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의 병역의무: 25세 국외여행허가·재외국민 확인법

해외 거주 한국인의 병역·국적 안내를 상징하는 대한민국과 미국 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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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현행 확인 안내: 해외에 거주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같은 병역 규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적·복수국적 여부, 병역상태, 출국 시기, 영주권·시민권, 부모와의 거주관계, 국내 체재·영리활동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 상황은 병무청 또는 관할 재외공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거주자가 먼저 확인할 2026년 핵심

  • 25세 이후 국외체재: 병무청의 허가대상에 해당하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24세 이전 출국자: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2026년 예시: 2002년생 병역의무자가 2027년에도 계속 국외체재하려는 경우 2027년 1월 15일까지 허가가 필요한지 현재 자격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 하반기 변경: 해외이주신고 사유의 국외여행허가에서는 실제 해외거주 여부 확인이 강화되었습니다.

공식 확인·신청: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절차 · 병무민원포털 국외여행허가 신청 · 주시애틀총영사관 2026 안내

아래 내용은 과거 재외공관 안내자료를 보존한 참고자료입니다. 과거의 병역 용어·출생연도 예시·담당부서·전화번호·세부 허가기준이 현재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이나 국적·병역 판단에는 위의 최신 공식 자료를 우선하세요.

1.  병역나이별 병역 구분

18세 이전
제1국민역(18세) : 병역의무 발생
• 18세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병역의무 이행 불원시)
 • 19세에 징병검사
현역복무가능자
• 25세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연장허가 신청
현역복무불가능자(제2국민역)
현역복무보충역병역미필자
(연장허가자, 기피자 등)
• 37세 : 병역의무 해소
예비역

   ※ 병역 나이 = 현재년도 – 출생년도 (동일 연도 출생자는 모두 같음)
   • 1991년생 : 2015년 – 1991년 = 24세 (민법의 만 나이와 다름)

2.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제도

영주권취득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 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게 지원하는 제도

 ○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해당국 방문시 왕복항공료 및 국내 여비지급 

 ○ 상세내용 :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참조

3. 국외여행(연장)허가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 국외여행 허가대상자가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24세 이전 출국자와 국외출생자는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1992년생은 2016.1.1~2017.01.15.사이 허가 필요

    ■ 37세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가능 대상자

   • 24세 이전 해외 이주자

   • 영주권을 얻은 후 그 국가에서 계속 3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

   • 복수국적자 : 24세 이전부터 부모와 함께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또는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사람(부모가 국내 거주해도 무방)

   • 시민권을 가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허가신청 방법 :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http://per.mofa.go.kr)

    ■ 국외 거주자는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

    ■ 국내 거주자는 지방병무청 방문, FAX 및 인터넷을 통해 접수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범위 :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 단기 국외여행, 유학, 연수․훈련, 국외취업, 영주권취득 등

 ○ 국외여행기간 연장 신청 구비서류 :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 각 지방병무청마다 필요로 하는 서류 다를 수 있음

4. 재외국민2세제도

 ○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은 사람들에게 일정기간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 

    ■ 18세 부터 국내 체재기간이 통산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재외국민2세로 보지 않음(94.1.1. 이후 출생자 부터 적용)

    ■ 17세이전에 국내의 초·중·고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 내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

 ○ 상세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5.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의 포기를 희망할 경우, 늦어도 병역나이 18세의 3월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37세)된 후에 국적이탈 가능

    • 1999년 출생 복수국적자는 2017년 3월이전 국적 이탈 가능

 ○ 국적이탈신고 구비서류

    ■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외국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모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추가서류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나지 않은 남자 : 부모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난 남자 : 병적증명서

6. 국외이주사유 병역연기 및 면제자 의무부과 안내

 ○ 국외출생, 영주권취득 등 국외이주사유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시 연기 또는 면체처분이 취소, 병역의무가 부과.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 국내교육기관에 수학 중인 사람으로 그 학교를 졸업 후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 수학기간 중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체재 경우

    ■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7. 미귀국자의 처리절차

 ○ 37세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병역의무자는 최대 28세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신청서 제출 가능

 ○ 미귀국자 처리절차

    ■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

    ■ 3년이하의 징역, 여권발급 중단,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 등 처벌을 받게 됨

8. 기타 문의사항

  •  병역 관련 사항
    • 병무청 홈페이지 : http://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 참조
    •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 병무청(병역자원과) : 국외여행허가 042-481-2755
      • 국외이주허가 042-481-2757
    •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 : 032-740-2500
      • 국외여행관련 24시간 상담 가능
    • 외교부에서 만든 재외국민대상 병역업무 안내 동영상
      • http://www.ustream.tv/recorded/54241676
  • 국적 관련 사항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 http://www.hikorea.go.kr
      • 정보마당 참고
    • 국번 없이 1345

*각 지방병무청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방병무청 국외여행허가신청 담당자와 연락요망


지방청별 국외여행허가 담당자 연락처

지방병무청담당자전화FAX
서울지방병무청고객지원과02-820-4381~402-820-4339
부산지방병무청고객지원과051-667-5356051-667-5124
대구.경북지방병무청고객지원과053-607-6351053-607-6270
경인지방병무청고객지원과031-240-7296031-240-7380
인천병무지청고객지원과032-454-2496~7032-454-2290
광주.전남지방병무청고객지원과062-230-4259062-230-4270
대전.충남지방병무청고객지원과042-250-4257042-250-4270
강원지방병무청고객지원과033-240-6285033-240-6270
충북지방병무청고객지원과043-270-1259043-270-1270
전북지방병무청고객지원과063-281-3257063-281-3150
제주지방병무청운영지원과064-720-3253064-720-3270
경남지방병무청사회복무과055-279-9356055-279-9270
경기북부병무지청사회복무과031-870-0257031-870-0270
강원영동병무지청운영지원과033-649-4258033-649-4260

제공: 주페루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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