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h Conversion 완전정복: Traditional IRA를 Roth IRA로 바꾸는 세금·5년 규칙·실행 순서

Traditional IRA를 Roth IRA로 전환하는 Roth Conversion 세금과 5년 규칙
Traditional IRA 자산을 Roth IRA로 전환하기 전 세금·Pro-rata·5년 규칙을 계산해야 한다.

Traditional IRA의 돈을 Roth IRA로 옮기면 앞으로의 Qualified Distribution을 비과세로 만들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전환하는 해에는 세금이 생길 수 있고, 한 번 실행한 전환은 되돌리기 어렵다. 세율이 낮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바꾸기보다 올해의 과세소득, 모든 IRA 잔액과 향후 인출시점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핵심 답: Roth Conversion은 Traditional IRA의 세전금액을 Roth IRA로 옮기면서 그 과세대상 금액을 전환연도의 일반소득에 포함하는 거래다. 직접 Roth IRA 불입과 달리 소득상한이나 연간 전환금액 한도는 없지만, 세금이 사라지는 거래는 아니다. 가장 안전한 순서는 모든 Traditional·SEP·SIMPLE IRA와 Form 8606 Basis를 확인하고, 전환으로 늘어날 연방·주 세금과 다른 혜택의 변화를 계산한 뒤, 감당 가능한 금액만 Trustee-to-Trustee 방식으로 부분 전환하고 세금서류와 5년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다.

정보 제공 및 면책 안내: 이 글은 미국 Roth Conversion에 관한 일반적인 교육·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개인을 위한 세무·법률·투자·은퇴설계 또는 이민 자문이 아니다. 실제 전환 과세액, Pro-rata 계산, Form 8606 신고, Estimated Tax, 10% Additional Tax, Medicare IRMAA, 세액공제·보조금, RMD, 주 세금과 해외과세는 소득·Filing Status·나이·계좌내역·세법상 거주자 지위·체류 및 귀국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세법과 금융기관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IRS와 관리기관의 최신 공식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CPA, Enrolled Agent, 세무변호사, 이민변호사 또는 등록된 투자전문가에게 개별 조언을 받아야 한다. United Koreans는 세금절감, 투자수익, 비과세 인출, 계좌자격 또는 은퇴결과를 보증하지 않으며, 이 글의 이용만으로 전문가–고객, 변호사–의뢰인 또는 수탁자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특정 금융기관·펀드·증권 또는 금융상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지 않는다.

Roth Conversion은 은퇴계좌 전체 전략의 한 부분이다. 먼저 미국에서 돈 모으는 시스템에서 Match·비상자금·부채·은퇴계좌의 순서를 확인하고, 직장계좌와 IRA의 역할은 미국 401(k)와 IRA 차이, 세전 불입과 Roth 불입의 기본은 Traditional IRA와 Roth IRA 차이에서 정리할 수 있다.


Roth Conversion은 무엇을 바꾸는 거래인가

Roth Conversion은 Traditional IRA의 현금이나 투자자산을 Roth IRA로 옮기는 것이다. 공제받은 불입액과 세전 Rollover, 투자수익처럼 아직 세금을 내지 않은 부분은 일반적으로 전환한 해의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이미 세금을 낸 Nondeductible Contribution의 Basis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면 일부가 비과세로 계산될 수 있다.

직접 Roth IRA 불입과 Conversion을 구분해야 한다. 직접 불입은 Taxable Compensation과 Modified AGI에 따른 자격·한도 규칙을 적용받는다. 반면 IRS Topic No. 309은 소득과 관계없이 Traditional IRA를 Roth IRA로 전환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Conversion 금액은 일반 연간 IRA Contribution 한도를 사용하지 않는다.

Backdoor Roth IRA는 법에 따로 정의된 계좌 이름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직접 Roth IRA 불입이 제한되는 사람이 Traditional IRA에 Nondeductible Contribution을 한 뒤 Roth Conversion을 실행하는 두 단계 전략을 가리킨다. 기존 세전 IRA 잔액이 있다면 Pro-rata Rule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과세될 수 있다.

