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시행 안내 (2023.11.1~12.31)

1.외교부와 대검찰청은 2023. 11. 1.부터 2023. 12. 31.까지 기소중지 된 재외국민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 이는 사기죄 등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을 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3. 대상사건은 (1)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단,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의 경우에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으로 입건되어 현재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 (2) 위 (1) 기재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의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 청구할 사안인 경우 등 2가지 범주입니다.  

4. 재기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영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첨부한 ‘기소중지자 재기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셔야 향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영사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소중지 대상자 본인의 신분이 확인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우편접수도 정식 접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조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주미대한민국대사관 법무협력관실(202-939-646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정기 상담시간 2023. 11. 1.~12. 29.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오전 11시 / 그 외 수시 상담 가능).


재기신청시 안내 사항

○ 기소중지 사건은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자진 입국하여 조사를 받아야만 기소중지가 해소되나, 기소중지 사건으로 재외국민들의 여권 갱신, 불법체류나 영주권 취득 등의 불편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절차상 특칙을 마련하였고, 검찰청과 외교부와 공동으로 ‘장기 미제 사건 피해자의 구제’ 및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해소’를 위해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재기신청만 하면 사건이 모두 종결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나,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변제로 합의나 고소취소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기소중지 사건이 재기되어 종국처분이 가능합니다.

○ “신청인 란”은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기신청 후 시차문제 등으로 검찰청에서는 주로 이메일로 연락을 하게 되는데 이메일 오류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메일 기재시 영문숫자를 명확히 구별하여 표기하여야 합니다(영문 o와 숫자 0, 영문 l과 숫자 1, 기호 사용 등).

○ “재기신청 사건 란”은 기억이 나지 않은 경우 기억나는 부분까지만 기재하여 주시고, 생각이 전혀 나지 않은 경우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 사안이 중하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재기신청자가 직접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런 경우 해당 검찰청에서는 신청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계속 소재불명’을 사유로 ‘부재기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재기신청 후 막연히검찰청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대검찰청 형사1과로 직접 전화나메일을 보내서 배당된 검사실 연락처 등을 확인하시고, 확인 후 해당 검사실로 연락을 하셔서사건을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기신청자 주소가 국내에 없기에 처분결과가 전산으로 통지되지 않으므로 처분결과는 해당 검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검찰청 형사1과 하윤식 수사관 : 02-3480-2266, hapros08@spo.go.kr (각종 문의사항은 이메일 사용 권장)


첨부 파일: 기소중지자 재기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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