자인 것과 차이가 크네요


    • 2024-07-26 16:59

      주민등록 되어있어도 비거주자로 본다는 말씀이죠?


      • 2024-07-26 17:01

        애매한 몇가지로는 거주자 비거주자로 확정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누가봐도 비거주자면 비거주자로 보겠죠.


  • 2024-07-26 16:58

    183일 이상 체류해도 사업체가 한국에 있거나 삶의 원천이 한국에 있다 판단되면 전부 거주자로 봅니다...
    제 생각에는 ㅋ 그냥 돈많이 걷어낼수 있는쪽으로 무조건 보는듯 해요. ㅋ
    일단 때리고 꼬우면 소송해라.


  • 2024-07-26 17:00

    그 실질을 본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실질의 기준은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쪽' 이라고 해석하심이 마음이 편합니다
    절대로 형식의 조건만으로 피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 2024-07-26 17:01

    공제해줄 금액이 크면 비거주자로 볼려고 할것이고 거둬들일 세금이 크면 거주자로 볼 확률이 큽니다. 물론 형식에 있어서 완벽을 추구했다면 (전 가족 , 세대원 전원 이민, 모든 사업체 정리, 어떠한 연고도 한국에 안남은 상황) 이면 몰라도 어이령 비어령 한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심지어 형식을 모두 갖춰서 증여를 끝내고 너무 "빨리" 한국으로 귀국해도 증여세 다시 부과하기도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그럼 그 빨리의 기준이 있냐? 하면 없습니다. 그냥 상황을 봐서 라는 모호한 표현을 씁니다.


    • 2024-07-26 18:33

      정답이네요 !

      아예 나가서 10년간 안들어와야 안전하죠.


    • 2024-07-26 18:34

      시민권자, 영주권자 아니고 한국국적이면서 해외 183일 이상 체류 비거주자 요건만 따서 해외에서 증여를 하고 돌아온다는 말씀인가요? 그게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가요?


      • 2024-07-26 18:35

        영주권 없이 체류비자만 얻어서 할 수 있다면 (해당ㄱ 국가에서 그런 행위를 허용해준다면) 이론상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할지는 심사숙고해보셔야합니다.

        일단 한국에서 '비거주자' 로 분류되면 한국에서의 과세권은 없습니다. (물론 단지 형식적으로 183일 만 가지고 누차 이야기하지만 거주/비거주를 나누지 않습니다.)

        고로 183일이라는 숫자는 그냥 머리속에서 지우시는게 안전합니다. 형식도 갖춰야하는거지 형식만 갖추는건 안됩니다.


        • 2024-07-26 18:37

          이것돠 함께 영주권이나 등등의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 2024-07-26 18:37

    부모님 세대 한국 거주, 자산도 한국 소재
    자식 세대 미국 거주라고 친다면

    상속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제 1도 없이 가능한 모든 세액을 다 떠앉게 되겠죠?


    • 2024-07-26 18:37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공제도 못받고 한국세율까지 적용받고


    • 2024-07-26 18:38

      저도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2024-07-26 18:39

      한국은 부동산은 그냥 속지 주의?라서 무조건 모든 세금을 다 내야되요. 오히려 한국거주자가 되어야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거에요


    • 2024-07-26 18:39

      돌아가시기전에 미국으로 자산 옮기면 될듯한데요 찾으면 방법이야 많죠


  • 2024-07-26 18:40

    자산을 일부 특히 부동산의경우 미국으로 못옮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2024-07-26 18:40

      그럼 한국 정부에 세금 다 납부하셔야함


      • 2024-07-26 18:41

        미국에 일부 있는 자산까지도 한국정부에 세금내나요?? ㅜㅜ


        • 2024-07-26 18:42

          주어가 없어서 뭐라
          수증자의 자산을 말하는건지? 기증자의 자산을 말하는건지?


