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자격 완전정복: 학력·전공·경력·직무·고용주 조건
H-1B는 흔히 “미국 회사가 외국인 대졸자를 채용할 때 쓰는 비자”로 설명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설명만 믿으면 가장 중요한 판단 순서를 거꾸로 보게 된다. 학사학위가 있다고 H-1B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먼저 미국의 특정 일자리가 법에서 정한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이어야 하고, 그다음 신청자의 학위·전공·경력이 그 직무와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 실제 고용주, 적정임금, 근무지와 업무도 모두 서류와 일치해야 한다.
H-1B 자격은 다음 네 질문으로 압축된다.
- 이 일자리는 관련 전문학사 지식을 통상 요구하는 전문직인가?
- 신청자는 그 전문직을 수행할 관련 학위·면허 또는 동등한 교육·경력을 갖췄는가?
- 미국 고용주가 요청한 시작일에 제공할 실제 전문직 일자리와 적정임금을 갖췄는가?
- 신규 Cap 대상이라면 해당 연도의 등록·선발 절차를 통과했는가?
여기에 하나를 더해야 한다. USCIS가 청원을 승인해도 해외 신청자는 미국 영사관의 비자 심사와 입국심사를 별도로 통과해야 한다. 추첨 선발, 청원 승인, 비자 발급, 미국 입국은 서로 다른 관문이다.
미국의 직업·고용·이민 제도가 생활 전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먼저 보고 싶다면 미국에서 잘사는 법: 한인이 알아야 할 7가지 미국 시스템을 함께 읽어도 좋다.
이 글의 기준일은 2026년 9월 3일이다. H-1B 등록 일정, 수수료, 법원 결정과 행정부 규정은 빠르게 바뀐다. 실제 제출 직전에는 USCIS, 미국 노동부, 국무부와 사건을 담당하는 미국 이민변호사를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한다.
H-1B의 등록기간, 수수료, 법원 명령, 임금자료와 심사정책은 변경될 수 있다. 이 글은 일반 교육정보이며 개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다. 신분위반, 허위진술, 체포·유죄판결, 과거 거절, 해고, 출국계획, 복잡한 학위·경력 대체 또는 회사 소유구조가 있다면 원본서류를 가지고 미국에서 면허를 가진 이민변호사에게 상담해야 한다.
30초 H-1B 자격 진단
다음 여섯 항목에 모두 합리적인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확인 항목 | 통과에 가까운 신호 | 위험 신호 |
|---|---|---|
| 미국 일자리 | 업무가 구체적이고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함 | 직함만 전문적으로 보이고 업무는 일반 행정·영업 |
| 최소 학력 | 관련 특정 전공 학사 이상이 통상 필요한 직무 | 전공 불문, 학위 불문으로 같은 일을 수행 |
| 신청자 자격 | 관련 미국 학위, 외국 동등학위, 면허 또는 강한 동등경력 | 학위·경력과 업무 사이의 설명 가능한 연결이 없음 |
| 고용주 | 실제 사업, 예산, 조직과 시작일에 존재하는 포지션 | 유령회사, 고객·프로젝트 없음, 돈을 받고 스폰서 판매 |
| 임금·근무지 | LCA상 직종·지역에 맞는 Required Wage 지급 | 급여 일부 반환, 무급 대기, 서류와 다른 지역·직무 |
| Cap | Cap-exempt이거나 적법하게 등록·선발됨 | “추첨 없이 신규 H-1B 보장”이라는 일반 회사의 약속 |
한 항목이 약하다고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약한 부분을 직함, 추천서 또는 높은 연봉 하나로 덮을 수는 없다. H-1B는 서류의 양보다 직무·학위·경력·임금·사업의 논리적 일치가 중요한 사건이다.
H-1B는 무엇인가
H-1B는 미국 고용주가 외국인을 일정 기간 특정 업무에 고용하기 위해 제출하는 비이민 근로자 분류다. 한국 국적자에게 별도 국적 제한은 없으며, 한국에 사는 사람도 미국 안에서 F-1·OPT 등 다른 신분으로 체류하는 사람도 요건을 갖추면 대상이 될 수 있다.
USCIS의 H 분류에는 다음 세 가지 H-1B 계열이 있다.
| 분류 | 대상 |
|---|---|
| H-1B | Specialty Occupation의 전문직 근로자 |
| H-1B2 | 미국 국방부가 관리하는 협력 연구개발 또는 공동생산 프로젝트 관련 전문업무 |
| H-1B3 | 저명한 능력과 성취를 갖춘 패션모델 |
일반적으로 “H-1B 취업비자”라고 부르는 것은 첫 번째 Specialty Occupation 범주다. 이 글도 여기에 초점을 둔다. 공식 분류는 USCIS 임시근로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H-1B는 영주권이 아니다. 고용주·직무·근무조건에 묶인 임시 신분이다. 다만 H-1B와 L-1은 이민청원이나 영주권 취득 의도를 함께 가질 수 있는 이른바 Dual Intent가 인정된다. 따라서 적법한 H-1B 신분을 유지하면서 고용주가 PERM·I-140을 진행하거나, 독립적인 자격으로 다른 영주권 범주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도 H-1B 승인이 영주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가장 먼저 볼 것: 일자리 자체가 Specialty Occupation인가
H-1B는 사람에게 주는 “고학력 인증서”가 아니다. 특정 고용주가 제시한 특정 일자리에 대한 심사다. 박사학위 소지자라도 제안받은 일이 관련 전문학위를 통상 요구하지 않으면 그 일자리로 H-1B를 받을 수 없다.
현행 규정은 Specialty Occupation을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의 이론적·실무적 적용과, 해당 특정 전문분야의 미국 학사 이상 또는 동등 자격을 통상 최소 진입요건으로 요구하는 직무로 본다. 자세한 법문은 8 CFR Part 2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무가 충족해야 할 네 가지 기준
기본 정의를 충족하는 직무는 다음 네 기준 중 적어도 하나를 입증해야 한다.
- 해당 직업에 진입할 때 직접 관련된 특정 전공의 미국 학사 이상 또는 동등 자격이 통상 최소요건이다.
- 미국 내 같은 업계의 유사 조직이 유사 직무에 그러한 관련 학위를 통상 요구한다.
