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스폰서 취업영주권 절차: PWD·채용·PERM·I-140·Visa Bulletin
회사가 “영주권을 스폰서하겠다”고 말해도 아직 무엇이 시작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회사가 직무를 검토하는 단계일 수도 있고, 적정임금(PWD)을 기다리는 중일 수도 있으며, PERM 노동인증이나 I-140 청원이 이미 접수됐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스폰서 중”이라는 말 안에 서로 다른 기관·서류·책임과 대기 구간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글은 PERM 노동인증이 필요한 고용주 후원 EB-2·EB-3 취업영주권의 일반적인 흐름을 설명합니다. 개인의 자격, 합법 체류·근무 가능 여부, 특정 회사의 일정이나 승인 가능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7일. 변동되는 양식·수수료·Visa Bulletin과 USCIS 당월 접수 차트는 실제 제출 전에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구분할 것: H-1B와 취업영주권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H-1B는 일정한 전문직 고용을 위한 비이민 청원·신분 경로이고, 이 글의 취업영주권 절차는 영주권 분류와 최종 취득을 위한 이민 절차입니다. 회사가 H-1B를 지원한다고 해서 PERM·I-140까지 약속했다는 뜻은 아니며, H-1B 보유가 PERM 기반 취업영주권의 법적 선행조건도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는 다음 두 질문을 따로 해야 합니다.
- 현재 체류·근무를 위해 회사가 어떤 비이민 절차를 지원합니까?
- 장기 영주권을 위해 PWD·채용·PERM·I-140 가운데 무엇을 언제 시작합니까?
F-1 졸업자라면 OPT·STEM OPT의 학교·고용주·학생 책임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PERM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현재 신분이나 고용허가가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비자·I-94·I-797·EAD가 각각 무엇을 증명하는지는 미국 이민 문서 기능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과정: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는 표
| 단계 | 이 단계가 결정하는 것 | 주도하는 사람·기관 | 완료를 보여주는 기록 | 다음에 확인할 질문 |
|---|---|---|---|---|
| 직무·경로 설계 | 미래의 정규직 직무, 실제 최소요건, 근무지와 고용주 법인 | 고용주·HR, 법률대리인 | 승인 문서가 아니라 확정된 직무·요건·근무지 자료 | PERM이 필요한 EB-2·EB-3 경로인가? 예외 경로인가? |
| PWD | 해당 직무·지역의 적정임금 | 고용주가 NPWC에 요청 |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 직무·근무지·요건이 실제 계획과 일치하는가? |
| 채용·공고 | 미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규정상 채용 절차를 수행했는가 | 고용주·HR, DOL 규정, 법률대리인 지원 | 공고·구인·지원자 검토·recruitment report 기록 | 채용 방식과 날짜가 직무 유형에 맞는가? |
| PERM | 미국 근로자 부족과 임금·근로조건 비악화에 대한 DOL 노동인증 | 고용주가 ETA-9089 제출, DOL 심사 | Certified ETA-9089 또는 DOL 결정 | 인증서 유효기간 안에 I-140을 접수할 수 있는가? |
| I-140 | 제안된 취업이민 분류와 고용주·수혜자 증거 | 고용주가 USCIS에 청원 | I-797 접수·승인·RFE·거절 통지 | 승인 여부와 별개로 비자 번호가 사용 가능한가? |
| Visa Bulletin | 우선일자와 범주·출생국 기준으로 다음 단계가 가능한 시점 | DOS가 문호 발표, USCIS가 I-485용 당월 차트 지정 | Priority date, 월별 Bulletin, USCIS filing chart | Final Action Date와 Dates for Filing 중 무엇을 봐야 하는가? |
| 최종 영주권 단계 | 미국 내 I-485 또는 해외 이민비자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최종 심사 | USCIS 또는 DOS·NVC·미국대사관/영사관 | I-485 결정 또는 이민비자·입국 기록 | 미국 내 조정이 가능한가, 영사절차가 필요한가? 가족은 어떻게 진행하는가? |
이 표에서 PERM 승인, I-140 승인, 영주권 취득은 서로 다른 결과입니다. DOL 노동인증은 USCIS 청원 승인이 아니고, I-140 승인은 그 자체로 영주권·이민신분·취업허가를 주지 않습니다.
