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OPT 완전정복: 자격·신청·실업 90일·STEM 연장
OPT는 미국 대학을 졸업하면 자동으로 받는 1년짜리 취업비자가 아니다.
F-1 신분 안에서 전공과 직접 관련된 실무경험을 일정 기간 허용하는 제도이며, 학교의 추천, USCIS의 고용허가, EAD의 날짜, 전공 관련성, 실업일수와 보고의무가 동시에 맞아야 한다. 회사가 채용했다고 바로 일할 수도 없고, EAD가 있다고 아무 일이나 할 수도 없다.
그래서 미국 OPT의 성패는 취업제안보다 먼저 다음 다섯 가지를 설계하는 데서 갈린다.
- 언제 DSO에게 OPT 추천을 요청할 것인가
- USCIS가 정한 신청창 안에 Form I-765를 접수했는가
- EAD에 적힌 시작일 전에는 일하지 않았는가
- 모든 업무가 전공과 직접 관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가
- 실업 90일 또는 STEM OPT를 포함한 150일을 넘지 않았는가
여기에 2026년에는 한 가지가 더 생겼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F·J 비이민자의 Duration of Status, 즉 D/S를 고정된 체류기간으로 바꾸는 최종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법원의 중지명령 등이 없다면 2026년 9월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후에는 일부 F-1 학생에게 I-94의 Admit Until Date, Form I-539 Extension of Stay, 30일 신청·출국기간이 OPT만큼 중요해진다.
발행 기준일: 2026년 9월 3일
이 날짜 현재 새 고정 체류기간 규정은 아직 시행 전이며, 9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소송도 진행 중이다. 확인한 범위에서는 규정을 전국적으로 중지한 법원 명령이 없으므로 이 글은 예정된 시행을 전제로 설명한다. 실제 신청일에는 USCIS의 최신 Form I-765·I-539 안내, 학교 DSO와 미국 이민변호사를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한다.
미국의 취업·세금·신용·보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큰 그림부터 보고 싶다면 미국에서 잘사는 법: 한인이 알아야 할 7가지 미국 시스템을 먼저 읽어도 좋다.
법률·세무 고지:
이 글은 일반 교육정보이며 개인 사건에 대한 법률·세무자문이 아니다. OPT 자격과 체류결과는 입출국, I-94, SEVIS 기록, 과거 CPT·OPT, 신분위반, 체포·유죄판결, 학교와 고용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2026년 고정 체류기간 규정은 소송, 법원 명령과 추가 시행지침으로 바뀔 수 있다. 제출·출국·취업 시작 전에 학교 DSO와 미국에서 면허를 가진 이민변호사에게 원본서류를 보여주고, 세금은 Nonresident·Resident Alien을 다루는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한다.
30초 만에 보는 OPT 핵심
| 질문 | 핵심 답변 |
|---|---|
| OPT는 비자인가 | 아니다. F-1 신분에 딸린 임시 고용허가다. |
| 누가 승인하는가 | DSO가 SEVIS에 추천하고, USCIS가 Form I-765를 심사해 EAD를 발급한다. |
| 취업제안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 | 일반 Post-completion OPT는 신청 당시 Job Offer가 없어도 된다. |
|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 | 일반적으로 교육수준별 최대 12개월이다. 적격 STEM 전공은 24개월 연장을 신청해 총 36개월이 될 수 있다. |
| 아무 회사에서 일해도 되나 | 고용주 업종보다 실제 업무가 학위의 전공과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
| 언제 일할 수 있나 | I-765 접수나 승인 알림만으로는 부족하다. EAD가 유효하고 카드상 시작일이 지나야 한다. |
| 실업은 얼마나 가능한가 | 일반 Post-completion OPT는 합계 90일, STEM OPT까지 사용하면 전체 합계 150일이다. |
| STEM OPT는 무엇이 다른가 | 적격 STEM 학위, E-Verify 고용주, Form I-983, 정당한 보수와 실제 교육·감독관계가 필요하다. |
| H-1B 추첨에 뽑히면 OPT가 자동 연장되나 | 등록 선발만으로는 아니다. 적격 H-1B Cap 청원이 Change of Status로 제때 접수되어야 Cap-Gap을 검토할 수 있다. |
| 2026년 9월 15일 무엇이 바뀌나 | 많은 신규 입국자는 D/S 대신 날짜가 있는 I-94를 받고, Post-completion OPT 신청·시작·출국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줄며 일부는 I-539도 필요해진다. |
OPT란 무엇인가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은 F-1 학생이 전공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실제 업무에서 적용하도록 허용하는 임시 Practical Training이다. 법적 출발점은 8 CFR 214.2(f)(10)~(11)이며, 실무 절차는 USCIS의 F-1 OPT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OPT에는 세 당사자가 등장한다.
- 학생은 자격, 기한, 전공 관련 취업과 보고의무를 지킨다.
- 학교 DSO는 학생의 자격을 확인하고 SEVIS에 OPT를 추천한 뒤 새 Form I-20를 발급한다.
- USCIS는 학생이 제출한 Form I-765를 심사하고 승인되면 Form I-766, 즉 EAD를 발급한다.
DSO의 추천은 고용허가 자체가 아니다. USCIS 접수증도 고용허가가 아니다. 온라인 계정의 승인 표시도 EAD 시작일 전 근무를 허용하지 않는다. 일반 OPT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준은 유효한 EAD와 카드에 적힌 시작일이다.
또한 OPT는 독립된 체류신분이 아니다. 학생은 OPT 중에도 F-1 신분을 유지한다. 비자 스탬프는 입국을 신청할 때 쓰는 여행문서이고, EAD는 미국 안에서 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고용허가다. 둘은 서로 대신할 수 없다.
OPT 자격: 먼저 여섯 가지를 확인하라
일반적인 Pre-completion 또는 Post-completion OPT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신청하는 교육수준에서 유효한 F-1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것
- SEVP 인증을 받은 미국의 College, University, Conservatory 또는 Seminary에서 공부할 것
-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Full-time Enrollment로 한 Academic Year를 이수했을 것
- English Language Training Program이 아닐 것
- 하려는 실무경험이 Form I-20에 표시된 Major Area of Study와 직접 관련될 것
- 같은 교육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는 OPT 기간이 남아 있을 것
한 Academic Year는 단순히 12개월이 아니다
학교의 학사제도에 따른 한 학년을 뜻한다. Semester제라면 보통 두 학기, Quarter제라면 통상 세 Quarter가 될 수 있다. 방학, 전학, 신분변경, Reduced Course Load 또는 해외수학이 끼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DSO가 SEVIS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같은 수준의 두 번째 학위가 OPT를 새로 만들지는 않는다
OPT는 일반적으로 더 높은 교육수준으로 올라갈 때 새 12개월이 생긴다.
