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학위 없이 미국 이민하는 법: 대한민국 청년 합법 경로 총정리
돈과 4년제 학위가 없다고 미국 이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진짜 가족관계가 있다면 가족초청, 2년 이상의 기술을 만들 수 있다면 EB-3 숙련직, 영구적인 초급 일자리의 고용주가 있다면 EB-3 Other Worker를 검토할 수 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지사 전근, E-2 기업의 핵심 직원, 계절근로, 종교직과 일부 교환·훈련 경로도 학위를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임시비자는 영주권이 아니며, ESTA 취업·가짜 결혼·스폰서 매매·허위 난민신청은 새 출발이 아니라 장기 입국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