1단계: 회사가 스폰서할 “미래 직무”부터 정합니다
PERM은 현재 직원의 이력서를 그대로 정부에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고용주가 미국에서 제공할 영구적·정규직 직무의 업무, 실제 최소 학력·경력, 근무지, 여행·재택근무 조건과 고용주 법인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DOL은 직무요건이 고용주의 실제 최소요건인지 봅니다. 현재 직원에게 맞추려고 평소보다 높은 학력·경력이나 불필요한 외국어 요건을 만든 것으로 보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얻은 경력을 최소요건 충족에 사용할 때, 직무가 바뀌었거나 승진·근무지가 달라질 때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직원은 자신의 학력·경력·자격·고용기록을 정확히 제공하고, 회사가 설명한 직무와 실제 계획이 다른 부분을 초기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채용요건을 만들거나 미국 지원자 평가에 영향을 주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2단계: PWD는 직무와 지역의 적정임금을 정합니다
고용주는 DOL 산하 National Prevailing Wage Center에 적정임금 결정을 요청합니다. PWD는 직무, 최소요건, 근무지 등 제출된 사실을 바탕으로 다음 채용·PERM 단계에서 사용할 임금 기준을 정합니다.
PWD를 받았다는 것은 영주권 신청이 승인됐다는 뜻도, PERM이 접수됐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직원과 HR이 확인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폰서 법인과 실제 근무지가 정확한가
- 직무와 최소요건이 실제 채용 계획과 일치하는가
- 제안 급여와 적정임금의 관계를 회사가 어떻게 맞출 것인가
- 승진·이사·원격근무·법인 변경 계획이 있는가
- PWD 이후 채용과 PERM 제출 일정을 누가 관리하는가
3단계: 채용은 회사가 실제 미국 노동시장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PWD 이후 고용주는 직무 유형에 맞는 사전 채용과 Notice of Filing을 진행합니다. 전문직과 비전문직의 채용 방법이 다르고, 대학 교원 special handling 같은 별도 규칙도 있습니다.
일반 전문직 PERM에서는 규정상 주 노동기관의 30일 job order, 서로 다른 두 일요일의 신문 광고, 추가 채용수단 세 가지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각 활동에는 PERM 제출 전 최소·최대 시점이 있으므로, 달력은 회사와 법률대리인이 실제 직무 유형에 맞춰 관리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지원자를 검토하고, 채용 단계와 결과, 채용 수, 미국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경우의 합법적·직무 관련 사유를 recruitment report에 기록합니다. DOL은 audit에서 공고와 지원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은 형식적으로 광고만 올리는 절차가 아니며, 미리 정해진 직원을 위해 미국 지원자를 배제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4단계: PERM은 고용주가 DOL에 제출합니다
고용주는 PWD와 채용이 끝나면 ETA Form 9089를 DOL에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증빙을 신청서와 모두 같이 보내지는 않지만, 고용주는 감사에 대비해 규정상 기록을 보관하고 요청이 오면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DOL은 신청을 인증하거나 거절할 수 있고, audit 대상으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인증의 의미는 DOL이 해당 신청에서 적격 미국 근로자의 가용성과 외국인 고용의 임금·근로조건 영향을 노동인증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USCIS의 EB-2·EB-3 분류 심사나 개인의 입국·체류·취업허가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PERM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20 CFR 656.12는 고용주가 노동인증 취득 활동과 고용주 측 변호사비를 근로자에게 청구하거나 환급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같은 변호사가 회사와 근로자를 함께 대리하면 그 노동인증 관련 비용도 고용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신만을 위한 별도 대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예외는 있지만, 이를 회사의 PERM 비용을 근로자에게 넘기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규칙을 I-140·I-485·영사절차의 모든 정부 수수료와 변호사비에 그대로 확대해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단계, 정부 수수료, 법률 보수, 대리하는 당사자, 추가비용 조건을 따로 적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사건 타임라인과 견적 질문을 정리하려면 이민변호사 상담 준비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5단계: I-140은 USCIS가 고용주 청원을 심사합니다
PERM이 필요한 경로라면 고용주는 인증된 노동인증을 근거로 Form I-140을 USCIS에 제출합니다. USCIS는 해당 직무와 수혜자가 청원한 EB-2 또는 EB-3 분류를 충족하는지, 고용주가 규정상 제안임금을 지급할 능력을 입증하는지 등을 심사합니다.
USCIS는 노동인증이 인증일로부터 180일 뒤 만료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그 유효기간 안에 노동인증을 근거로 한 I-140이 USCIS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직원과 HR은 “PERM 승인”이라는 말만 듣지 말고 인증일, I-140 제출 예정일, 실제 접수 여부와 접수통지 사본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Premium processing을 사용할 수 있는 I-140 분류가 있더라도 빨라지는 것은 해당 USCIS 청원 심사입니다. PWD, 채용, PERM, Visa Bulletin 대기나 최종 I-485·영사절차 전체가 함께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6단계: 우선일자와 Visa Bulletin을 함께 읽습니다
PERM이 필요한 청원에서는 일반적으로 DOL이 노동인증 신청을 접수한 날이 priority date가 됩니다. I-140 승인 뒤에도 해당 취업이민 범주와 chargeability에 비자 번호가 사용 가능해야 최종 영주권 단계가 진행됩니다.