- 학사 후 석사: 새 12개월 가능
- 석사 후 박사: 새 12개월 가능
- 석사 후 또 다른 석사: 첫 석사 수준에서 이미 12개월을 모두 사용했다면 보통 새 12개월이 생기지 않음
학위 개수가 아니라 교육수준을 본다는 점이 중요하다.
CPT를 오래 쓰면 OPT를 잃을 수 있다
같은 교육수준에서 12개월 이상 Full-time CPT를 사용하면 Post-completion OPT 자격을 잃는다. Part-time CPT 또는 합계 12개월 미만의 Full-time CPT는 원칙적으로 이 자동 배제 규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CPT와 OPT 기간이 서로 중복될 수는 없고, 학교마다 CPT 승인 기준도 다르다. 졸업 직전 12개월 경계에 가까운 학생은 날짜를 하루 단위로 DSO와 확인해야 한다.
Pre-completion OPT와 Post-completion OPT의 차이
| 구분 | Pre-completion OPT | Post-completion OPT |
|---|---|---|
| 사용 시점 | 프로그램 종료 전 | 프로그램 종료 후 |
| 학기 중 근무 | 주 20시간 이하 | 총 주 20시간 이상 또는 Full-time 취업 필요 |
| 방학 중 근무 | 조건을 충족하면 Full-time 가능 | EAD와 전공 관련 취업규칙에 따라 가능 |
| 실업일수 한도 | Post-completion의 90일 규칙은 적용되지 않음 | 90일, STEM 포함 전체 150일 |
| 12개월 차감 | Part-time 사용은 통상 절반 속도, Full-time은 같은 속도로 차감 | 실제 승인기간만큼 사용 |
| 일반적 활용 | CPT로 승인할 수 없는 전공 관련 실습 | 졸업 후 전공 관련 취업 |
예를 들어 Pre-completion OPT를 주 20시간 이하로 4개월 사용했다면 Post-completion OPT에서 통상 2개월 상당이 차감된다. Full-time으로 4개월 사용했다면 통상 4개월이 차감된다. 정확한 잔여기간은 DSO와 USCIS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생이 졸업 후 취업을 원한다면 Pre-completion OPT보다 CPT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12개월을 Post-completion OPT에 남겨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26년 9월 15일 전후, 누구의 신청기한이 달라지는가
2026년 OPT 안내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60일 공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국토안보부의 고정 체류기간 최종규정은 2026년 9월 15일부터 F-1의 D/S 입국을 날짜가 있는 Admit Until Date, 즉 AUD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이에 맞춰 USCIS도 Form I-765와 I-539의 2026년 9월 15일 판을 발표한다고 공지했다.
적용 규칙 비교
| 상황 | Post-completion OPT 신청창 | 요청 가능한 OPT 시작일 | OPT 종료 후 정리기간 | I-539 가능성 |
|---|---|---|---|---|
| 2026년 9월 14일까지 적용되는 기존 D/S 규정 | 프로그램 종료 90일 전부터 60일 후까지 | 프로그램 종료 다음 날부터 60일 안 | 정상 유지 시 60일 | 일반적으로 I-765와 별도 EOS 불필요 |
| 9월 15일 이후 새 고정기간 방식으로 입국·신분취득한 학생 | 프로그램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후까지 | 프로그램 종료 다음 날부터 30일 안 | 원칙적으로 30일 | OPT 기간을 커버하도록 I-539 EOS가 함께 필요할 수 있음 |
| 9월 15일 미국 안에서 D/S로 신분을 유지하는 전환대상자 | 특별 전환규정 적용 | 기존 D/S 보호범위와 신청일에 따라 다름 | 승인된 전환 OPT·STEM 뒤 60일이 유지될 수 있음 | 2027년 3월 18일까지 적격 I-765를 제출하면 별도 I-539 면제 가능 |
이 표의 세 번째 줄이 특히 중요하다. 2026년 9월 15일에 미국 안에서 D/S로 적법하게 체류하는 학생은 그날 갑자기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는다. 전환규정은 당시 Form I-20의 프로그램 종료일 또는 EAD 종료일 중 해당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일정 기간을 보호하고, 상한은 시행일부터 4년과 종전의 60일 출국기간을 반영한다.
또한 적격 전환대상자가 2027년 3월 18일까지 Post-completion OPT 또는 STEM OPT I-765를 제대로 제출하면, 그 요청기간을 위해 별도의 I-539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마련되어 있다. 반대로 9월 15일 이후 출국했다가 고정된 AUD로 재입국한 뒤 OPT를 신청하거나, 특별 면제기간 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I-539가 필요할 수 있다.
출국 한 번이 적용 규칙을 바꿀 수 있다
D/S 전환보호를 받던 학생도 2026년 9월 15일 이후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재입국하면 날짜가 있는 I-94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새 고정기간 규칙으로 이동하며, 아직 OPT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I-765와 I-539를 함께 준비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2026년 가을부터 2027년 봄 사이 졸업 예정자는 항공권을 사기 전에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
- 현재 I-94가 D/S인지 날짜인지
- 9월 15일에 미국 안에 있었는지
- 그 뒤 출국·재입국했는지
- I-765 제출일이 2027년 3월 18일 전인지
- Form I-20와 EAD의 종료일이 무엇인지
- I-539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이 규정은 시행 직전 소송과 행정안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친구는 I-539 없이 냈다”는 사례보다 자신의 I-94, 입출국일과 제출일이 우선한다.
OPT 신청기간: 세 개의 시계를 동시에 보라
일반 Post-completion OPT에는 적어도 세 개의 시계가 있다.
- 프로그램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USCIS 신청창
- DSO가 SEVIS에 OPT를 추천한 날부터의 제출기한
- Form I-20에 요청한 OPT 시작일 범위
기존 D/S 규정의 Post-completion OPT
2026년 9월 14일까지의 현행 일반규정은 다음과 같다.
- 프로그램 종료 90일 전부터 신청 가능
- 프로그램 종료 60일 후까지 USCIS가 받아야 함
- DSO가 SEVIS에 OPT를 추천한 뒤 30일 안에 USCIS가 I-765를 받아야 함
- 요청 시작일은 프로그램 종료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있어야 함
새 고정기간 규정의 Post-completion OPT
2026년 9월 15일 이후 새 규정이 적용되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바뀐다.