- 해당 고용주, 제3자 사업장에 배치되는 경우 그 제3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사람에게 관련 학위를 통상 요구한다.
- 제안된 구체적 업무가 매우 전문적·복잡하거나 독특해 필요한 지식이 관련 학사 이상과 통상 연결된다.
규정에서 말하는 “normally”는 “언제나”라는 뜻이 아니다. 통상적·전형적·일반적인 패턴이면 된다. 반대로 일부 회사가 선호사항으로 학위를 적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직함보다 실제 업무가 중요하다
Software Engineer, Business Analyst, Data Scientist, Marketing Manager 같은 직함 자체는 승인도 거절도 결정하지 않는다. USCIS는 보통 다음을 함께 본다.
- 매일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와 각 업무의 비중
- 사용하게 될 전문 이론, 도구와 방법론
- 의사결정의 난도와 책임 수준
- 회사의 제품·서비스·조직에서 그 직무가 필요한 이유
- 같은 팀과 유사 업계의 채용 관행
- O*NET·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같은 직업자료
- 과거 같은 직무에 채용한 사람의 학력과 실제 업무
- 고객사 배치라면 계약, Work Order, Statement of Work와 고객 확인자료
“시스템을 관리한다”, “데이터를 분석한다”, “고객과 소통한다”처럼 어느 회사에도 붙일 수 있는 문장은 약하다. 어떤 시스템, 어떤 데이터, 어떤 분석, 어떤 전문지식을 사용해 어떤 결과를 책임지는지 보여줘야 한다.
직종별 가능성은 이렇게 봐야 한다
다음 표는 승인 보장이 아니라 일반적인 증거 난도를 이해하기 위한 지도다.
| 직무 예시 | 일반적 판단 | 핵심 쟁점 |
|---|---|---|
| 소프트웨어·컴퓨터 엔지니어 | 자주 성립 가능 | 실제 개발 난도, 관련 전공 범위, 일반 IT 지원업무와 구분 |
|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통계직 | 자주 성립 가능 | 통계·수학·컴퓨터 지식과 업무의 직접 연결 |
| 기계·전기·토목·화학 엔지니어 | 전형적으로 강한 편 | 전공 일치, 주 면허가 필요한 업무인지 여부 |
| 회계사·감사·재무분석 | 성립 가능 | 회계·재무 지식의 수준, Bookkeeping과 구분 |
| 건축가·교사·의사·약사 | 성립 가능하나 면허 중요 | 주별 License·Certification과 실제 업무 범위 |
| UX·제품디자인 | 사건별 편차 큼 | 디자인·HCI·심리·기술 전공이 업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
| Market Research Analyst | 사건별 편차 큼 | 통계적 조사·분석이 핵심인지, 일반 마케팅인지 |
| Business Analyst·Project Manager | 사건별 편차 큼 | 산업·기술 특화 정도, 지나치게 넓은 전공 목록 |
| 일반 영업·사무·운영·HR | 상대적으로 설명 난도 높음 | 관련 특정 전공이 통상 필수인지 |
| 일반 Registered Nurse | 자동 전문직 아님 | 해당 전문 간호직이 학사를 통상 최소로 요구하는지 |
같은 회사의 같은 직함도 업무가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진다. “IT 회사니까 모든 일자리가 H-1B 전문직”도 아니고, “마케팅이니까 절대 불가능”도 아니다.
전공은 직무와 얼마나 관련되어야 하나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 H-1B 현대화 규정은 “directly related”를 학위 또는 동등 자격과 직무 사이에 **논리적 연결(logical connection)**이 있는 것으로 명시했다. 최종규정은 Federal Register의 H-1B 현대화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드시 전공 하나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한 직무가 여러 전공을 받아들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데이터 직무에 컴퓨터과학, 통계학, 수학이 모두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나열한 각 전공이 업무에 필요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제공한다는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
“공학, 경영, 사회과학, 인문학 또는 모든 관련 분야”처럼 서로 멀리 떨어진 전공을 이유 없이 나열하면, 오히려 특정 전문학위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학위 이름만 보지는 않는다
USCIS는 Diploma에 적힌 전공명뿐 아니라 실제 수강과목, 세부전공, 부전공, Concentration과 연구·프로젝트를 볼 수 있다. 전공명이 직무와 정확히 같지 않아도 성적표와 경력으로 논리적 연결을 설명할 수 있다.
반대로 General Studies, Liberal Arts 또는 일반 경영학처럼 넓은 학위는 이름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그 학위 안에서 어떤 전문과정을 이수했고, 그것이 직무의 어떤 업무에 필요한지를 보여줘야 한다.
Position test와 Person test는 별개다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다.
- Position test: 이 일자리가 전문직인가?
- Person test: 이 사람이 그 전문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가?
신청자가 뛰어난 개발자라고 해서 단순 Help Desk 직무가 전문직으로 바뀌지 않는다. 반대로 일자리가 분명한 엔지니어 전문직이어도 신청자의 학력·경력이 맞지 않으면 승인되지 않는다.
신청자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나
전문직 일자리가 확인된 뒤 신청자는 다음 중 하나로 자격을 입증한다.
- 해당 전문직이 요구하는 미국의 공인 대학 학사 이상
- 그 미국 학위와 동등하다고 평가되는 외국 학위
- 예정 근무 주에서 그 전문직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는 제한 없는 면허·등록·자격
- 관련 교육, 전문훈련과 점진적으로 책임이 커진 경력을 조합해 미국 관련 학사 이상의 동등 수준에 도달한 자격
한국의 4년제 학사도 가능하다. 다만 미국 학위와의 동등성 및 전공 관련성을 보여주기 위해 학위증명서, 성적표, 영문 번역과 Credential Evaluation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평가기관의 의견은 증거이지 USCIS를 자동으로 구속하는 승인이 아니다.
학위가 없으면 H-1B가 완전히 불가능한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행 규정은 교육·전문훈련·점진적으로 책임이 커진 관련 경력의 조합을 인정할 수 있다. 학사 동등성을 계산할 때 USCIS는 부족한 대학 교육 1년마다 관련 전문훈련 또는 경력 3년을 요구하는 이른바 3:1 원칙을 계속 적용한다.
하지만 “대학을 안 나왔으니 아무 경력 12년이면 된다”는 뜻은 아니다.
