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정책 강화 및 입국심사 관련 공지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2025.4.1.(화), 주미대사관 영사부

최근 미국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로 우리 국민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비자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적기에 갱신하세요

유학, 취업, 방문, 여행 또는 기타 사유로 미국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비자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경우, 적기에 신속히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내 여행, 체류중인 국민들은 법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서류를 항상 지참하고,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경미한 법령 위반에도 유의하세요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이 범법 행위 경력 여부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미국 내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분들도 법령 위반으로 체류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주 운전,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된 소란 연루 등 포함)

특히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F-1 비자 소지자로서 불법 취업·노동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미국 내 일부 대학에서 2023.10.7 이래 “반유대주의(anti-semitism)” 시위 참여를 이유로 영주권자 학생을 체포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미 정부는 2025.1.29 행정명령에서 “반유대주의 퇴치를 위해 외국인 학생들의 활동을 주시하고 필요시 조사 후 추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국 내 이민자 출신 노동자를 고용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I-9 양식을 빠짐없이 작성,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3. 미국 당국에 체포ㆍ구금될 경우, 영사 접견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우리 국민은 체포ㆍ구금시 대한민국 영사 접견권이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미 당국에 대한민국 영사 접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 당국에 체포ㆍ구금을 당하여 영사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 지역 관할 총영사관·출장소로 연락을 취하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사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정에 따르면, △파견국(한국) 국민이 접수국(미국)에서 체포, 구속되는 경우 그 국민이 파견국(한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접수국(미국)의 권한 있는 당국(ICE)은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며, △동 당국(ICE)은 이러한 내용에 대한 파견국(한국) 국민의 권리를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STA 무비자 입국

미국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비영리 목적의 단기 출장 및 여행, 환승 등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를 통한 무비자 입국(90일간 체류 가능)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상세 정보는 ESTA 홈페이지(http://esta.cbp.dhs.gov/esta/)와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http://kr.usembassy.gov/k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입국심사관은 방문자가 ESTA를 소지하였더라도 입국 목적에 비추어 별도의 입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나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STA로 허용되는 방문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 목적에 부합하는 입국비자를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입국심사 시 심사관의 질문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사실대로 답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국심사관은 여행 목적, 미국 내 체류지, 연락처, 귀국 일정 등 체류 관련 정보를 문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SNS 내용 확인) 또는 수화물을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지역 대한민국 재외공관 연락처 및 영사 관할 지역

주미국대사관(관할지역 : 워싱턴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웨스트 버지니아)

주뉴욕총영사관(관할지역 : 뉴욕, 뉴저지, 코넷티컷,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관할지역 : 남가주, 네바다, 애리조나, 뉴멕시코)

주보스톤총영사관(관할지역 :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메인, 버몬트)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관할지역 : 북가주, 콜로라도, 유타, 와이오밍)

주시애틀총영사관(관할지역 : 워싱턴, 오레곤, 알라스카, 아이다호, 몬타나)

주시카고총영사관(관할지역 : 일리노이, 인디아나, 아이오와, 캔자스, 켄터키, 미시간, 미네소타, 미주리, 네브래스카, 노스다코다, 오하이오, 사우스다코타, 위스콘신)

주애틀랜타총영사관(관할지역 : 조지아,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앨라배마,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칸버진아일랜드)

주호놀룰루총영사관(관할지역 : 하와이, 아메리칸 사모아)

주휴스턴총영사관(관할지역 : 텍사스,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알칸사, 미시시피)

주휴스턴총영사관 댈러스 출장소(관할지역 : 텍사스주내 댈러스 및 포트워스시)

주시애틀총영사관 앵커리지 출장소(관할지역 : 알라스카)

주뉴욕총영사관 필라델피아 출장소(관할지역 :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주호놀룰루총영사관 하갓냐출장소(관할지역 : 괌, 북마리아나제도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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