- 프로그램 종료 90일 전부터 신청 가능
- 프로그램 종료 30일 후까지 제출
- 요청 시작일도 프로그램 종료 후 30일 안
- 고정 AUD가 OPT 기간을 충분히 포함하지 않으면 I-539 EOS가 필요
- USCIS가 지정한 2026년 9월 15일판 양식을 사용
DSO 추천 후 30일 요건과 구체적인 동시접수 방식은 제출일의 최신 I-765·I-539 지침을 따라야 한다.
STEM OPT 연장 신청창
STEM OPT는 일반 Post-completion OPT EAD가 살아 있을 때 신청해야 한다.
- 현재 EAD 만료 90일 전부터 신청 가능
- EAD가 만료되기 전에 USCIS가 제대로 접수해야 함
- DSO의 STEM 추천 후 60일 안에 I-765를 제출
- Form I-983을 먼저 고용주와 작성해 DSO에게 제출
- 새 고정기간 규정 대상자는 I-539 EOS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신청창을 달력에 표시할 때 우편 발송일만 보지 말고 USCIS의 Receipt Date 규칙을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제출도 자정 기준과 시간대를 막연히 추정하지 말고 마감 며칠 전 완료하는 편이 안전하다.
OPT 신청 절차: 졸업 120일 전부터 준비하라
1단계: 학적과 CPT·OPT 사용기록을 점검한다
DSO에게 다음을 확인한다.
- SEVIS상 프로그램 종료일
- 한 Academic Year 충족 여부
- 과거 Pre-completion OPT 사용기간
- 같은 교육수준의 과거 OPT 승인 여부
- Full-time CPT 누적기간
- 전공명과 CIP Code
- 여권, I-94와 현재 주소의 일치
- 2026년 D/S 전환규정상 본인의 유형
2단계: OPT 시작일을 정한다
취업이 이미 정해졌다면 회사의 실제 시작일과 EAD 도착 위험을 함께 본다. 취업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시작일을 늦추면 구직기간을 확보할 수 있지만, USCIS 처리가 늦어져 전체 OPT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
기존 규정에서 Post-completion OPT는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종료 후 14개월 안에 끝나야 한다. 따라서 승인이 늦었다고 종료일이 무한정 뒤로 밀리지 않는다. 새 고정기간 규정의 세부 적용도 최신 I-765 승인서와 EAD가 최종 기준이다.
3단계: DSO 추천과 새 Form I-20를 받는다
DSO가 SEVIS에 추천을 입력하면 새 I-20의 Employment Authorization 부분에 OPT 요청이 표시된다. 학생은 I-20의 이름, SEVIS ID, 전공, 프로그램 종료일, 요청 시작·종료일과 DSO 서명을 확인하고 본인 서명도 해야 한다.
새 I-20만 받아놓고 제출을 미루면 DSO 추천 유효창을 넘길 수 있다. 일정이 바뀌었다면 오래된 I-20로 그대로 제출하지 말고 DSO에게 다시 확인한다.
4단계: Form I-765를 정확한 판과 카테고리로 제출한다
주요 OPT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다.
- (c)(3)(A): Pre-completion OPT
- (c)(3)(B): Post-completion OPT
- (c)(3)(C): 24-month STEM OPT Extension
제출일에 USCIS가 받는 최신 판, 서명, 사진, 여권·비자·I-94, OPT 추천 I-20, 과거 EAD와 CPT·OPT 자료 등 요구 증거를 확인한다. 정확한 체크리스트는 USCIS Form I-765 페이지와 최신 Instructions가 기준이다.
5단계: 접수증, 사건상태와 우편을 관리한다
I-797 Receipt Notice의 Receipt Number, 제출본 전체, 결제기록과 배송기록을 보관한다. 이사하면 USCIS 주소와 DSO·SEVIS 정보를 각각 바꿔야 한다. USCIS 주소변경만 했다고 SEVIS가 자동 수정된다고 가정하면 안 된다.
6단계: EAD를 확인한 뒤 일한다
카드가 도착하면 다음을 확인한다.
- 이름과 생년월일
- 카테고리
- Valid From과 Card Expires
- 사진과 카드번호
- 오류 여부
고용주는 Form I-9를 작성한다. 학생은 EAD 시작일 전에는 Orientation, Training, Trial Work 또는 무급 실무라는 이름으로도 생산적인 일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수수료와 Premium Processing
I-765, I-539와 I-907 수수료는 양식, 온라인·우편 제출, 동시접수와 시행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블로그의 오래된 숫자 대신 제출 당일 USCIS Fee Schedule, Form G-1055를 확인해야 한다.
OPT와 STEM OPT의 일부 I-765 카테고리는 Form I-907을 통한 Premium Processing을 사용할 수 있다. USCIS는 현재 I-765 Premium Processing에 통상 30 Business Days의 심사행동 기간을 적용한다. 2026년 3월 1일부터 해당 Premium 수수료는 $1,780으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Premium Processing은 다음을 보장하지 않는다.
- 무조건 승인
- 30일 안에 EAD 실물 배송
- 원하는 시작일 유지
- RFE 없이 종결
- 잘못 낸 신청의 구제
USCIS가 RFE 또는 NOID를 보내면 정해진 심사시계가 중단·재개될 수 있다. Job Start가 임박했다고 Premium을 마지막 날 붙이는 것보다 처음부터 신청창이 열리자마자 정확히 제출하는 편이 낫다. 최신 기간과 수수료는 USCIS Premium Processing 안내를 확인한다.
EAD가 나오기 전과 나온 뒤, 언제 일할 수 있나
I-765 Pending은 고용허가가 아니다
Initial Post-completion OPT 신청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일할 수 없다. 회사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CPT로 소급 승인하거나, 현금·해외계좌로 급여를 받거나, 나중에 급여를 주기로 하고 먼저 일하는 방식도 해결책이 아니다.
승인일과 시작일은 다를 수 있다
USCIS가 요청 시작일 전에 승인하면 보통 요청일이 EAD에 반영될 수 있다. 요청일 뒤에 승인되면 USCIS가 시작일을 조정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실제 카드의 Valid From이 기준이다.
STEM OPT의 180일 자동연장은 예외다
적격 STEM OPT I-765를 현재 Post-completion OPT EAD 만료 전에 제대로 제출하면, 기존 고용허가는 사건이 계류되는 동안 최대 180일 자동 연장될 수 있다. USCIS가 사건을 결정하면 그 자동연장은 끝난다. 이는 Initial OPT Pending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다.
2025년 DHS가 일부 EAD 갱신의 광범위한 자동연장 규정을 종료했더라도, STEM OPT의 별도 180일 규정은 USCIS STEM OPT 안내에 따라 계속 확인해야 한다.