- 경력이 해당 전문분야와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 단순 반복업무가 아니라 전문지식과 책임이 점진적으로 커졌음을 보여야 한다.
- 고용확인서에 날짜·직무·기술·책임과 진급이 구체적으로 적혀야 한다.
- 전문가 의견, 교육기록, 자격증과 동료 인정 등 전체 증거가 필요할 수 있다.
- 직무 자체도 여전히 관련 학사 수준을 통상 요구하는 전문직이어야 한다.
따라서 3:1은 자동 환산표가 아니라 학사 수준의 지식·역량을 실제로 성취했다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평가 원칙이다. 학위가 없는 사람의 전체 미국 이민 선택지는 돈·학위 없이 미국 이민하는 법에서 별도로 비교할 수 있다.
관련 없는 학사와 관련 경력이 있으면 가능한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단순 합산은 아니다. 예를 들어 관련 없는 학사와 여러 해의 전문경력이 있다면, 학위의 일반교육 및 실제 수강과목과 관련 전문경력을 종합해 해당 전문분야 학사 동등성을 평가할 수 있다. 필요한 경력연수와 증거 강도는 개인의 이수학점, 전공 차이와 직무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학사든 하나 있고 경력만 조금 있으면 된다”는 공식은 없다.
미국 석사 Cap은 별개의 문제다
신청자가 미국 고등교육기관에서 적격 석사 이상을 받았다면 일반 65,000개 Cap 외에 20,000개의 Advanced Degree Exemption 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음을 혼동하면 안 된다.
- 외국 석사는 신청자 학력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미국 석사 20,000개 면제 대상은 아니다.
- 미국의 모든 학교·모든 학위가 자동 대상은 아니다. 학위를 수여한 기관과 학위가 법의 정의를 충족해야 한다.
- 석사 Cap 대상이어도 직무·전공·신청자·고용주 요건은 그대로 심사받는다.
면허가 필요한 직업
의사, 건축가, 교사, 일부 엔지니어와 의료전문직처럼 주법상 면허가 필요한 직업은 이민 승인과 주 면허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예정 근무 주에서 직무를 완전히 수행할 수 있는 제한 없는 면허를 보유하면 자격 입증 수단이 될 수 있다. 면허가 없으면 USCIS가 청원 유효기간을 제한하거나, 면허를 얻기 전에는 수행할 수 없는 업무 때문에 사건이 약해질 수 있다. 어떤 면허가 필요한지, 감독 아래 제한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와 시험·수련 요건은 주와 직업마다 다르다.
면허가 있다는 사실도 직무의 Specialty Occupation 분석을 자동으로 대신하지 않는다.
고용주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나
H-1B는 원칙적으로 미국 고용주 또는 적격 미국 대리인이 Form I-129를 제출하는 고용주 청원이다. 개인이 취업제안 없이 자신의 이력만으로 일반 H-1B를 Self-petition할 수는 없다.
고용주는 보통 다음을 입증해야 한다.
- 미국에서 법적으로 존재하며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업체·조직
- EIN과 실제 운영
- 요청한 시작일에 신청자가 수행할 진짜 전문직 일자리
- 직무를 설명할 조직, 제품·서비스, 계약과 사업상 필요
- LCA에 약속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지킬 능력
- 청원서, LCA, 등록정보, Offer Letter와 고객문서 사이의 일치
직원이 한 명뿐인 스타트업이나 새 회사라고 자동 탈락하지 않는다. 대기업이라고 자동 승인되는 것도 아니다. 회사의 크기보다 해당 회사의 맥락에서 그 포지션이 실재하고 전문직이라는 증거가 중요하다.
고객사에서 일하는 Staffing·Consulting 구조
신청자가 고객사 프로젝트에 배치되는 경우 USCIS는 실제 업무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Work Order, 고객 확인서, 프로젝트 범위와 보고체계를 요구할 수 있다. 현행 규정상 청원기간 내내 매일의 세부 배정을 모두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요청 시작일에 Bona Fide Specialty Occupation Position이 존재해야 한다.
“프로젝트는 승인 후 구한다”, “고객은 비밀이라 아무 서류도 없다”는 구조는 위험하다.
창업자·회사 소유자도 H-1B가 가능한가
가능할 수 있다. 개인이 자신을 직접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인·조직이 청원인이 되어야 하고, 일반 H-1B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25년 현대화 규정은 신청자가 청원회사의 50%를 초과해 소유하거나 과반 의결권을 가진 Controlling Interest 보유자인 경우를 명시적으로 다룬다.
- 근무시간의 과반은 Specialty Occupation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회사를 소유·지휘하는 관련 비전문 업무도 일부 수행할 수 있다.
- 최초 승인과 첫 연장은 각각 최대 18개월이다.
- 이후 연장은 일반적으로 한 번에 최대 3년, 전체 6년 한도와 예외 규칙을 따른다.
- 규정상 별도의 최소 투자액은 없다.
사업계획서만 있고 매출·자금·고객·제품·실제 업무가 없다면 Bona Fide Position 입증이 어렵다. 반대로 지분이 있다고 그 자체로 자격을 잃는 것도 아니다.
임금 조건: 전국 공통 최저연봉은 없다
“H-1B는 연봉 6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는 말은 일반 자격규칙으로는 틀리다. 모든 H-1B에 적용되는 단일 전국 최저연봉은 없다.
고용주는 신청자에게 다음 두 금액 중 높은 금액인 Required Wage를 지급해야 한다.
- 같은 고용주가 같은 업무를 하는 비슷한 경력·자격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Actual Wage
- 해당 직종·숙련수준·근무지역의 Prevailing Wage
미국 노동부의 H-1B Required Wage 안내와 Prevailing Wage 안내가 공식 출발점이다.
LCA는 무엇을 하는가
고용주는 I-129 청원 전에 노동부에 Labor Condition Application, 즉 LCA를 제출해 인증받는다. LCA에서 고용주는 임금, 직종, 근무지역, 기간과 근로조건을 약속하고 근로자·현지 노동조건을 해치지 않겠다고 확인한다. LCA 인증은 H-1B 최종 승인이 아니다. 노동부가 그 직무의 전문성이나 신청자 학력까지 승인했다는 뜻도 아니다.