2026년 불입한도, 모든 IRA 잔액을 반영한 Pro-rata 계산, Form 8606 신고와 실제 실행 순서는 Backdoor Roth IRA 완전정복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다.

구분직접 Roth IRA 불입Roth Conversion흔히 말하는 Backdoor Roth
돈의 출발점새로 불입하는 Taxable Compensation기존 Traditional IRA 자산새 Nondeductible Traditional IRA 불입
소득상한Modified AGI에 따라 제한전환 자체에는 소득상한 없음첫 불입과 전환을 각각 검토
연간 IRA 불입한도적용전환금액에는 적용하지 않음Nondeductible 불입에는 적용
즉시 과세 가능성불입액은 공제되지 않음세전금액과 수익이 일반적으로 과세기존 세전 IRA와 수익 때문에 과세 가능
핵심 서류Form 5498·기록Form 1099-R·5498·8606Form 8606과 Basis 기록

Roth Conversion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전환금액 전체에 새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계좌 안에 세전금액만 있다면 전환액 대부분이 과세될 수 있고, Nondeductible Basis가 있다면 그 비율만큼 비과세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전환 과세액은 단순히 “전환액 × 현재 세율”로 끝나지 않는다. 전환으로 Adjusted Gross Income과 Taxable Income이 늘면 일부 소득이 더 높은 세율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 주 소득세, Net Investment Income Tax 계산, 세액공제와 건강보험 Marketplace Premium Tax Credit, 학자금 관련 공제, 향후 Medicare IRMAA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세금 점검 항목확인할 내용
연방소득세전환의 과세대상 금액이 어느 Marginal Tax Bracket까지 채우는지
주 소득세거주 주가 Conversion Income을 어떻게 과세하는지
세액공제·보조금소득 증가로 줄거나 사라지는 혜택이 있는지
Medicare IRMAA해당 연도의 소득이 향후 Medicare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Estimated Tax·원천징수추가 세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낼지
조기분배전환액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해 IRA 밖으로 나간 금액에 세금·10% Additional Tax가 생기는지

IRS Publication 590-A는 전환의 과세대상 부분을 그해 Gross Income에 포함하며 필요하면 원천징수나 Estimated Tax를 늘려야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IRS Topic No. 306의 Estimated Tax 기준도 확인하되, 개인의 전년도 세금과 소득 수준에 따라 Safe Harbor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비율만 적용하지 않는다.

가능하면 Conversion 세금은 은퇴계좌 밖의 현금으로 준비한다. 전환액에서 세금을 떼면 Roth IRA로 들어가는 금액이 줄어들고, 59½세 미만이라면 원천징수되어 계좌 밖으로 나간 부분이 조기분배로 취급되어 10% Additional Tax 문제가 생길 수 있다.


Pro-rata Rule은 왜 기존 IRA 잔액까지 보는가

Nondeductible Contribution을 방금 넣었다고 해서 그 세후금액만 골라 비과세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법은 일반적으로 본인 명의의 모든 Traditional·SEP·SIMPLE IRA를 하나처럼 모아 Basis 비율을 계산한다. 이 계산이 Pro-rata Rule이다.

예를 들어 12월 31일 기준 모든 Traditional·SEP·SIMPLE IRA의 총가치와 그해 Distribution·Conversion을 반영한 단순화된 계산에서 세전금액 $80,000과 Form 8606 Basis $20,000이 있다고 가정하자. 총 IRA 금액 $100,000 중 Basis 비율은 약 20%다. $20,000을 Roth로 전환해도 $20,000 전부가 세후금액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화하면 약 $4,000이 비과세이고 약 $16,000이 과세될 수 있다.