일반 Post-completion OPT에서 가능한 취업형태
일반 OPT의 핵심은 회사의 크기나 직함이 아니라 실제 업무의 전공 관련성, 주당 시간과 합법성이다.
| 취업형태 | 일반 OPT | 반드시 남길 증거 |
|---|---|---|
| W-2 직원 | 가능 | Offer Letter, Job Description, 급여명세서, 상사 정보 |
| 여러 고용주 | 가능 | 각 회사의 날짜·시간·업무와 총 주당시간 |
| 단기 프로젝트·Agency | 가능할 수 있음 | 실제 배치업무, 계약, Timesheet와 감독관계 |
| Independent Contractor·1099 | 가능할 수 있음 | 계약서, Invoice, 사업기록, 고객별 업무와 시간 |
| Self-employment·창업 | 가능할 수 있음 | 법인·사업등록, 라이선스, 매출·고객, 본인이 실제 수행한 전공 관련 업무 |
| Unpaid Internship·Volunteer | 제한적으로 가능 | 진짜 자원봉사·교육관계, 전공 관련성, 주당시간, 노동법 준수 자료 |
Study in the States의 SEVIS OPT 고용주 입력 안내는 Self-employed와 Independent Contractor 입력을 구분해 다룬다. 그렇다고 이름만 사업자나 계약자로 만들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Post-completion OPT의 취업은 통상 합계 주 2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여러 적격 일자리를 합쳐 기준을 충족할 수 있지만, 모든 일이 전공 관련이어야 하고 시간·날짜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STEM OPT는 더 엄격하다. 각 STEM 고용주와 주 20시간 이상 정식 Training 관계가 있어야 한다.
무급이면 안전하다는 말은 틀리다
직원이 해야 할 생산적인 일을 회사가 무급으로 시키면서 “봉사”라고 부르는 것은 노동법 문제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전공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봉사는 OPT 고용으로 보고할 수 없으며 실업시계도 멈추지 않는다. SEVP의 OPT Volunteer 안내도 비적격 봉사활동을 OPT 고용으로 신고하지 말라고 설명한다.
가짜 Offer Letter, 이름만 빌린 회사, 돈을 내고 사는 Payroll, 실제 일이 없는 고용은 신분유지 전략이 아니라 이민사기 증거가 될 수 있다.
“전공과 직접 관련”을 입증하는 법
전공명과 직함이 비슷하다고 자동 통과하지 않는다. 반대로 직함이 다르다고 자동 탈락하지도 않는다. 핵심은 학위과정에서 배운 지식·기술과 실제 핵심업무 사이의 구체적인 연결이다.
다음 문장 구조로 설명해보면 약점을 찾기 쉽다.
“나는 [학위 전공]에서 배운 [구체적 지식·도구·방법론]을 사용하여, 이 직무의 [구체적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물·책임]을 만든다.”
예를 들어 Data Analyst라는 직함만 적는 것보다 다음이 낫다.
“통계학 전공에서 이수한 Regression Analysis, Experimental Design과 Python 데이터처리 지식을 사용해 제품실험의 표본을 설계하고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다.”
다음 자료를 하나의 파일로 보관한다.
- 학위증명서와 성적표
- 학교 Catalog의 과목설명
- Offer Letter와 상세 Job Description
- 본인이 작성한 전공 관련성 설명
- 프로젝트 범위, Deliverable와 업무샘플
- Supervisor 이름과 연락처
- 근무날짜, 주당시간과 근무지
- W-2, 1099, Pay Stub, 계약서와 Invoice
- 회사가 폐업하거나 상사가 떠나기 전에 받은 Employment Verification
USCIS, 영사관 또는 향후 신분변경 심사에서 몇 년 뒤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SEVP Portal에 한 줄 입력한 것만으로는 충분한 기록이 아닐 수 있다.
OPT의 전공 관련성 판단과 H-1B의 Specialty Occupation·관련학위 판단은 같은 시험이 아니다. OPT에서 합법적으로 한 일이 H-1B에서는 학사 수준 전문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실업 90일과 150일: 달력으로 계산하라
Post-completion OPT에서 가장 무서운 숫자는 EAD의 12개월보다 실업 90일이다.
일반 OPT
EAD Valid From부터 유효한 전공 관련 취업이 시작될 때까지의 날, 그리고 직장 사이의 공백을 합쳐 최대 90일이다.
STEM OPT까지 사용한 경우
처음 12개월의 Post-completion OPT와 24개월 STEM 연장 전체를 합쳐 최대 150일이다. STEM이 시작되면 새 150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 90일에 60일이 추가된다.
계산 원칙
- Calendar Day로 센다.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된다.
- 여러 번의 실업기간을 합산한다.
- EAD 시작 전의 대기기간은 일반적으로 90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 EAD 종료 뒤 Grace Period는 실업일수로 세는 취업기간이 아니며 일할 수도 없다.
- 해외에 있어도 고용관계가 끊긴 기간이면 실업일수가 쌓일 수 있다.
- 정당한 고용관계를 유지한 승인된 휴가나 회사 업무상 해외출장은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다.
예시
민수의 EAD 시작일이 7월 1일이고 첫 직장이 7월 21일 시작이라면 통상 20일의 실업이 발생한다. 첫 회사를 12월 10일 끝내고 다음 회사를 1월 5일 시작했다면 그 사이의 달력일도 더한다. 첫 직장에서 이미 사용한 20일은 사라지지 않는다.
실업일수는 SEVP Portal의 기록만 믿지 말고 개인 Spreadsheet나 캘린더로 별도 관리한다. 80일을 넘기기 시작했다면 “90일째에 출국하면 된다”는 계산을 하지 말고 DSO와 변호사에게 즉시 상담해야 한다.
90일 또는 150일을 넘기면 F-1 신분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고, 정상적인 출국기간이나 향후 신분변경·비자발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OPT 보고의무와 SEVP Portal
일반 OPT 중 학생은 이름, 주소와 고용정보의 변경을 통상 10일 안에 DSO 또는 허용된 경우 SEVP Portal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고용주명, 주소, 시작·종료일, Full-time 여부와 전공 관련성 설명을 정확히 기록한다.
Portal에 입력했다고 모든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 오류가 있거나 수정기간이 지나면 DSO에게 요청한다.
- 회사 Legal Name과 실제 근무지 주소를 구분한다.
- Remote Work라면 고용주 주소, 실제 근무장소와 감독구조를 학교 지침대로 기록한다.
- 직장을 그만둔 날과 새로 시작한 날을 정확히 입력한다.
- 입력화면과 확인메일을 PDF로 보관한다.
Study in the States의 OPT 안내가 DSO와 학생의 기록항목을 설명한다.