신청 절차는 미국 노동부 FLAG LCA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Part-time H-1B도 가능한가
가능하다. 주당 시간이 청원과 LCA에 정확히 표시되고 실제 급여가 약속과 일치해야 한다. 여러 고용주가 각자 적격 청원을 제출하는 Concurrent H-1B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고용주의 H-1B 승인으로 다른 회사의 부업이나 프리랜스 업무를 자유롭게 할 수는 없다.
무급 Bench는 불법일 수 있다
프로젝트가 없거나 고용주가 일을 주지 않아 Nonproductive Status가 된 경우에도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Required Wage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개인 사유로 자발적으로 쉬는 기간 등 고용과 무관한 사유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 공식 기준은 노동부의 Nonproductive Time 안내에서 볼 수 있다.
급여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스폰서 대가를 매달 공제하거나, 일을 주지 않은 채 무급으로 기다리게 하는 회사는 피해야 한다.
Cap-subject와 Cap-exempt의 차이
일반 Cap-subject
신규 H-1B는 통상 연간 65,000개 Regular Cap의 적용을 받는다. 여기에 적격 미국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를 위한 20,000개의 Advanced Degree Exemption이 있다. 수요가 숫자를 넘으면 먼저 전자등록과 선발을 거친다.
선발되었다는 것은 청원서를 낼 수 있다는 뜻일 뿐, H-1B 자격 승인이라는 뜻이 아니다.
Cap-exempt 고용주·업무
다음과 같은 적격 기관의 청원은 숫자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고등교육기관
- 고등교육기관과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관련·제휴된 비영리기관
- 비영리 연구기관
- 정부 연구기관
2025년 규정은 연구가 조직의 유일하거나 주된 활동일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Fundamental Activity여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고용주가 직접 적격 기관이 아니어도 신청자가 적격 기관에서 근무시간의 최소 절반을 일하고 그 기관의 고등교육·연구 목적을 직접 발전시키는 등 요건을 갖추면 면제를 검토할 수 있다.
Cap-exempt 사건은 연중 제출할 수 있지만 전문직, 신청자 자격, LCA와 고용주 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Cap에 Count된 사람
최근 H-1B 6년 기간과 관련 규정상 이미 Cap에 계산된 사람은 보통 새 고용주로 이직하거나 연장할 때 다시 추첨하지 않는다. 다만 과거 승인, 실제 신분 사용, 해외 체류기간과 새로운 6년 기간을 선택하는 문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2026년부터 추첨은 임금수준 가중 방식이다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된 최종규정은 FY2027 Cap 시즌부터 Beneficiary-centric 구조를 유지하면서 임금수준에 따라 선발 가중치를 달리한다. 법문은 H-1B 가중 선발 최종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등록에 배정된 OEWS 임금수준 | 선발 풀에 반영되는 횟수 |
|---|---|
| Level I | 1회 |
| Level II | 2회 |
| Level III | 3회 |
| Level IV | 4회 |
높은 임금수준은 확률을 높이지만 승인을 보장하지 않는다. Level I도 선발될 수 있고 Level IV도 떨어질 수 있다.
가중 선발의 세 가지 함정
첫째, 등록 때 고용주는 직종 SOC와 예정 근무지역의 OEWS 자료를 기준으로 제시임금이 일반적으로 도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을 선택한다. LCA에 표시되는 Wage Level과 등록의 가중선발용 수준이 항상 같지는 않을 수 있다.
둘째, 여러 근무지 또는 여러 포지션이 예정되어 있으면 적용되는 수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사용해야 한다. 급여가 범위로 제시되면 일반적으로 범위의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셋째, 같은 신청자에게 서로 다른 고용주가 다른 수준으로 등록했다면 선발목적상 가장 낮은 수준이 그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Level IV와 Level I 등록이 함께 있으면 Level I로 배정된다. 따라서 신청자는 어느 고용주가 어떤 조건으로 자신을 등록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등록 때는 높은 급여를 적고 선발된 뒤 이유 없이 낮추거나, SOC·근무지·직무를 실질적으로 바꾸면 등록과 청원의 중대한 불일치로 거절·취소 위험이 생길 수 있다.
FY2027 시즌은 이미 끝났다
2026년 9월 3일 현재 FY2027 신규 Cap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됐다.
- 전자등록: 2026년 3월 4일 정오부터 3월 19일 정오까지, 미국 동부시간
- 등록 수수료: 신청자 1명당 215달러
- 최초 선발 완료 통지: 2026년 3월 31일
- Cap 충족 발표: 2026년 7월 17일
- Cap 사건의 원칙적 근무 시작일: 2026년 10월 1일 이전일 수 없음
USCIS의 FY2027 등록 안내와 FY2027 Cap 충족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처음 고용주를 찾는 Cap 대상 신청자는 통상 다음 회계연도 시즌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FY2028의 정확한 등록일과 세부 절차는 USCIS가 공식 발표하기 전까지 확정된 것으로 쓰면 안 된다. Cap-exempt 청원, 이미 Count된 근로자의 이직·연장 등은 별도 일정이 가능하다.
전체 신청 절차
1단계: 고용제안과 자격 감사
고용주와 대리인은 직무, 최소학력, 신청자의 학위·경력, 근무지, 임금, License와 Cap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한다. 등록부터 하고 나중에 직무를 만드는 방식은 위험하다.
2단계: Cap 대상이면 전자등록과 선발
고용주 또는 그 대리인이 USCIS 온라인 계정으로 등록한다. Beneficiary-centric 방식이므로 여권 또는 Travel Document 정보로 개인을 식별한다. 관련 회사들이 가짜 채용제안을 만들어 중복 등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단계: LCA 인증
고용주는 직종·임금·근무지를 정해 노동부에 LCA를 제출한다. 인증된 LCA와 청원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4단계: Form I-129 청원
고용주가 USCIS에 I-129, H Classification Supplement, H-1B Data Collection and Filing Fee Exemption Supplement, LCA와 증거를 제출한다. 선발된 Cap 사건은 Selection Notice와 지정된 제출기간을 지켜야 한다.
5단계: USCIS 심사
USCIS는 승인, 거절 또는 Request for Evidence를 발행할 수 있다. Premium Processing은 일정 기간 안에 승인 자체가 아니라 심사조치를 받는 서비스다. RFE가 나오면 시계가 중단·재개될 수 있다.