DOS Visa Bulletin에는 Final Action Dates와 Dates for Filing 표가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 I-485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DOS 표만 보지 말고 USCIS가 그 달에 어느 차트를 사용하도록 지정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문호는 앞으로만 움직인다고 가정할 수 없고, 뒤로 밀리는 retrogression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나 변호사에게 다음을 한 줄로 받아 두면 진행상태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취업이민 범주 / chargeability / priority date / 이번 달 확인할 차트 / 현재 단계 / 다음 확인일
7단계: I-485와 영사절차는 마지막 심사 경로입니다
미국 안에 있고 신분조정 자격과 비자 가용성을 충족하는 사람은 USCIS에 Form I-485를 제출하는 경로를 검토합니다. 미국 밖에 있거나 신분조정 대신 해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승인된 청원은 NVC로 넘어가 수수료·신청서·민사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거치는 영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경로 모두 I-140 승인과 별개의 최종 심사입니다. I-485를 접수했다고 기존 비이민신분, EAD, 여행문서가 모두 같은 방식으로 바뀐다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영사절차에서도 documentarily complete, 인터뷰 예약, 비자 발급과 미국 입국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직원·HR·변호사·기관의 책임표
| 주체 | 핵심 책임 | 확인할 기록 | 대신 결정할 수 없는 것 |
|---|---|---|---|
| 직원·수혜자 | 학력·경력·면허·고용·입출국 자료를 정확히 제공하고 변경사항을 알림 | 이력서, 학위·경력증명, 여권·I-94·EAD·I-797, 가족 정보 | 회사의 실제 직무·채용결정, DOL·USCIS·영사의 판단 |
| 고용주·HR | 실제 영구 직무와 최소요건 확정, PWD·채용·PERM 주도, 규정상 비용·기록 관리, I-140 청원과 지급능력 자료 준비 | 조직·직무·급여·근무지, PWD, 채용기록, ETA-9089, 재무·급여 자료 | 직원의 현재 신분·입국 가능 여부에 대한 개인 법률결론 |
| 이민변호사·공인 대리인 | 경로·증거·달력 검토, 신청서 준비, 역할·대리범위와 위험 설명, 기관 통지 대응 | engagement letter, 제출본, 접수·결정 통지, 요청자료 목록 | 정부기관의 승인·처리기간·문호 움직임 |
| DOL NPWC·OFLC | PWD 발급, PERM 노동인증 심사·audit·결정 | PWD, ETA-9089, audit·결정 문서 | I-140·I-485 승인, 비자 발급 |
| USCIS | I-140 청원과 미국 내 I-485 등 해당 신청 심사 | I-797, RFE·NOID·결정, 당월 I-485 filing chart | 해외 영사 인터뷰의 비자 발급 |
| DOS·NVC·미국대사관/영사관 | Visa Bulletin 발표, 해외 이민비자 사건 준비·인터뷰·비자 심사 | NVC case, 수수료·서류 요청, 인터뷰·비자 결정 | 미국 내 I-485 승인 |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해도 회사와 직원의 사실확인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변호사의 client인지, 회사와 직원 모두를 대리하는지, 이해충돌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퇴사 후에도 어떤 문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engagement letter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회사 스폰서 영주권이 PERM을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의 직선 과정에 맞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 EB-1: 일반적으로 PERM 노동인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B-1A는 자기청원이 가능하고, 다른 EB-1 하위범주는 고용주 청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EB-2 NIW: 승인되는 경우 job offer와 노동인증 요건의 면제를 요청하는 자기청원 구조입니다.
- Schedule A: DOL이 미리 인정한 특정 직종은 일반 PERM 심사와 다른 방식으로 고용주가 노동인증 자료를 I-140과 함께 USCIS에 제출합니다.
- 대학·대학교 교원 special handling: 일반 전문직 채용과 다른 경쟁 채용·선정 규칙과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유관계·가족관계·소규모 회사: 수혜자가 회사 지분을 갖거나 채용결정에 영향력이 있는 경우, 모든 미국 근로자에게 열려 있는 bona fide job opportunity인지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최근 해고·구조조정: 같은 intended employment area의 동일·관련 직종에서 신청 전 6개월 안에 해고가 있었다면 잠재적으로 적격인 해고 근로자에게 알리고 검토한 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더 쉽거나 더 적합한 경로라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범주와 고용주 구조에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시나리오: “회사가 영주권을 해준다”는 말을 들은 OPT 직원
민수 씨는 STEM OPT로 근무 중이고 회사가 “영주권을 시작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HR에 물어보니 아직 변호사와 직무를 검토하는 단계였고 PWD 요청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민수 씨가 확인할 것은 “영주권이 시작됐습니까?”라는 한 문장이 아닙니다.