STEM OPT 24개월 연장: 자격은 전공명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STEM OPT는 일반 Post-completion OPT 뒤에 붙는 24개월 연장이다. 처음부터 36개월 EAD를 받는 제도가 아니다.
학생·학위 요건
일반적으로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 유효한 Post-completion OPT 중일 것
- 미국의 적격 학사·석사·박사 학위일 것
- 학위의 CIP Code가 신청 당시 DHS STEM Designated Degree Program List에 있을 것
- 학위를 수여한 학교가 필요한 인증과 SEVP 인증을 갖출 것
- STEM 업무가 연장 근거 학위와 직접 관련될 것
- 평생 허용되는 STEM 연장 횟수를 넘지 않을 것
Diploma에 “Data Science”라고 적혀 있어도 STEM 여부는 보통 Form I-20의 CIP Code로 확인한다. 반대로 전공 이름이 익숙하지 않아도 해당 CIP Code가 지정목록에 있으면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전 STEM 학위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Post-completion OPT가 Non-STEM 학위에 근거하더라도, 과거 10년 안에 적격 미국 학교에서 받은 STEM 학위가 있으면 그 이전 학위를 근거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과거 학위가 실제로 수여되었고, 당시 학교·학위와 현재 고용관계가 규정을 충족하며, 현재 업무가 그 이전 STEM 학위와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평생 최대 두 번
STEM OPT Extension은 평생 최대 두 번 가능하다. 두 번째 연장은 첫 번째의 근거학위보다 더 높은 교육수준에서 받은 새로운 적격 STEM 학위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고용주 요건
STEM OPT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 E-Verify에 가입하고 유효한 Company ID를 보유
- 학생과 Bona Fide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유지
- 학생과 Form I-983 Training Plan을 작성·서명
- 같은 지역·직종의 비슷한 미국 근로자에 비해 정당한 보수 제공
- 주당 최소 20시간의 Training Opportunity 제공
- 학습목표, 감독, 평가와 자원을 실제로 제공
- DHS Site Visit와 자료요구에 대응
- 학생이 퇴사하거나 고용을 중단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학교에 보고
무급 STEM OPT, 이름만 올린 Payroll 또는 실제 감독을 고객사에 모두 넘긴 구조는 위험하다.
창업자와 Staffing 회사
학생이 회사 지분을 가진 사실만으로 자동 탈락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학생과 고용주 양쪽에 혼자 서명하는 Sole Proprietorship 구조는 진짜 고용·감독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별도의 법인이 있고 권한 있는 다른 사람이 Form I-983에 서명하며 보수·훈련·감독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Staffing 또는 Consulting 회사도 이름만 E-Verify에 가입했다고 충분하지 않다. I-983에 서명한 고용주가 학생의 실제 Training을 제공하고 감독·평가해야 한다. 제3자 고객이 모든 업무를 통제하고 고용주는 Payroll만 처리한다면 STEM 요건이 약해진다.
여러 STEM 고용주
가능할 수 있지만 각 고용주가 별도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각 관계가 주 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각각의 I-983과 보고가 필요하다.
Form I-983과 STEM 보고일정
I-983은 제출용 형식만 채우는 종이가 아니라 24개월 동안 실제로 따라야 할 Training Plan이다.
다음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 학생의 역할과 학위 관련성
- 달성할 지식·기술과 목표
- 고용주가 제공할 교육·감독방법
-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
- 급여와 기타 보상
- 근무지와 주당시간
- 서명권자와 Supervisor
STEM OPT 학생의 주요 보고의무는 다음과 같다.
| 시점 | 해야 할 일 |
|---|---|
| 변경 후 10일 안 | 이름·주소, 고용주 정보, 고용 종료 등 변경 보고 |
| 매 6개월 | DSO에게 이름·주소·고용주 정보가 정확한지 Validation Report |
| STEM 시작 12개월 | I-983 첫 Self-Evaluation 제출 |
| STEM 종료 시 | Final Evaluation 제출 |
| 고용주 변경 전후 | 새 고용주와 새 I-983 작성, DSO 검토 후 적격 근무 시작 |
| Material Change 발생 시 | 수정 I-983을 DSO에게 제출 |
급여의 큰 변경, 근무시간 감소, Training 목표·감독자·근무지의 중대한 변경, 회사 인수 또는 EIN 변경은 Material Change가 될 수 있다. STEM OPT 학생 보고의무를 기준으로 DSO에게 즉시 확인한다.
고용주는 학생이 종료일보다 먼저 떠났거나 연속 5 Business Days 동안 정당한 설명 없이 출근하지 않아 고용을 중단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정해진 방식으로 DSO에게 보고해야 한다.
OPT 중 여행과 재입국
OPT 중 출국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다. 미국 밖에 나가는 순간 돌아올 자격을 입국항에서 다시 심사받는다.
일반적으로 다음을 준비한다.
- 재입국일 기준 유효한 여권
- 유효한 F-1 비자 스탬프, 면제되는 캐나다 시민 등은 해당 예외서류
- OPT에 맞게 발급된 Form I-20
- DSO의 유효한 Travel Signature
- EAD 원본
- 현재 Employment Verification 또는 Job Offer Letter
- 최근 Pay Stub과 회사 연락처
- 2026년 9월 15일 이후에는 날짜가 표시된 새 I-94를 받을 가능성에 대한 계획
OPT 중 Travel Signature는 일반 재학생의 1년과 달리 통상 6개월 기준으로 관리된다. 학교는 더 최근 서명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확인한다.
I-765 Pending 중 여행
Post-completion OPT 신청이 Pending인 동안 출국이 항상 법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은 커진다.
- 해외 체류 중 USCIS 우편·RFE를 놓칠 수 있다.
- 승인 후 EAD가 미국 주소로 배송되면 재입국 때 원본이 없을 수 있다.
- 프로그램을 이미 마친 뒤 직장이나 Offer가 없으면 재입국 의도를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 F-1 비자 갱신이 필요하면 별도 영사심사를 받아야 한다.
- CBP가 최종 입국 허가를 판단한다.
- 2026년 9월 15일 이후 재입국은 D/S 전환보호를 끝내고 AUD 규칙을 적용시킬 수 있다.
새 최종규정은 D/S 전환대상자가 OPT 신청 전 출국한 뒤 고정기간으로 재입국하면 I-765와 I-539를 모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026년 가을 여행은 반드시 DSO와 개별 검토한다.