6단계: 신분변경 또는 영사절차
- 미국 안의 적격 신청자: 청원과 Change of Status가 함께 승인되면 승인된 시작일에 H-1B 신분이 발효될 수 있다.
- 해외 또는 Consular Notification 사건: 승인통지서를 바탕으로 DS-160, 비자 인터뷰와 영사심사를 거치고, 비자를 받아 미국 입국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I-797 승인통지서는 비자 스탬프와 같지 않다. 비자는 미국 입국을 신청할 수 있는 여행문서이고, 실제 체류신분과 종료일은 입국 시 발급된 I-94 또는 승인된 신분변경 I-94가 결정한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자 자료
- 여권과 과거 여권
- 미국 비자, I-94, I-20, EAD와 기존 승인통지서
- 학위증명서·성적표·교육과정 자료와 정확한 번역
- 미국 학위 동등성·전공 관련성 평가서가 필요한 경우 그 보고서
- 경력증명서: 정확한 날짜, 주당 시간, 직무, 기술, 책임과 진급 포함
- 이력서, 자격증, 전문교육, 발표·프로젝트 자료
- 직업상 필요한 주 License·시험·등록 자료
- 과거 신분위반, 체포·기소, 비자거절과 이민신청 기록
고용주·직무 자료
- Offer Letter와 상세 Job Description
- 각 업무의 시간 비중과 필요한 전문지식 설명
- 회사 조직도, 팀 구성과 보고관계
- 제품·서비스, 사업계획, 매출·자금과 실제 운영자료
- 동일·유사 포지션의 과거 채용·학력자료
- 업계의 유사 채용공고와 직업자료
- 고객사 배치라면 계약, Work Order, SOW와 프로젝트 자료
- 임금결정 근거, Actual Wage 자료와 인증 LCA
- Cap-exempt 주장 또는 미국 석사 면제의 근거자료
서류가 많아도 서로 모순되면 더 위험하다. 등록의 직무·SOC·임금·근무지, LCA, I-129, Offer Letter, 고객문서와 실제 근무가 같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
수수료: 2026년 보도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일반 H-1B 비용은 사건에 따라 I-129 기본수수료, Asylum Program Fee, Fraud Prevention and Detection Fee, ACWIA 교육훈련비, Premium Processing, 비자수수료와 특정 고용주 추가비가 조합된다. 소규모 고용주·비영리기관 또는 특정 청원에는 감면·면제가 있을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은 제출일의 USCIS Form G-1055 Fee Schedule로 계산해야 한다.
2026년 9월 3일 현재: 10만 달러는 시행 중인가
2025년 대통령 포고는 일정한 신규 H-1B 청원에 100,000달러 지급을 요구하는 제한을 만들었다. 그러나 2026년 6월 8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이를 집행하는 기관 지침을 무효화했다. 정부가 항소했고, 제1연방항소법원은 2026년 7월 24일 정부의 집행정지 요청을 기각했다.
따라서 2026년 9월 3일 현재 100,000달러 조치는 집행할 수 없는 상태지만, 본안 항소가 끝난 것은 아니다. 제1연방항소법원의 2026년 7월 24일 명령과 제출일의 USCIS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103,265달러는 확정 수수료가 아니다
2026년 8월 25일 DHS는 모든 Cap-subject H-1B 청원에 기존 비용과 별도로 103,265달러를 추가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것은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즉 의견수렴 중인 제안이다. 2026년 9월 24일까지 의견을 받는 단계이며 9월 3일 현재 납부해야 하는 확정 수수료가 아니다.
제안의 내용과 현재 지위는 Federal Register의 H-1B 수수료 제안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9월 9일부터 달라지는 4,000달러 수수료
별도의 최종규정은 미국 내 직원이 50명 이상이고 그중 50%를 초과하는 인원이 H-1B·L-1A·L-1B 신분인 Covered Employer에 H-1B 9-11 Biometric Fee 4,000달러를 적용한다. 2026년 9월 9일부터는 같은 고용주의 연장 등 모든 Extension of Status 청원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신분연장을 요청하지 않는 단순 Amendment는 면제되며, 이 수수료는 현재 법상 2027년 9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이는 신청자의 학력 자격이 아니라 특정 고용주의 제출비용 문제다. 세부사항은 9-11 Biometric Fee 최종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무 원칙: 뉴스 제목의 큰 숫자를 Offer Letter 단계에서 결론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출일의 법원 명령, 최종규정 여부, 시행일과 G-1055를 고용주 변호사가 확인하게 한다.
승인 후 어디까지 일할 수 있나
H-1B는 원칙적으로 승인된 고용주, 직무, 근무지역과 조건에 한정된다.
- 다른 회사의 부업은 그 회사가 Concurrent H-1B 등 별도 근거를 갖춰야 한다.
- 개인 LLC를 만들었다고 그 사업에서 자동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무급 봉사라는 이름이어도 통상 유급직이거나 생산적 노동이면 무단취업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직무, 임금 또는 근무지의 중대한 변경은 새 LCA와 Amended Petition이 필요할 수 있다.
재택·Remote 근무는 가능한가
미국 안에서 Remote 또는 Hybrid로 일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집도 H-1B 근무지가 될 수 있다. 기존 LCA의 Area of Intended Employment 밖으로 이사해 계속 근무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새 LCA와 청원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같은 통근권 안의 변경은 LCA Notice 등 별도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니 미국 어디서든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이사 전에 고용주 이민팀이 LCA와 I-129를 검토해야 한다.
이직은 가능한가
가능하다. 새 고용주가 H-1B Change of Employer 청원을 제출해야 한다. 적격 H-1B 근로자는 새 고용주가 완전하고 Nonfrivolous한 청원을 적법하게 접수한 뒤 Portability 규정에 따라 승인 전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다음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 현재 유효한 H-1B 신분 또는 관련 적격 체류상태를 유지했는가
- 새 청원이 제때 제대로 접수되었는가
- 새 직무·학위·임금·근무지 요건이 맞는가
- 새 청원이 거절되면 즉시 근로권한이 끝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 이전 고용주가 청원을 철회할 시점과 급여 종료일은 언제인가
같은 고용주의 적법하고 제때 제출된 연장청원은 기존 승인 만료 후 USCIS 결정 전까지 최대 240일 동안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새 고용주 Portability와 다른 규칙이다. USCIS 240일 고용연장 안내를 참고할 수 있다.