단순화된 예시금액 또는 비율
모든 Traditional·SEP·SIMPLE IRA의 총 관련 금액$100,000
확인된 Nondeductible Basis$20,000
Basis 비율약 20%
Roth Conversion 금액$20,000
비과세로 계산될 수 있는 부분약 $4,000
과세될 수 있는 부분약 $16,000

이 예시는 원리를 보여주기 위한 단순화다. 실제 Form 8606 계산은 그해 Distribution, Conversion, 연말잔액, 미완료 Rollover와 연도 중 거래를 반영한다. Form 8606 안내Form 8606 Instructions는 12월 31일 모든 Traditional IRA의 총가치와 SEP·SIMPLE IRA를 포함해 계산하도록 안내한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401(k)·403(b) 잔액은 IRA Pro-rata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퇴직플랜 자산을 Traditional IRA로 Rollover하면 연말 IRA 잔액이 커져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어떤 직장플랜은 자격을 충족한 세전 IRA 자산의 Reverse Rollover를 받을 수 있지만, 플랜 규정과 자산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Pro-rata를 피하기 위한 거래부터 실행하면 안 된다.

부부는 Joint Return을 신고해도 IRA와 Form 8606 Basis를 각자 계산한다. 배우자의 IRA 잔액을 본인 계산에 합치는 방식이 아니라, 각 계좌 소유자별로 Form 8606을 관리한다.


Roth Conversion이 유리할 수 있는 시점

Roth Conversion의 목표는 올해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총세금과 은퇴현금흐름을 관리하는 것이다. 현재 세율이 낮고 앞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거나, 충분히 긴 투자기간이 남아 있을 때 일부 전환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전환을 검토하기 좋은 상황특히 조심할 상황
퇴직·휴직·사업손실 등으로 일시적으로 과세소득이 낮은 해전환액이 큰 금액을 더 높은 세율구간으로 밀어 올리는 해
은퇴 후 급여가 끝났지만 Social Security·RMD 전인 기간세금을 낼 현금이 없어 전환액에서 원천징수해야 하는 경우
시장하락으로 같은 자산의 과세대상 평가액이 낮아진 때Marketplace 보조금·세액공제·IRMAA 손실이 큰 경우
향후 RMD와 과세연금으로 소득이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경우가까운 시일 안에 전환금액을 인출해야 하는 59½세 미만 납세자
상속·장기투자를 위해 Roth 자산을 늘리고 싶은 경우대규모 세전 SEP·SIMPLE·Traditional IRA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세전계좌와 Roth계좌를 나누는 Tax Diversification이 필요한 경우곧 해외이주·귀국하여 양국 과세가 불확실한 경우

시장하락만 보고 전환을 결정할 필요는 없다. 전환한 자산이 다시 하락해도 2018년 이후의 Conversion은 일반적으로 Recharacterization으로 취소할 수 없다. 세율·현금·투자위험을 함께 본다.


전액보다 부분 전환이 안전한 이유

Traditional IRA $200,000을 한 번에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렇게 해야 한다는 판단은 다르다. 큰 전환은 세율구간, 공제와 크레딧, 주 세금에 연쇄효과를 낼 수 있다.

부분 전환은 목표한 Tax Bracket의 남은 공간까지만 채우는 방식으로 실행할 수 있다. 먼저 전환 전 예상 Taxable Income을 계산하고, 목표 세율구간 상단까지의 여유와 다른 소득 변동을 반영한다. 연말 보너스, Capital Gain Distribution, 자영업 순소득과 배우자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보수적으로 금액을 잡는다.

다만 “Bracket Filling”이 항상 최적은 아니다. 세율구간만 보고 Marketplace 보조금, Child Tax Credit, 교육 관련 혜택, Social Security 과세, Medicare IRMAA와 주 세금을 놓치면 실질 한계세율이 표면 세율보다 높아질 수 있다. 세금 소프트웨어의 What-if 계산이나 세무전문가의 Projection을 이용해 전환하지 않을 경우와 여러 전환금액을 비교한다.