해외에 있던 기간도 OPT를 멈추거나 EAD 종료일을 연장하지 않는다. 관련 원칙은 USCIS F-1 해외체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OPT 중 수업·전학·새 학위
OPT 중 취미수업, 비학위 과정 또는 직무개발용 단기수업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Full-time Degree Program을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현행 규정상 다음 사건은 OPT를 자동 종료시킬 수 있다.
- SEVIS Record를 다른 학교로 Transfer
- 다른 교육수준의 학업을 시작
EAD 카드의 만료일이 남아 있어도 SEVIS Transfer Release Date 또는 새 교육수준 시작으로 OPT가 끝날 수 있다. 새 학교 입학허가를 받는 것과 SEVIS를 실제 이전하는 것은 다르므로 시작일을 역산한다.
2026년 9월 15일 시행 예정 규정은 학교 Transfer, 교육수준 변경과 같은 Academic Mobility에도 추가 제한과 EOS 절차를 만든다. OPT를 중단하고 새 학위를 시작하는 결정은 새 학교와 기존 학교의 DSO 양쪽에 확인해야 한다.
OPT 급여의 세금: F-1이면 세금을 안 낸다는 말은 틀리다
OPT로 번 소득은 일반적으로 미국 세금대상이다. Federal Income Tax, 주·지방세, Social Security·Medicare Tax 적용 여부를 각각 나눠 봐야 한다.
소득세
W-2 급여, 1099 계약소득 또는 자영업소득은 형태에 맞게 신고한다. Nonresident Alien이면 보통 Form 1040-NR과 Form 8843을 검토하고, Resident Alien이면 일반 Form 1040 체계가 적용될 수 있다. 주 세금은 거주·근무한 주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된다.
전체 신고순서는 미국 세금보고 기본: W-2·1099·공제·환급·신고 순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Social Security와 Medicare, 즉 FICA
“OPT는 FICA가 면제된다”는 문장은 절반만 맞다.
IRS에 따르면 F-1 학생은 미국 체류 첫 5 Calendar Years 동안 세법상 Nonresident Alien인 경우가 많고, F-1 목적과 밀접하게 연결된 적법한 근로라면 Social Security와 Medicare Tax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다.
- 과거 F·J·M·Q 체류연도가 이미 있음
- 5 Calendar Years를 지나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함
- 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됨
- OPT와 무관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근로
- 다른 신분으로 변경됨
- 학교 고용에 적용되는 별도 Student FICA Exception 여부
정확한 기준은 IRS Foreign Student FICA 안내와 Publication 519에서 확인한다.
면제대상인데 회사가 FICA를 원천징수했다면 먼저 Payroll에 환급을 요청하고, 회사가 환급하지 않는 경우 IRS 절차를 검토한다. 반대로 Resident Alien인데 계속 면제받았다면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미 조세조약의 학생 혜택
미국에 오기 직전 한국 거주자였던 적격 학생·연수자는 한미 조세조약 제21조에 따라 미국에서 수행한 Personal Services 보수 중 연간 최대 $2,000의 연방소득세 면제를 검토할 수 있다. 이는 모든 한국 국적 OPT 근로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공제가 아니며, 조약상 거주자, 체류목적, 기간, 세법상 신분과 Form 8233 등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공식 조약문은 IRS Korea Tax Treaty Documents에서 볼 수 있다.
W-2와 1099를 이민문제와 세금문제로 따로 보라
1099를 받는다고 OPT가 자동 위반되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신고했다고 그 근로가 이민법상 합법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고용관계 분류, 전공 관련성, 주당시간, 사업기록과 세금신고를 모두 맞춰야 한다. 차이는 미국 W-2와 1099 차이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SSN과 직장 베네핏
SSN이 없다면 Form I-765에서 SSN 발급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USCIS가 승인정보를 SSA에 보내면 SSN 카드는 EAD와 별도로 배송된다. SSA 안내는 EAD 수령 후 통상 14일 안에 SSN 카드가 오지 않으면 SSA에 문의하도록 설명한다.
SSN은 고용허가가 아니다. SSN이 먼저 있거나 과거에 발급받았더라도 EAD 없이 OPT 근무를 시작할 수 없다.
OPT 근로자도 회사 플랜 조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401(k), 유급휴가와 기타 직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F-1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베네핏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Contractor는 직원 플랜에서 제외될 수 있고, 미국을 곧 떠날 예정이라면 401(k) Vesting, 조기인출세와 계좌유지 비용을 함께 봐야 한다.
OPT에서 H-1B로 가는 Cap-Gap
미국 유학생에게 흔한 흐름은 F-1 학위과정, Post-completion OPT, 가능하면 STEM OPT, H-1B Cap 등록과 Change of Status다. 그러나 H-1B 등록에서 선발됐다는 사실만으로 OPT가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Cap-Gap은 통상 다음 조건을 본다.
- 적격 Cap-subject H-1B 청원이 정해진 기간에 실제 제출됨
- 청원이 다음 회계연도 시작일을 위한 것임
- Consular Processing이 아니라 Change of Status를 요청함
- 접수 당시 학생이 적법한 F-1 신분 또는 해당 보호기간에 있음
- Employment Authorization을 연장받으려면 청원 접수 시점에 OPT가 유효한 등 별도 조건을 충족함
2025년 H-1B 현대화 규정은 적격 Cap-Gap의 F-1 신분과 해당되는 고용허가를 관련 회계연도의 4월 1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바꿨다. 다만 청원이 그전에 거절·철회·취소되거나 Change of Status가 승인되지 않으면 결과가 달라진다.
자세한 자격과 고용주·직무 심사는 H-1B 비자 자격 완전정복에서 확인하고, Cap-Gap 자체는 USCIS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H-1B 접수 뒤 해외여행은 Change of Status 포기, 비자발급과 재입국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회사 변호사와 출국 전에 확인한다.
OPT 종료 뒤 가능한 선택지
정상적으로 OPT 또는 STEM OPT를 마치고 신분을 유지했다면, 자신의 규정에 따른 60일 또는 30일의 출국·정리기간 안에 다음 선택을 검토할 수 있다.
- 미국 출국
- 새 학교로 SEVIS Transfer
- 더 높은 교육수준의 새 학위 시작
- H-1B, O-1, E-2 등 적격 신분으로 Change of Status
- 가족관계나 취업이민에 따른 영주권 절차
- 적격 Cap-Gap 사용
Grace Period에는 OPT 근무를 계속할 수 없다. 새 직장의 첫날이 EAD 만료 뒤라면 Offer Letter가 있어도 일할 수 없다.
또한 OPT는 이민경로가 아니라 시간 제한이 있는 실무경험이다. 졸업 후에야 다음 신분을 고민하면 늦을 수 있다. Post-completion OPT 시작 전부터 다음을 병행한다.