해고되면 60일이 자동 보장되는가
아니다. 규정은 고용이 끝난 뒤 H-1B 근로자와 가족에게 최대 60일 연속 또는 현재 승인기간 종료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승인 유효기간마다 한 번 적용될 수 있는 재량적 Grace Period를 둔다.
중요한 단어는 “최대”와 “재량”이다. 모든 사건에서 새 I-94가 60일 연장되는 것이 아니며, USCIS가 기간을 줄이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기간에는 기존 고용주의 일을 계속할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는 다음과 같다.
- 새 고용주의 H-1B 청원
- 다른 적격 비이민신분으로 변경신청
- 독립적으로 가능하면 I-485 등 신분조정 신청
- 일정 요건의 Compelling Circumstances EAD
- 미국 출국
USCIS의 고용 종료 후 비이민근로자 선택지를 확인하고, 해고 통보를 받으면 Severance 협상보다 먼저 I-94와 접수 마감일을 계산해야 한다.
고용주가 승인기간 전에 근로자를 해고하면 일반적으로 마지막 해외 거주지로 돌아가는 합리적인 교통비를 부담해야 한다. 근로자가 자진 퇴사한 경우와는 다르다.
체류기간과 6년 한도
H-1B는 일반적으로 한 번에 최대 3년 승인되고 총 6년까지 연장된다. 신청자가 회사의 Controlling Owner인 특별규칙 등에서는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다음 상황에서는 6년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 H-1B 기간 중 미국 밖에서 보낸 시간을 Recapture
- 일정 기간 미국 밖에서 지낸 뒤 새로운 6년 기간과 새 Cap 적용을 선택
- 적시에 시작한 PERM 또는 I-140의 장기 계류를 근거로 AC21 1년 단위 연장
- 승인된 I-140이 있으나 국가별 비자번호 제한 때문에 영주권 단계로 갈 수 없는 경우 최대 3년 단위 연장
정확한 계산은 여권 출입국기록, I-94, 모든 I-797과 영주권 사건의 우선일자가 필요하다.
배우자와 자녀: H-4
H-1B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H-4 신분을 받을 수 있다. 자녀는 21세가 되면 Age-out 문제를 별도로 설계해야 한다.
H-4 배우자가 자동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H-4 배우자만 I-765를 제출해 EAD를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H-1B 주신청자에게 승인된 I-140이 있거나, AC21에 따른 특정 6년 초과 H-1B 연장을 받은 경우가 해당할 수 있다. 공식 자격은 USCIS H-4 배우자 EAD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가족의 비자·신분 만료일이 주신청자와 자동으로 항상 같다고 가정하지 말고 각자의 I-94를 확인해야 한다.
F-1·OPT에서 H-1B로 바꾸는 경우
미국 유학생에게 일반적인 흐름은 학위과정, 적격 OPT 또는 STEM OPT, Cap 등록, H-1B Change of Status다. 그러나 OPT가 있다는 사실도 H-1B 자격을 보장하지 않는다.
Cap-gap
적격 F-1 학생을 위해 학교 졸업 후 OPT·F-1 종료와 H-1B 시작 사이의 공백을 자동 연장하는 Cap-gap 규정이 있다. 2025년 현대화 규정은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의 F-1 신분과, 해당되는 경우 고용허가를 관련 회계연도의 4월 1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다만 청원이 Consular Processing인지 Change of Status인지, 접수 당시 OPT 또는 60일 Grace Period 중이었는지, 청원이 거절·철회·취소되었는지에 따라 고용허가와 체류 결과가 다르다. 4월 1일에도 사건이 계류 중이면 OPT 근로권한은 종료될 수 있다. USCIS Cap-gap 안내와 학교 DSO의 확인을 함께 받아야 한다.
전공과 OPT 업무가 맞아도 H-1B는 별도 심사다
OPT의 전공 관련성 판단과 H-1B의 Specialty Occupation·Directly Related Degree 판단은 같은 시험이 아니다. 학생 때 합법적으로 수행한 일이 H-1B에서는 학사 수준 전문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H-1B에서 영주권으로 가는 법
H-1B는 Dual Intent가 가능하므로 고용주는 근로자의 H-1B 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흔한 취업이민 흐름은 다음과 같다.
- 고용주가 영구직의 최소요건과 임금을 정한다.
- 필요한 경우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과 미국 근로자 채용을 거쳐 PERM을 신청한다.
- PERM 승인 뒤 고용주가 I-140을 제출한다.
- Visa Bulletin상 우선일자가 가능해지면 I-485 또는 해외 이민비자 절차를 진행한다.
H-1B의 직무·임금과 PERM 영구직의 조건은 관련될 수 있지만 같은 신청은 아니다. 이직하면 기존 I-140과 우선일자를 일부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도, 새 고용주가 새 PERM·I-140을 해야 할 수 있다. I-485가 180일 이상 계류된 뒤 Same or Similar 직무로 옮기는 Portability는 또 다른 규칙이다.
고용주가 “H-1B를 해주겠다”고 했다는 말과 “언제 어떤 영주권 절차를 시작한다”는 서면 정책은 다르다. Offer 단계에서 시작시점, 비용, 해고 시 처리, I-140 이후 이직정책을 확인해야 한다.
미국에서 급여를 받기 시작한 뒤 세금·보험·401(k)·신용을 함께 설계하려면 미국에서 돈 모으는 시스템을 이어서 볼 수 있다.
자주 나오는 RFE와 거절 원인
직무가 너무 일반적이다
업무가 추상적이거나 초급 행정·지원과 구분되지 않으면 관련 학사학위가 통상 필요하다는 결론이 어렵다.
허용 전공이 지나치게 넓다
서로 관련 없는 다수 전공을 설명 없이 받아들이면 특정 전문학위가 최소요건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신청자의 전공과 직무가 맞지 않는다
학위 제목, 성적표, 프로젝트와 전문경력을 직무별로 연결하지 못하면 Person test에서 문제가 생긴다.