Roth의 5년 규칙은 하나가 아니다

Roth IRA의 5년 규칙은 적어도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첫째는 Roth IRA Earnings의 Qualified Distribution을 판단하는 기간이고, 둘째는 59½세 미만인 사람이 각 Conversion의 과세대상 원금을 너무 일찍 꺼낼 때 10% Additional Tax를 판단하는 기간이다.

구분Qualified Distribution 5년 규칙Conversion별 5년 규칙
주된 목적Roth Earnings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지 판단과세된 Conversion 금액의 조기인출 10% Additional Tax 판단
시작점본인의 첫 Roth IRA 불입·전환이 속한 Tax Year의 1월 1일 기준각 Conversion이 속한 Tax Year의 1월 1일 기준
적용 단위일반적으로 본인의 Roth IRA 전체에 하나의 시계Conversion 연도별로 별도 시계
추가 조건59½세·사망·장애·일정 First-time Homebuyer 요건 중 하나 필요59½세 전 인출 여부와 예외를 별도 확인
흔한 오해5년만 지나면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Earnings가 비과세첫 Roth가 5년 넘으면 새 Conversion도 즉시 자유롭게 인출 가능

Roth IRA Distribution에는 일반적으로 Regular Contribution, Conversion, Earnings 순서가 적용된다. Conversion도 과세된 부분과 과세되지 않은 부분, 연도별 순서를 구분한다. IRS Publication 590-B는 Roth Distribution의 Ordering Rule과 Conversion 후 5년 안에 인출할 때의 Additional Tax를 설명한다.

장기투자 목적이라면 전환연도, 전환금액, 과세된 금액, 첫 Roth IRA 불입연도를 별도 기록한다. 금융기관을 바꾸더라도 5년 기록이 자동으로 완벽하게 이어진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RMD와 연말 마감에서 놓치기 쉬운 점

RMD 대상자는 그해 RMD 금액을 Roth Conversion으로 바꿀 수 없다. 먼저 해당 연도의 RMD를 충족하고 그보다 많은 적격 IRA 자산을 전환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RMD를 전환한 것으로 잘못 처리하면 미충족 RMD와 잘못된 Rollover 문제가 동시에 생길 수 있다. IRS RMD 안내에서 최신 규칙을 확인한다.

Conversion Income은 자산이 Traditional IRA에서 나간 Tax Year에 반영된다. IRA Contribution의 세금신고기한 규칙이 Conversion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연말에 실행한다면 금융기관의 서류 제출기한, 시장거래 결제와 내부 처리시간을 미리 확인한다. 12월 마지막 영업일에 요청하고 같은 해 거래가 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2018년 이후 완료된 Roth Conversion은 일반적으로 Traditional IRA로 Recharacterize해 취소할 수 없다. 전환 후 소득이 예상보다 늘거나 시장이 하락해도 단순히 되돌릴 수 없으므로, 불확실성이 크다면 한 번의 큰 전환보다 여러 해에 걸친 부분 전환을 검토한다.


Roth Conversion 실행 순서

1단계: 모든 은퇴계좌와 Basis를 목록화한다

본인 명의 Traditional·Rollover·SEP·SIMPLE IRA의 현재잔액과 12월 31일 예상잔액을 확인한다. 과거 Nondeductible Contribution이 있다면 이전 Form 8606을 찾는다. 세금신고서에 Form 8606이 없다고 Basis가 자동으로 0이거나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본 기록을 복원한다.

2단계: 전환하지 않을 경우의 세금을 먼저 계산한다

급여, 1099 소득, 이자·배당, Capital Gain, 배우자 소득과 공제를 반영해 Base Case를 만든다. 미국 세금보고의 자료와 계산 순서는 미국 세금보고 기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

3단계: 여러 전환금액을 비교한다

$0, 목표 Tax Bracket 상단까지의 금액, 그보다 작은 금액을 비교한다. 연방·주 세금뿐 아니라 크레딧·보조금·IRMAA 변화를 함께 계산한다. 올해만의 절세가 아니라 예상 RMD와 은퇴 후 소득을 포함한 여러 해의 결과를 본다.