- STEM 가능성과 I-983 고용주 확보
- H-1B Cap과 Cap-exempt 고용주 비교
- O-1, NIW 또는 고용주 영주권의 장기 증거 축적
- 한국 귀국 또는 제3국 취업 대안
- 실업기간을 버틸 현금흐름
OPT가 거절되거나 EAD에 오류가 있으면
거절 사유와 시점에 따라 재신청 가능성과 남은 체류기간이 다르다.
- 신청창 안에 남아 있고 DSO 추천을 다시 받을 수 있는가
- 잘못된 수수료, 서명·사진·양식판 또는 카테고리 문제인가
- DSO 추천 후 30일 또는 60일을 넘겼는가
- 프로그램 종료 뒤 허용기간이 남아 있는가
- 신분위반이나 Unauthorized Employment 문제가 있는가
- 새 2026 규정상 I-539가 누락되었는가
- Motion, 재신청, 출국 중 어느 선택이 가능한가
Denial Notice를 받은 뒤 온라인 게시판의 성공사례대로 움직이지 말고 즉시 DSO와 변호사에게 원문을 보여준다. 날짜가 짧고, 잘못된 재신청이 남은 선택지까지 없앨 수 있다.
EAD 이름, 생년월일 또는 날짜가 잘못되었다면 오류의 원인이 USCIS인지 신청자 자료인지에 따라 교체절차와 수수료가 달라진다. 임의로 수정하거나 잘못된 카드로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18가지
- DSO 추천 I-20만 받으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I-765 접수일 또는 온라인 승인일에 일을 시작한다.
- EAD 시작 전 Orientation·Training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 프로그램 종료일만 보고 DSO 추천 후 30일 기한을 놓친다.
- STEM 추천 후 60일 기한 또는 현 EAD 만료일을 놓친다.
- 2026년 9월 15일 이후에도 모든 사람에게 60일 규칙을 적용한다.
- 여행 후 바뀐 I-94의 Admit Until Date를 확인하지 않는다.
- 12개월 이상 Full-time CPT를 쓰고도 Post-completion OPT가 남는다고 생각한다.
- 두 번째 석사에서 새 OPT 12개월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 Job Title이 전공과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관련성 자료를 남기지 않는다.
- 주말을 빼고 실업 90일을 계산한다.
- STEM 시작 때 실업일수가 150일로 리셋된다고 생각한다.
- 아무 무급봉사나 실업시계를 멈춘다고 생각한다.
- STEM에서 Self-employment·Staffing을 일반 OPT와 똑같이 본다.
- Portal에 직장을 입력하면 가짜 또는 비적격 고용도 합법이 된다고 생각한다.
- USCIS 주소만 바꾸고 DSO·SEVIS 보고를 잊는다.
- 새 학위 시작 또는 SEVIS Transfer 뒤 남은 EAD로 계속 일한다.
- H-1B 등록 선발만으로 Cap-Gap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상황별 현실적인 판단
졸업했지만 아직 직장이 없다
일반 Post-completion OPT는 Job Offer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늦춰 시작일을 뒤로 잡는 전략은 구직시간을 늘릴 수 있지만, 신청기한·처리지연과 14개월 완결 규칙 때문에 전체 OPT 기간이 줄 수 있다. 가장 이른 신청일에 정확히 접수하고, EAD 시작 전부터 전공 관련 직장을 찾되 실제 근무는 시작일 뒤에 한다.
여러 Part-time Job을 한다
일반 OPT에서는 모든 일이 전공과 직접 관련되고 총 근무가 통상 주 20시간 이상이며 기록이 명확하면 가능할 수 있다. 각 고용주의 시작·종료일, 시간과 업무를 따로 관리한다. STEM에서는 각 고용주가 주 20시간 이상, E-Verify와 I-983를 충족해야 한다.
내 회사를 만들고 싶다
일반 OPT에서는 적법한 사업을 실제 운영하며 전공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인등록만 하고 일이 없는 회사는 부족하다. 사업계좌, 계약, 고객, Invoice, 시간기록, 라이선스와 결과물을 남긴다. STEM 연장은 별도의 Bona Fide Employer-Employee·I-983·보수·감독 요건 때문에 훨씬 어렵다.
해고됐다
마지막 근무일을 확인하고 그 다음 날부터 실업일수를 계산한다. Severance를 받는 기간과 실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은 같지 않을 수 있다. STEM이면 Final Evaluation, 고용종료 보고와 새 I-983 일정도 처리한다. 90일 또는 150일에 가깝다면 즉시 DSO·변호사와 출국, Transfer 또는 신분변경을 검토한다.
한국에 다녀오고 싶다
여권·비자·I-20 Travel Signature·EAD·재직서류뿐 아니라 2026년 9월 15일 이후 재입국으로 D/S 전환보호가 사라지고 AUD가 생기는지도 본다. 신청 전 출국이라면 I-539 동시제출 의무까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행일보다 이민일정을 먼저 정한다.
신청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자격
- 유효한 F-1 신분과 SEVIS Active 기록을 확인했다.
- 한 Academic Year 요건을 확인했다.
- 같은 교육수준의 과거 OPT 사용량을 확인했다.
- Full-time CPT가 12개월 이상인지 계산했다.
- 프로그램 종료일과 전공·CIP Code가 정확하다.
2026년 전환규정
- 현재 I-94가 D/S인지 날짜가 있는 AUD인지 확인했다.
- 2026년 9월 15일 당시 미국 안에 있었는지 기록했다.
- 그 뒤 출국·재입국 여부와 새 I-94를 확인했다.
- I-539 EOS가 필요한지 DSO에게 서면으로 확인했다.
- 제출일에 허용되는 I-765·I-539 판을 확인했다.
신청
- DSO 추천일과 USCIS 제출 마감일을 적었다.
- 올바른
(c)(3)카테고리를 선택했다. - I-20의 요청 시작·종료일을 확인했다.
- 최신 수수료를 G-1055에서 확인했다.
- 제출본과 결제·배송·접수증을 모두 보관했다.
취업
- EAD 원본과 Valid From을 확인한 뒤 시작한다.
- 주당 20시간 기준을 충족한다.
- 전공 관련성 설명과 증거를 만들었다.
- 변경을 10일 안에 보고한다.
- 실업일수를 달력으로 별도 계산한다.
STEM
- CIP Code가 지정목록에 있다.
- 고용주가 E-Verify에 가입했다.
- 각 고용주와 주 20시간 이상 일한다.
- 실제 보수·감독·Training을 반영한 I-983을 작성했다.
- 6개월 Validation과 12·24개월 평가일을 캘린더에 넣었다.