SOC·임금·직무가 서로 어긋난다
등록에서는 고임금 전문직으로 적고 LCA·청원에서는 다른 직종과 낮은 임금을 사용하거나, 실제 업무가 전혀 다르면 신뢰가 무너진다.
고객사 프로젝트 증거가 약하다
Staffing 회사가 실제 고객, 프로젝트, 기간과 업무를 보여주지 못하면 시작일에 일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다.
고용주의 사업 맥락이 설명되지 않는다
직원·매출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되지는 않지만, 작은 회사가 왜 고도의 전문직을 필요로 하고 어떻게 급여를 지급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면허가 없다
면허가 없으면 주법상 핵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직종은 승인기간·직무 가능성에 문제가 생긴다.
Cap-exempt 또는 미국 석사 면제 근거가 약하다
학교 이름에 University가 있거나 비영리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면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기관 관계, 학위수여기관의 자격, 근무시간과 업무를 입증해야 한다.
사기와 착취를 구별하는 신호
다음 제안은 중단하고 독립적인 미국 이민변호사에게 검토받는 편이 안전하다.
- “3만 달러를 내면 추첨과 취업을 보장한다.”
- “회사는 나중에 알려주고 먼저 여권과 돈을 보내라.”
- “실제로 일하지 않아도 Payroll만 만들면 된다.”
- “급여를 입금한 뒤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달라.”
- “프로젝트가 없을 때는 무급 Bench가 당연하다.”
- “등록 때만 높은 연봉을 쓰고 승인 뒤 낮추면 된다.”
- “관계회사 여러 곳에서 같은 사람을 중복 등록하면 확률이 올라간다.”
- “관광비자로 먼저 들어가 일하면서 기다려라.”
- “한 회사 H-1B로 주말에는 다른 회사 1099 일을 해도 된다.”
- “RFE용 고객확인서와 경력증명서는 우리가 만들어 준다.”
정상적인 스폰서는 법인명, 직무, 근무지, 임금, 보고관계, 비용과 변호사의 의뢰인을 설명할 수 있다. 고용주 변호사는 통상 회사를 대리한다. 신청자의 개인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상황별 현실적인 판단
한국 4년제 관련 학사 + 미국 회사 Offer
가장 전형적인 후보군이다. 그러나 학위만 보지 말고 직무가 전문직인지, 전공과 업무가 직접 연결되는지, Cap 대상인지와 제시임금의 가중수준을 함께 본다. 한국 학위의 미국 동등성 평가와 정확한 번역을 준비한다.
한국 학사지만 전공이 다름
성적표의 관련 과목, 부전공·교육, 전문자격과 점진적 경력을 조합해 관련 학사 동등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경력이 짧고 전공 차이가 크면 먼저 관련 학위·교육 또는 더 깊은 전문경력을 만드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
전문대 또는 대학 중퇴 + 장기 경력
이수학점과 관련 경력의 3:1 평가를 검토한다. 학교 성적표, 교육과정, 경력증명과 승진기록이 중요하다. 단순 연수보다 전문지식과 책임의 발전을 보여줘야 한다.
고졸 + 12년 이상 관련 전문경력
법적으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자동 자격이 아니다. 전문분야 경력의 직접 관련성, 점진적 책임, 업계의 전문성 인정과 신뢰할 수 있는 동등성 평가가 필요하다. 직무도 관련 학사 수준을 통상 요구해야 한다.
미국 학사·석사 후 OPT 중
학교 DSO, 회사와 함께 Cap 등록, OPT 종료일, STEM 연장, Cap-gap 및 Change of Status 전략을 역산한다. 높은 임금수준은 선발에 유리할 수 있지만, 직무와 전공 연결을 희생해 임금만 올리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연구원·대학·병원 근무
기관 자체가 Cap-exempt인지, 대학과의 관계가 규정에 맞는지, 연구가 Fundamental Activity인지와 실제 근무시간·업무를 본다. 비영리 병원이라는 이름만으로 자동 면제되지 않는다.
창업자
미국 법인, EIN, 자금, 고객·제품, 실제 전문직 업무와 지급할 임금을 준비한다. 본인 지분과 의결권을 정확히 공개하고, 과반시간 Specialty Occupation 업무 및 18개월 승인규칙을 반영한다.
흔한 오해 12가지
| 오해 | 정확한 설명 |
|---|---|
| 학사학위만 있으면 된다 | 직무 전문성, 전공 관련성, 신청자·고용주·임금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 |
| 컴퓨터 전공이면 모든 IT 직무가 된다 | 실제 업무가 관련 학사 수준의 전문직이어야 한다. |
| 연봉 6만 달러가 일반 최저선이다 | 전국 공통 최저연봉은 없고 Actual Wage와 Prevailing Wage 중 높은 금액을 지급한다. |
| 고용주는 미국인을 못 구했다는 것을 모두 증명한다 | 일반 H-1B에는 PERM식 노동인증이 없고, H-1B-dependent·고의 위반 고용주의 일부 사건에 추가 채용·비대체 의무가 적용된다. |
| Lottery에 되면 비자가 승인된다 | 선발은 청원 제출자격일 뿐이다. |
| 석사면 추첨이 없다 | 적격 미국 석사에게 별도 20,000개 선발기회가 있을 뿐이다. |
| 외국 석사도 미국 석사 Cap이다 | 아니다. 신청자 자격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20,000개 면제는 적격 미국 학위 기준이다. |
| H-1B로 모든 회사에서 일할 수 있다 | 승인된 고용주·직무·조건에 한정된다. |
| Remote면 근무지는 상관없다 | 자택도 근무지가 될 수 있고 지역 변경 시 새 LCA·수정청원이 필요할 수 있다. |
| 해고 뒤 정확히 60일은 무조건 합법이다 | 최대 60일 또는 I-94 종료 중 빠른 날까지의 재량적 기간이다. |
| H-4 배우자는 자동 취업 가능하다 | 일부 배우자가 별도 I-765와 EAD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H-1B는 영주권이다 | 비이민신분이지만 Dual Intent와 별도 영주권 절차가 가능하다. |
자주 묻는 질문
한국인도 H-1B를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일반 H-1B에는 한국인을 배제하는 국적 제한이 없다. 미국 전문직 일자리, 관련 학위·경력, 고용주·임금과 Cap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미국에 있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
가능하다. 미국 고용주가 청원하고 승인받은 뒤 해외 영사관에서 H-1B 비자를 신청해 입국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USCIS 청원 승인과 영사관 비자 발급은 별도 심사다.
