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문운전면허증 인정국가현황 (24.01.10 기준)
대한민국 영문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63개국 / 총 90개 지역)
1. 영문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 대한민국 영문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여권을 지참할 경우, 영문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국제적 차량 기호에 따라 단기간 운전을 허용하는 국가
- 美 개별 주와 같이 독자적 운전면허 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시킴
2. 인정국가 입국 전 필수 확인 사항
- 아래 인정국가는 우리나라와 상호주의에 따라 운전을 허용하는 것이 아닌 일방적 수혜 조치로서 우리나라에서 출국 전 또는 인정국가 입국 전에 현지 우리나라 대사관을 통해 실시간 사용 가능 여부 및 운전허용 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지 역 | 국 가 명 |
아시아(15개국)(15개 지역) | 나우루, 뉴질랜드, 동티모르, 마샬군도, 마이크로네이사, 몰디브, 부탄, 브루나이, 싱가포르, 키리바시, 쿡아일랜드, 투발루, 피지, 필리핀, 호주 |
아메리카(17개국)(48개 지역) | 캐나다(서스캐처원州, 브리티시컬럼비아州, 앨버타州, 퀘벡州, 노바스코시아州, 뉴브런즈윅州, 뉴펀들랜드래브라도州, PEI州, 온타리오州, 마니토바州, 유콘준州, 노스웨스트준州), 미국(매사추세츠州, 애리조나州, 뉴욕州, 뉴저지州, 코네티컷州, 노스캐롤라이나州, 오리건州, 아이오와州, 오하이오州, 캔자스州, 미네소타州, 미주리州, 위스콘신州, 네브래스카州, 노스다코타州, 사우스다코타州, 미시간州), 멕시코(멕시코시티, 멕시코州, 뉴에보레온州, 킨타나로州, 바하칼리포니아州, 두랑고州, 과나후아토州), 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하마, 북마리아나연방, 아이티, 엔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
유럽(20개국)(20개 지역) |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몬테네그로, 벨기에,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스웨덴,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핀란드 |
중동(4개국)(4개 지역) | 레바논, 바레인, 예맨, 이스라엘 |
아프리카(10개국)(10개 지역) |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모리셔스, 브룬디 세이셸, 알제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카메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