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기록유산 등재제도
1. 근거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기록유산보호 일반지침 (General Guideline to Safeguard Documentary Heritage)”
2. 정의
전세계 민족의 기록된 집단 기록이자 인류의 사상, 발견 및 성과의 진화 기록
3. 종류
인쇄매체 (책자, 모음집, 자서전, 포스터 등), 문서 및 필사본, 시청각 자료 (음악콜렉션, 영화, 사진), 문자, 지도 및 설계도면, 비문, 도서관 등
4. 등재절차 (매2년마다 등재)
- 개인 및 기관에서 (정부 및 비정부기구 포함) 유네스코 사무국에 등재신청서류 제출 (매2년마다 3월말까지 제출완료)
- 신청서류 제출 익년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심사 및 등재권고※ IAC는 총 14인의 기록유산보존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임명
- 동년 5-6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IAC 권고에 따른 등재 승인 및 등재 최종 발표
5. 국내절차 관련 구체사항
등재신청 주체
- 개인 및 기관 (정부 및 비정부기관 포함)등이 주체가 되어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이 가능
- 우리나라 정부차원에서는 ‘문화재청’에서 2년마다 국내 공모․심사를 통해 기록물을 선정, 등재 신청을 담당
- 총7건의 우리나라 세계기록유산 중 ‘직지심체요절 (청주시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공동신청)’을 제외하고는 문화재청에서 공식절차를 거쳐 등재신청
- 2009.12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국내 세계기록유산 관련 업무는 ‘문화재청장’ 관할로 명시
6. 우리나라의 세계기록유산 (총7건)
- 훈민정음
- 조선왕조실록
- 직지심체요철
- 승정원일기
- 조선왕조의궤
-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 동의보감
출처: 대한민국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