- 회사가 H-1B와 PERM·I-140 가운데 무엇을 각각 지원하는가
- 스폰서 법인, 직무, 최소요건, 근무지와 원격근무 계획이 확정됐는가
- PWD를 언제 요청하며 완료 기록을 누구에게 확인하는가
- 채용·PERM·I-140 예상 순서와 회사 내부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 변호사는 누구를 대리하며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제출본은 무엇인가
- 현재 STEM OPT의 I-20·EAD·보고·실업일수는 누가 별도로 관리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장기 후원 약속과 현재 체류·고용허가를 섞지 않고, 실제 완료된 정부 단계와 회사 내부 계획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 H-1B 지원과 영주권 지원 범위를 별도 문장으로 받았다.
- ☐ 현재 단계가 직무 검토, PWD, 채용, PERM, I-140, 문호, 최종 단계 중 어디인지 확인했다.
- ☐ 스폰서 법인·직무·최소요건·근무지·급여 정보가 실제 계획과 맞는지 확인했다.
- ☐ PWD·PERM·I-140의 요청일·접수일·결정일과 증빙 문서를 구분했다.
- ☐ 변호사의 client와 직원에게 제공되는 상담·문서 범위를 확인했다.
- ☐ 정부 수수료·법률보수·채용비·번역비와 부담주체를 단계별로 확인했다.
- ☐ 승진·직무·근무지·법인·고용 종료·가족·여행 변경을 누구에게 언제 알릴지 정했다.
- ☐ 현재 비이민신분과 근로허가는 영주권 절차와 별도로 관리한다.
HR이 착수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 실제 permanent full-time job opportunity와 사업상 필요를 문서화했다.
- ☐ 직무·최소요건·근무지·여행·원격근무 조건을 채용 현실과 맞췄다.
- ☐ 과거 채용 관행과 현재 직원의 입사 당시 자격을 검토했다.
- ☐ PWD·채용·Notice of Filing·PERM calendar와 담당자를 정했다.
- ☐ 채용자료·지원자 검토·recruitment report와 audit 보존 책임을 정했다.
- ☐ 최근 layoff, 지분·가족관계, 조직개편, 법인 변경을 변호사에게 알렸다.
- ☐ PERM 관련 비용부담과 I-140·최종 단계 견적을 분리했다.
- ☐ I-140의 ability-to-pay 자료와 회사 담당자를 정했다.
- ☐ 직무·근무지·승진·해고 같은 변경사건을 저장 전에 재검토하는 절차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PERM이 승인되면 영주권이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PERM은 DOL의 노동인증 단계입니다. 그 뒤 고용주의 I-140 청원, Visa Bulletin상 비자 가용성, I-485 또는 영사절차의 최종 심사가 남습니다.
H-1B가 있어야 회사 스폰서 영주권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H-1B는 이 절차의 보편적 법적 선행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미국 안에서 일하고 체류하는 동안 현재 신분·근로허가를 어떻게 유지할지는 영주권 절차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PERM이 진행 중이면 미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습니까?
PERM 자체는 이민신분이나 근로허가를 주지 않습니다. 현재 비이민신분, EAD, I-94와 고용허가 근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I-140이 승인되면 바로 I-485를 낼 수 있습니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취업이민 범주, chargeability, priority date와 Visa Bulletin을 확인하고, 미국 내 I-485라면 USCIS가 그 달에 지정한 접수 차트도 확인해야 합니다.
승진·직무변경·이사·원격근무를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까?
변경의 시점과 내용, 고용주 법인, 직무·요건·근무지, PERM·I-140·I-485 단계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변경 전에 HR과 담당 변호사에게 실제 사실을 알려 기존 절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수정·재진행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다음 결정
이 과정의 출발점은 DOL PERM 공식 안내이며, 채용·직무요건의 세부 기준은 20 CFR 656.17, PERM 비용부담은 20 CFR 656.1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140 양식·최신 안내는 USCIS Form I-140, 문호는 DOS Visa Bulletin, 해외 이민비자 흐름은 DOS Employment-Based Immigrant Visas를 확인하세요.
전체 이민 경로에서 이 절차가 어디에 놓이는지 보려면 미국 이민·비자 시스템 가이드로 돌아가 현재 상황에 맞는 다음 결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