4단계: 세금을 낼 현금을 분리한다

전환자산과 별도로 세금납부 현금을 확보한다. 비상자금을 모두 소진하거나 고금리 카드빚을 만들면서 전환할 필요는 없다. 현금완충이 부족하면 미국 비상자금은 얼마가 필요할까미국에서 부채 갚는 순서를 먼저 점검한다.

5단계: Trustee-to-Trustee 방식으로 실행한다

기존 금융기관 안에서 전환하거나 기관 간 Direct Transfer를 이용하면 수표를 직접 받아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전환할 현금 또는 자산, 계좌번호, Tax Withholding 선택을 확인하고 Confirmation을 저장한다.

6단계: 전환 후 투자상태를 확인한다

Conversion이 끝났다고 투자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Roth IRA 안에서 자산이 Cash나 Settlement Fund로 남았는지, 기존 투자비중이 그대로 이전되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기간과 위험수용도에 맞게 설정한다.

7단계: 세금과 서류를 정산한다

필요하면 Estimated Tax 또는 원천징수를 조정한다. 다음 해에 Form 1099-R의 Gross Distribution과 Taxable Amount, Roth IRA의 Form 5498를 확인하고 Form 8606 Part II에 Conversion을 보고한다. Forms 8606·1099-R·5498와 거래확인서를 함께 보관한다.

실행 체크리스트완료 확인
모든 Traditional·SEP·SIMPLE IRA 잔액 확인연말 예상잔액과 Rollover 포함
과거 Form 8606 Basis 확인부부는 계좌 소유자별로 구분
전환 전·후 세금 Projection연방·주·혜택·IRMAA 포함
전환액과 세금납부 재원 결정가능하면 IRA 밖 현금 확보
Direct Conversion 확인기관·계좌번호·원천징수·처리연도 확인
Roth IRA 투자상태 확인Cash 방치 여부와 수수료 점검
세금서류와 5년 기록 보관1099-R·5498·8606·Confirmation 보관

OPT·H-1B 또는 한국 귀국 계획이 있으면 무엇이 다른가

이민 신분과 미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OPT·H-1B 체류자도 그해 Resident Alien 또는 Nonresident Alien 여부, 신고서 종류와 조세조약 적용에 따라 Conversion의 세금신고가 달라질 수 있다. IRS Publication 519에서 세법상 거주자 판정을 먼저 확인한다.

한국으로 귀국할 계획이 있다면 미국에서 Roth IRA로 분류된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도 Conversion과 향후 Distribution이 자동 비과세라고 가정하지 않는다. 거래연도와 분배연도의 미국 원천징수, 한국 과세, 계좌 유지정책, 환율과 조세조약을 함께 검토한다. 출국 전 주소변경과 해외거주자 거래제한도 금융기관에 확인한다.

귀국 직전 큰 금액을 전환하면 미국의 Part-year 또는 거주자 판정, 주 거주지 변경과 한국 납세의무가 겹칠 수 있다. 양국을 이해하는 세무전문가에게 거래 전에 검토받고, 다음 기록을 장기간 보관한다.

  • 미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과 사용한 세금신고서
  • Conversion 날짜·금액·과세금액과 환율자료
  • 과거 Form 8606 Basis와 Form 1099-R·5498
  • 첫 Roth IRA 불입연도와 Conversion별 5년 시작연도
  • 미국과 한국에서 신고한 관련 소득과 납부세금

흔한 Roth Conversion 실수

Conversion은 세금이 없다고 생각한다

전환 자체에 소득상한이 없다는 말과 전환소득이 비과세라는 말은 다르다. 세전금액과 수익은 일반적으로 전환연도에 과세된다.

새 Nondeductible Contribution만 골라 전환한다

기존 Traditional·SEP·SIMPLE IRA를 합산하는 Pro-rata Rule을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과세될 수 있다.

세율구간 하나만 확인한다

AGI가 늘면서 세액공제, Marketplace 보조금, Medicare IRMAA와 주 세금이 바뀔 수 있다. 표면 Marginal Rate가 전체 비용이 아닐 수 있다.