자주 묻는 질문
OPT는 회사 스폰서가 필요한가
일반 Post-completion OPT는 H-1B처럼 고용주가 이민청원을 제출하는 구조가 아니다. 학생이 DSO 추천을 받아 I-765를 제출하며, 신청 당시 Job Offer도 필수는 아니다. 다만 실제 근무는 EAD 기간 안의 전공 관련 취업이어야 한다.
졸업 전에 OPT로 Full-time 근무할 수 있나
Pre-completion OPT는 학기 중 주 20시간 이하가 원칙이고, 방학 등 학교가 수업하지 않는 기간에는 조건을 충족하면 Full-time이 가능하다. 학위요건을 모두 마치고 논문만 남은 대학원생 등은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DSO에게 확인한다.
EAD가 승인됐지만 카드가 아직 없다. 일해도 되나
일반적으로 승인 알림만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Form I-9에 사용할 수 있는 적격 서류와 EAD의 시작일을 충족해야 한다. 카드 배송 문제가 있으면 USCIS와 고용주 I-9 담당자에게 공식 절차를 확인한다.
OPT 직장은 전공과 정확히 같은 이름이어야 하나
아니다. 직함보다 실제 업무와 학위에서 배운 지식 사이의 직접 연결이 중요하다. 그 연결을 구체적인 문장과 자료로 입증할 책임은 학생에게 있다.
Remote Job도 가능한가
가능할 수 있다. 실제 고용관계, 전공 관련 업무, 근무시간과 감독이 있어야 하고 실제 근무지·고용주 주소를 학교 지침대로 보고한다. STEM이면 Remote 구조가 I-983의 감독·Training과 Site Visit 요건을 실제로 충족해야 한다.
1099 Contractor도 실업일수를 멈출 수 있나
일반 OPT에서는 진짜 계약업무가 전공과 직접 관련되고 주당시간·업무·계약을 입증하며 세금과 사업규정을 지키면 가능할 수 있다. 단지 1099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STEM OPT는 더 엄격한 고용주·I-983 요건을 적용한다.
무급 인턴십도 가능한가
일반 OPT에서는 전공 관련성이 있고 주당시간을 충족하며 연방·주 노동법상 적법한 진짜 교육·봉사관계라면 가능할 수 있다. 원래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피하기 위한 무급노동은 안 된다. STEM OPT는 정당한 보수를 요구한다.
실업 90일 뒤 바로 불법체류가 시작되나
신분위반, Authorized Stay와 Unlawful Presence는 사실관계와 적용규정이 다른 법적 개념이다. “90일을 넘겨도 Denial 전까지 괜찮다” 또는 “91일째 즉시 3년 입국금지”처럼 단순화하면 안 된다. 한도에 접근하면 넘기기 전에 DSO와 변호사에게 상담한다.
STEM OPT가 Pending이면 계속 일할 수 있나
현 Post-completion OPT가 만료되기 전에 적격 STEM I-765를 제대로 제출했다면 기존 고용허가가 사건 계류 중 최대 180일 자동 연장될 수 있다. Initial OPT Pending에는 같은 규칙이 없다.
STEM 학위목록은 학교 전공명으로 찾나
Form I-20에 적힌 CIP Code를 DHS 지정목록과 대조한다. 학위명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OPT 중 대학원에 지원해도 되나
지원과 입학허가 자체는 가능하지만, SEVIS Transfer 또는 새 교육수준의 학업을 시작하면 OPT가 종료될 수 있다. 새 규정의 Academic Mobility 제한과 EOS도 함께 확인한다.
OPT 중 해외여행을 하면 실업일수가 멈추나
아니다. 여행이 OPT 기간이나 EAD 종료일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고용관계가 없는 해외 체류일은 실업일수로 계산될 수 있다.
H-1B 등록에 선발되면 계속 일할 수 있나
선발만으로는 부족하다. 적격 고용주가 H-1B 청원을 Change of Status로 제때 접수하고 Cap-Gap의 신분·고용허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OPT가 끝나면 60일 동안 일할 수 있나
아니다. Grace Period는 출국·Transfer·신분변경 등을 준비하는 기간이지 고용허가 연장이 아니다. 더구나 2026년 9월 15일 이후 새 고정기간 규정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30일이므로 자신의 전환유형을 확인해야 한다.
OPT 신청이 거절되면 다시 낼 수 있나
거절 사유, 프로그램 종료일, 남은 신청창, DSO 추천과 신분상태에 따라 다르다. 자동 재신청권은 없다. Denial Notice를 받은 즉시 개인 사건을 검토해야 한다.
결론: OPT는 취업허가가 아니라 날짜와 증거의 시스템이다
OPT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EAD 카드만 관리하지 않는다.
프로그램 종료일, DSO 추천일, I-765 접수일, EAD 시작·종료일, 각 직장의 시작·종료일, 실업 누계, 보고일, I-983 평가일, 여행과 I-94를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관리한다. 그리고 모든 일자리가 전공과 직접 관련된 이유를 몇 년 뒤에도 설명할 수 있도록 증거를 남긴다.
2026년에는 이 타임라인에 Admit Until Date와 I-539가 추가될 수 있다. 특히 9월 15일 전후로 출국하거나 2027년 봄에 OPT를 신청하는 학생은 친구의 사례가 아니라 자신의 I-94와 전환규정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한다.
가장 안전한 순서는 단순하다.
- 졸업 4개월 전 DSO와 기록을 점검한다.
- 신청창이 열리면 최신 양식과 수수료로 정확히 제출한다.
- EAD 시작 전에는 어떤 형태로도 일하지 않는다.
- 전공 관련성과 주당시간을 문서로 남긴다.
- 실업일수와 보고일을 매주 확인한다.
- STEM·H-1B·새 학위 또는 출국계획을 OPT 시작 때부터 역산한다.
OPT는 운 좋게 1년을 더 받는 제도가 아니다. 날짜를 지키고, 실제 전공 관련 경력을 만들며, 다음 신분으로 건너가기 위한 제한된 시간이다.
공식자료
- USCIS: Optional Practical Training for F-1 Students
- USCIS: STEM OPT Extension
- USCIS Policy Manual Vol. 2, Part F, Chapter 5
- 8 CFR 214.2(f)
- Study in the States: F-1 OPT
- Study in the States: STEM OPT Hub
- USCIS: Form I-765
- USCIS: Fee Schedule G-1055
- Federal Register: 2026 Fixed Time Period of Admission Final Rule
- USCIS: Cap-Gap Extension
- IRS: Foreign Student FICA Rules
- IRS: Publication 519
- SSA: SSN Request Through Form I-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