취업제안 없이 개인이 먼저 H-1B를 신청할 수 있나?
일반적으로 안 된다. 미국 고용주 또는 적격 대리인의 청원이 필요하다. 본인 소유 회사가 별도의 청원인이 되는 창업자 구조는 가능할 수 있지만 일반요건과 소유자 특별규칙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관련 학사가 꼭 미국 학위여야 하나?
아니다. 한국 등 외국 학위도 미국의 해당 학사 이상과 동등하고 직무와 직접 관련됨을 입증하면 가능하다.
전공과 직무가 정확히 같은 이름이어야 하나?
아니다. 학위 또는 동등 자격과 업무 사이의 논리적 연결이 핵심이다. 여러 전공을 허용할 수도 있지만 각 전공이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학위가 없으면 경력 몇 년이 필요한가?
부족한 대학 교육 1년당 관련 전문훈련·경력 3년이라는 평가원칙이 사용되지만 자동 계산이 아니다. 관련성, 책임의 발전, 전문성 인정과 전체 증거를 심사한다.
H-1B는 최소연봉이 얼마인가?
전국 단일 금액은 없다. 직종, 숙련수준, 근무지역과 고용주의 유사 근로자 임금에 따라 Actual Wage와 Prevailing Wage 중 높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두 회사에서 동시에 일할 수 있나?
각 회사가 해당 업무에 대한 적격 H-1B 청원을 갖추면 Concurrent Employment가 가능할 수 있다. 한 회사 승인만으로 다른 회사에서 일할 수는 없다.
회사를 옮기면 다시 추첨해야 하나?
이미 Cap에 적법하게 Count되었고 사용 가능한 H-1B 기간이 남아 있다면 보통 새 고용주의 이직청원에 새 추첨은 필요하지 않다. 개인의 과거 승인·신분사용 기록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해고되면 이전 회사가 H-1B를 취소해도 새 회사로 갈 수 있나?
가능할 수 있다. 최대 60일 재량기간 또는 유효한 I-94 기간 안에 새 고용주가 적격 청원을 접수하는 등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다. 이전 청원의 철회와 별개로 새 사건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H-1B 중 영주권을 신청하면 비자 갱신이 불리해지나?
H-1B는 Dual Intent가 인정돼 이민청원·영주권 의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으로 H-1B 의도요건을 위반하지 않는다. 다만 개별 비자·입국·신분유지와 영주권 사건의 다른 결격사유는 별도다.
부모도 H-4로 데려올 수 있나?
아니다. H-4는 H-1B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미혼자녀가 중심이다. 부모는 H-4 파생신분 대상이 아니다.
Premium Processing을 쓰면 승인되나?
아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승인, 거절, RFE 등 심사조치를 받는 서비스다. 자격요건을 낮추지 않는다.
103,265달러를 지금 고용주가 내야 하나?
2026년 9월 3일 현재 아니다. 2026년 8월 25일 발표된 NPRM의 제안 금액이며 아직 최종규정이 아니다. 향후 최종화 여부와 내용은 다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 전 마지막 15개 질문
- Job Description의 각 업무를 전문지식과 연결해 설명할 수 있는가?
- 이 직무가 관련 학사를 통상 요구한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가?
- 허용하는 각 전공이 왜 직접 관련되는가?
- 내 성적표·학위·경력이 업무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 학위 동등성 또는 경력 대체 평가가 필요한가?
- 주 면허가 필요한 직무인가?
- 고용주는 실제 사업과 시작일의 포지션을 입증할 수 있는가?
- 고객사 배치라면 실제 계약과 업무가 있는가?
- SOC, 임금, 근무지와 직무가 서로 일치하는가?
- Required Wage와 실제 Offer Salary는 얼마인가?
- Cap-subject, Cap-exempt 또는 이미 Count된 사건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 가중 선발용 OEWS 수준은 무엇이며 여러 등록·근무지가 영향을 주는가?
- 정부·변호사·비자·이사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
- 해고·이직·Remote 전환과 영주권 시작정책이 서면으로 있는가?
- 승인통지, 비자, I-94와 실제 근무 시작일을 구분했는가?
결론: H-1B는 학위가 아니라 일치의 비자다
H-1B 자격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신청자의 명문대 학위도, 회사의 유명세도, 연봉 숫자도 아니다.
특정 업무가 관련 전문학위를 통상 요구하는가. 그리고 이 신청자의 교육·훈련·경력이 그 업무와 논리적으로 연결되는가.
그 위에 실제 고용주, 시작일에 존재하는 일자리, 적정임금, 정확한 근무지와 Cap 절차가 올라간다. 하나라도 서류와 현실이 다르면 나머지 조건이 좋아도 사건은 흔들린다.
그래서 강한 H-1B 사건은 화려한 표현보다 다음 문장이 일관된다.
- 회사는 왜 이 전문직이 필요한가.
- 이 업무는 왜 관련 학사 수준의 지식을 요구하는가.
- 신청자는 그 지식을 어떻게 갖췄는가.
- 회사는 어디에서 어떤 임금으로 실제로 고용하는가.
- 등록, LCA, 청원과 실제 근무는 왜 같은 이야기인가.
이 다섯 질문에 증거로 답할 수 있다면 H-1B는 막연한 복권이 아니라 설계 가능한 고용이민 전략의 한 단계가 된다. 다만 선발확률, 심사, 비자발급과 장기 영주권은 서로 다른 단계이므로 한 번의 승인에 인생 전체를 맡기지 말고 OPT, Cap-exempt, 다른 취업신분과 영주권 경로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하다.
공식자료와 업데이트 원칙
이 글은 2026년 9월 3일 기준으로 다음 공식자료를 확인해 작성했다.
- USCIS H-1B Specialty Occupations
- USCIS H-1B Cap Season
- USCIS H-1B Electronic Registration
- 8 CFR Part 214
- H-1B 현대화 최종규정
- H-1B 가중 선발 최종규정
- 미국 노동부 LCA
- 미국 노동부 H-1B 근로기준
- USCIS 최신 수수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