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공직선거법」 제218조5(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제4항에 따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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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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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외동포정책과
「공직선거법」 제218조5(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제4항에 따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정책과
안내 원문 https://oka.go.kr/oka/news/notice/?boardId=bbs_0000000000000014&mode=view&cntId=14&category=&pageId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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