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역사마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1. 추진 개요
□ 경 과
- 2009.1월 우리 정부,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유네스코 세계유산(World Heritage) 등재 신청서 제출
- 2009.10월 유네스코측 현지 실사단 방한
- 2010.5월 유산심사 자문기구(ICOMOS: 국제기념물유적협회), 역사마을 등재 보류(refer) 권고
자문기구 권고 구분
종 류 | 의 미 | 조치사항 |
---|---|---|
등재(inscription) | 유산의 가치 및 제반요건 모두 충족 | 별무(세계유산목록 등재 확정) |
보류(referral) | 유산의 핵심적 가치에는 문제가 없으나, 일부 제반요건 미충족 | 차기 위원회에 추가자료 제출 |
반려(deferral) | 유산 가치 및 요건 상당부분 미충족 | 유산 전반에 대한 재검토 시행 |
미등재(non-inscription) | 유산으로서 부적격 | 별무(등재 재신청 불가) |
□ 등재 보류 사유
○ 단일 유산으로서 하회와 양동간 통합적 관리체계 수립 필요
– 우리측은 두 마을이 시·도·중앙정부 공무원, 전문가, 현지 주민 등으로 구성된 역사마을 보존위원회(Historic Village Conservation Council)에 의하여 보존, 관리되고 있어 이미 동 조건을 충족한다는 입장
□ 우리측 대응
○ 자문기구 권고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 제출(‘10.6월)
○ 재외공관, 주한공관, 주유네스코대표부 및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통해 21개 세계유산위원국에 등재 지지교섭 시행
○ 제34차 세계유산위원회 현지에서의 위원국 교섭전략 수립 및 시행
※ 2010년도 세계유산위원국 현황
– 브라질(의장국/개최국), 호주, 스웨덴, 이집트(이상 부의장국), 바레인(보고관), 중국, 캄보디아, 바베이도스,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프랑스, 이라크, 요르단, 말리, 멕시코, 나이지리아, 러시아, 남아공, 스웨덴, 스위스, 태국, 아랍에미리트
2.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제도
□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World Heritage List)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1972)」에 의거, 전세계의 보존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닌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10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등재
– 2010.6월 현재까지 총 186개국이 협약 가입
○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 자연유산(natural heritage), 복합유산(mixed heritage)으로 구성되며, 등재시 국제지명도 제고, 관광산업 발전, 세계유산기금(World Heritage Fund)으로부터 지원 등 혜택
○ 2010.6월 현재까지 총 890건이 세계유산으로 등재
– 문화유산 689건, 자연유산 176건, 복합유산 25건
※ 우리나라 세계유산 현황(총 9건 : 문화 8, 자연 1)
· 문화유산 : 석굴암 및 불국사(1995), 해인사 장경판전(1995), 종묘(1995), 창덕궁(1997), 수원화성(1997), 경주 역사지구(2000),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2000), 조선왕릉(2009)
· 자연유산 : 제주도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
□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
○ 상기 1972년 협약에 따라 설치된 정부간위원회로, 세계유산 보호, 신규 등재 유산 심의 및 공표, 기등재 유산의 관리 현황 점검, 세계유산기금(연 4백만 미불) 집행 및 감독, ‘위험에 처한 유산’ 선정 및 관리 지원 등 역할 수행
○ 총 21개 위원국으로 구성,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유산총회에서 선거 실시
– 우리나라는 2005-2009년 임기 위원국으로 활동
출처: 대한민국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