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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영주권자로 183일 이상 체류하면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비거주자인 거죠?
Author
bmwbridges
Date
2024-07-26 16:57
Views
126
해외에 영주권자로 183일 이상 체류하면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비거주자인 거죠?
상증세법에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어서 혹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거주자로 보는 것인지 해서요.
상증세법에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어서 혹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거주자로 보는 것인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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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영주권자로 183일 이상 체류하면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비거주자인 거죠?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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뮹 | 2024.06.24 | 0 | 107 |
거주자 비거주자는 형식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실질을 봅니다.
비거주자인 자녀는 5천만원 인당 상속공제가 적용되지않는 것으로 아는데...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면 거주자인 것과 차이가 크네요
주민등록 되어있어도 비거주자로 본다는 말씀이죠?
애매한 몇가지로는 거주자 비거주자로 확정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누가봐도 비거주자면 비거주자로 보겠죠.
183일 이상 체류해도 사업체가 한국에 있거나 삶의 원천이 한국에 있다 판단되면 전부 거주자로 봅니다...
제 생각에는 ㅋ 그냥 돈많이 걷어낼수 있는쪽으로 무조건 보는듯 해요. ㅋ
일단 때리고 꼬우면 소송해라.
그 실질을 본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실질의 기준은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쪽' 이라고 해석하심이 마음이 편합니다
절대로 형식의 조건만으로 피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제해줄 금액이 크면 비거주자로 볼려고 할것이고 거둬들일 세금이 크면 거주자로 볼 확률이 큽니다. 물론 형식에 있어서 완벽을 추구했다면 (전 가족 , 세대원 전원 이민, 모든 사업체 정리, 어떠한 연고도 한국에 안남은 상황) 이면 몰라도 어이령 비어령 한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심지어 형식을 모두 갖춰서 증여를 끝내고 너무 "빨리" 한국으로 귀국해도 증여세 다시 부과하기도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그럼 그 빨리의 기준이 있냐? 하면 없습니다. 그냥 상황을 봐서 라는 모호한 표현을 씁니다.
정답이네요 !
아예 나가서 10년간 안들어와야 안전하죠.
시민권자, 영주권자 아니고 한국국적이면서 해외 183일 이상 체류 비거주자 요건만 따서 해외에서 증여를 하고 돌아온다는 말씀인가요? 그게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가요?
영주권 없이 체류비자만 얻어서 할 수 있다면 (해당ㄱ 국가에서 그런 행위를 허용해준다면) 이론상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할지는 심사숙고해보셔야합니다.
일단 한국에서 '비거주자' 로 분류되면 한국에서의 과세권은 없습니다. (물론 단지 형식적으로 183일 만 가지고 누차 이야기하지만 거주/비거주를 나누지 않습니다.)
고로 183일이라는 숫자는 그냥 머리속에서 지우시는게 안전합니다. 형식도 갖춰야하는거지 형식만 갖추는건 안됩니다.
이것돠 함께 영주권이나 등등의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부모님 세대 한국 거주, 자산도 한국 소재
자식 세대 미국 거주라고 친다면
상속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제 1도 없이 가능한 모든 세액을 다 떠앉게 되겠죠?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공제도 못받고 한국세율까지 적용받고
저도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부동산은 그냥 속지 주의?라서 무조건 모든 세금을 다 내야되요. 오히려 한국거주자가 되어야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거에요
돌아가시기전에 미국으로 자산 옮기면 될듯한데요 찾으면 방법이야 많죠
자산을 일부 특히 부동산의경우 미국으로 못옮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 한국 정부에 세금 다 납부하셔야함
미국에 일부 있는 자산까지도 한국정부에 세금내나요?? ㅜㅜ
주어가 없어서 뭐라
수증자의 자산을 말하는건지? 기증자의 자산을 말하는건지?
기증자의 자산입니다
즉 한국의 부모가 영주권 획득해서 미국으로 이주했을때 일부는 한국에 일부는 미국에 자산이 있을때 이을 자식에게 증여 및 상속할때 세금이 궁금합니다
이미 미국에 터잡으신지 오래되셨으면 시민권부터 따시고 한국에 몇년살면서 한국거주자신분회복하신후에 한국부동산을 팔아서 정리하고 다시 미국에 나가시면 되지않을까요?
그 부모가 한국의 비거주자이고 받는 사람도 비거주자고 자산도 미국에 잇는거면 당연히 한국에서는 비과세죠
상증관련 질문은 3가지 요소
주는, 받는, 자산소재지의 3개를 질문에 쓰지 않으면 답이 불가. 스무고개해야함
한국부동산은 한국에 먼저과세권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 걸까요?😅
네 자산소재지가 한국이면 주는 받는 사람모두 미국에 있어도 과세대상
3가지가 모두 비거주자 상태여야함
그래서 똘똘한 한채니 남겨두고 간다 등의 전략이 안맞음
한국인 부모님이 영주권따서 미국에 있어도 자산상태가 한국이 미국에 비해 월등히많으면 그걸 바탕으로 국세청에서 한국거주자라고 주장할수도 있으니 일단 부모님이 한국비거주자가 맞는지 확인부터 하는게 좋겠네요;;
거주 비거주 정하는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기에. 확실히 내가 비거주자인지? 거주자인지? 확답을 받은 상태면 모르겠지만
언제나 그건 일이 터지고 나서 따지게되기 때문에
한국 국세청도 이런거 미리 알려줄려고도 안하죠. 세율이 최대 65%까지 받아낼 수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