          • 2024-07-26 18:42

            기증자의 자산입니다
            즉 한국의 부모가 영주권 획득해서 미국으로 이주했을때 일부는 한국에 일부는 미국에 자산이 있을때 이을 자식에게 증여 및 상속할때 세금이 궁금합니다


            • 2024-07-26 18:43

              이미 미국에 터잡으신지 오래되셨으면 시민권부터 따시고 한국에 몇년살면서 한국거주자신분회복하신후에 한국부동산을 팔아서 정리하고 다시 미국에 나가시면 되지않을까요?


            • 2024-07-26 18:44

              그 부모가 한국의 비거주자이고 받는 사람도 비거주자고 자산도 미국에 잇는거면 당연히 한국에서는 비과세죠
              상증관련 질문은 3가지 요소
              주는, 받는, 자산소재지의 3개를 질문에 쓰지 않으면 답이 불가. 스무고개해야함


              • 2024-07-26 18:45

                한국부동산은 한국에 먼저과세권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 걸까요?😅


                • 2024-07-26 18:45

                  네 자산소재지가 한국이면 주는 받는 사람모두 미국에 있어도 과세대상
                  3가지가 모두 비거주자 상태여야함
                  그래서 똘똘한 한채니 남겨두고 간다 등의 전략이 안맞음


                  • 2024-07-26 18:46

                    한국인 부모님이 영주권따서 미국에 있어도 자산상태가 한국이 미국에 비해 월등히많으면 그걸 바탕으로 국세청에서 한국거주자라고 주장할수도 있으니 일단 부모님이 한국비거주자가 맞는지 확인부터 하는게 좋겠네요;;


                    • 2024-07-26 18:47

                      거주 비거주 정하는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기에. 확실히 내가 비거주자인지? 거주자인지? 확답을 받은 상태면 모르겠지만
                      언제나 그건 일이 터지고 나서 따지게되기 때문에
                      한국 국세청도 이런거 미리 알려줄려고도 안하죠. 세율이 최대 65%까지 받아낼 수 있는데


Total 10
Number Title Author Date Votes Views
10
해외에 영주권자로 183일 이상 체류하면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비거주자인 거죠? (27)
bmwbridges | 2024.07.26 | Votes 0 | Views 126
bmwbridges 2024.07.26 0 126
9
150만불짜리 집을 사면, 부대비용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4)
신나는 프로도 | 2024.07.26 | Votes 0 | Views 95
신나는 프로도 2024.07.26 0 95
8
미국집 살때 융자받음.. 한국에 신고할때 융자금액도 신고하나요? (8)
무지 | 2024.07.26 | Votes 0 | Views 96
무지 2024.07.26 0 96
7
혹시 킨들 이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2)
음료수 마시는 어피치 | 2024.07.26 | Votes 0 | Views 98
음료수 마시는 어피치 2024.07.26 0 98
6
미국부동산을 한화로도 살수잇나요? (7)
졸린 무지 | 2024.07.26 | Votes 0 | Views 79
졸린 무지 2024.07.26 0 79
5
미국시민권자가 한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후 미거주 후에 아파트 판매할 때 (6)
어피치 | 2024.07.26 | Votes 1 | Views 80
어피치 2024.07.26 1 80
4
영주권자가 시민권자 가게를 인수했을때, 리컬 라이센스도 같이 양수할 수 있을까요? (3)
제이지 | 2024.07.26 | Votes 1 | Views 81
제이지 2024.07.26 1 81
3
16세 미성년자 자녀 미국여권 갱신할때 필요한 서류가 뭘까요? (2)
무지 | 2024.07.26 | Votes 1 | Views 87
무지 2024.07.26 1 87
2
미국의 콘도나 아파트의 주차장 사정, 뉴욕 맨허튼 등 대도시 중심지의 주차 사정에 대해 질문드려봅니다.
bmw | 2024.06.24 | Votes 0 | Views 193
bmw 2024.06.24 0 193
1
Quest에서 제 피를 뽑아다가 시간 내에 해야하는 중요한 검사를 빼먹은 거 같은데 (1)
| 2024.06.24 | Votes 0 | Views 107
2024.06.24 0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