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 개요
1. 명칭
ㅇ 무형유산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 설치 근거
ㅇ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ㅇ 동협약 채택 및 발효 : 2003.10.17 채택, 2006.4.20 발효
ㅇ 가입국 : 132개국 가입(‘10.10.17 현재)
※ 우리나라는 2005.9.2 비준
3. 주요 활동
ㅇ 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 결정
ㅇ 긴급보호목록 등재 결정
ㅇ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 원조 승인
ㅇ 무형유산보호 분야에 있어서 비정부기구의 기여확대 방안 모색 등
4. 구 성
ㅇ 4년 임기의 24개 위원국으로 구성(연임 불가)
– 사이프러스, 이탈리아, 스페인,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체코, 쿠바,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이란, 케냐,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출처: 대한민국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