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청원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청원법」 제13조에 따라 공개가 결정된 청원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안내드립니다.

1. 의견수렴 내용

재외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재외국민등록부 발급의 필요성 유무

2. 의견수렴 기간

2023.11.24.(금) ~ 12.26.(화)

3. 온라인 의견수렴

청원24 홈페이지(https://www.cheongwon.go.kr)

  가. 청원 확인 : 청원24 – 공개청원보기 – 재외동포청 검색

  나. 제출 방법 : 청원24에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댓글의  공개여부 선택(공개 또는 비공개) 후 의견 등록
      * 공개로 선택시 “이oo(의견내용)”으로 표시되며, 비공개 선택시에는 “비공개의견입니다”로 표시되며 우리청 담당자가 의견 확인 가능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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