전환액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Roth에 들어가는 원금이 줄고, 59½세 미만이라면 계좌 밖으로 나간 금액에 10% Additional Tax가 적용될 수 있다. 현금납부 가능성을 먼저 본다.

5년 규칙을 하나로 생각한다

Earnings의 Qualified Distribution 시계와 Conversion별 조기인출 시계는 목적과 시작점이 다르다. 전환연도별 기록을 남긴다.

RMD를 먼저 빼지 않고 전환한다

그해 RMD는 Conversion 대상이 될 수 없다. RMD 충족과 전환을 별도 거래로 확인한다.

시장이 떨어지면 전환을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8년 이후 Conversion은 일반적으로 Recharacterization할 수 없다. 확신이 없으면 부분 전환으로 위험을 줄인다.

Form 8606을 빠뜨린다

Basis와 Conversion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으면 이미 세금을 낸 금액이 다시 과세되거나 IRS 기록과 금융기관 서류가 맞지 않을 수 있다.


현재 상황별로 먼저 할 일

현재 상황먼저 할 일
올해 소득이 일시적으로 낮음연말까지 예상소득을 다시 계산하고 부분 전환 시나리오 비교
기존 세전 IRA가 큼Form 8606 Basis와 Pro-rata 계산 후 Reverse Rollover 가능성 검토
59½세 전에 돈이 필요할 수 있음Conversion별 5년 규칙과 비상자금부터 확인
RMD 대상 나이해당 연도 RMD를 먼저 충족한 뒤 남은 적격금액 검토
소득이 Roth 직접 불입상한 초과Backdoor Roth의 두 거래와 Pro-rata를 별도로 계산
곧 한국으로 귀국양국 세법·조약·금융기관 해외거주 정책을 거래 전에 확인

Roth Conversion FAQ

Roth Conversion 금액에 연간 한도가 있나요?

일반 IRA Contribution 한도와 별도로 전환금액 자체에 연간 달러 한도는 없다. 그러나 전환의 과세대상 금액이 그해 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세율과 현금납부 능력이 실질적인 한도가 된다.

소득이 높아 Roth IRA에 직접 불입할 수 없어도 전환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다. Roth Conversion 자체에는 직접 Roth IRA 불입과 같은 Modified AGI 상한이 없다. 다만 Traditional IRA 불입자격, Pro-rata Rule과 전환세금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Traditional IRA의 세후금액만 골라 전환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 본인 명의 Traditional·SEP·SIMPLE IRA 전체와 Form 8606 Basis를 이용해 과세·비과세 비율을 계산한다. 특정 계좌의 세후금액만 선택했다고 해서 그 금액 전부가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

Roth Conversion을 실행한 뒤 취소할 수 있나요?

2018년 이후 완료된 Roth Conversion은 일반적으로 Traditional IRA로 Recharacterize할 수 없다. 금액과 세금영향을 확인한 뒤 실행하고, 불확실하면 부분 전환을 검토한다.

Conversion 세금은 IRA 돈으로 내도 되나요?

원천징수는 가능할 수 있지만 Roth에 들어가는 금액이 줄고, 59½세 미만이면 계좌 밖으로 나간 금액에 10% Additional Tax가 생길 수 있다. 가능하면 별도 현금으로 세금을 준비하고 개인 상황을 확인한다.

Roth IRA를 오래 보유했으면 새 Conversion도 바로 인출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Roth Earnings의 Qualified Distribution 5년 규칙과 각 Conversion의 5년 규칙은 다르다. 59½세 미만이라면 새 Conversion의 과세대상 금액을 일찍 인출할 때 Additional Tax가 생길 수 있다.

한국으로 귀국하면 Roth Conversion 세금은 없어지나요?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전환연도의 미국 세법상 거주자 지위와 미국 과세, 한국 거주 및 과세, 조세조약과 금융기관 정책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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