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제도

1. 명칭

세계기록유산 (Memory of the World)

2. 취 지

기록유산의 보존 및 기록유산 내용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 및 인식 제고

3. 근거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기록유산보호 일반지침 (General Guideline to Safeguard Documentary Heritage)”

4. 세계기록유산의 정의

  • 전세계 민족의 기록된 집단 기록이자 인류의 사상, 발견 및 성과의 진화 기록
  • 종류 : 인쇄매체 (책자, 모음집, 자서전, 포스터 등), 문서 및 필사본,  시청각자료 (음악콜렉션, 영화, 사진), 문자, 지도 및 설계도면, 비문, 도서관 등

5. 선정기준

  • 신빙성 : 유물이 진품이며 그 실체와 근원지가 정확하여야 함.
  • 유일성 및 영향력 : 유일하며 대체 불가능해야 하고 손실 및 훼손시 인류 유산의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며 일정기간 동안 세계의 특정 문화권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 것이어야 함.
  • 세계적 가치
    • 변화의 시기를 반영하는 시간성을 반영시 (time)
    • 역사발전에 기여한 장소나 지역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place)
    • 역사에 기여한 개인의 업적을 담고있는 경우 (people)
    • 세계사의 중요주제를 다루는 경우 (subject/theme)
    • 형태나 스타일에서의 표본이 되는 경우 (form and style)
  • 이외 희귀성, 완전성, 위험성, 관리정책 등의 기준이 있음.

6. 등재절차

  • 국내 문화재중 세계기록유산 신청대상 문화재 선정 (문화재청 담당)
  • 등재신청서류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 (매2년마다 3월말까지 제출완료)
  • 신청서류 제출 익년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의 (IAC,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심사 및 등재권고
    • ※ IAC는 총 14인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임명
  •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IAC 권고에 따른 등재 승인 및 등재 최종 발표

출처: 대한민국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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