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M OPT I-983: 학생·DSO·회사 책임표
STEM OPT의 Form I-983은 학생 혼자 작성해 학교에 내는 신청서가 아닙니다. 학생과 고용주가 실제 훈련계획을 함께 만들고 서명하며, DSO는 완성된 계획과 자격요건을 확인한 뒤 SEVIS 추천과 기록관리를 담당합니다. 취업이 시작된 뒤에도 6개월 확인, 12개월 평가, 중대한 변경, 퇴사·이직이 각각 다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이 글은 STEM OPT 전체 자격을 다시 설명하는 종합가이드가 아닙니다. 학위·CIP Code, 신청창, I-765, EAD, 실업 150일과 Cap-Gap의 기본 구조는 OPT·STEM OPT 완전정복 가이드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여기서는 같은 사건을 학생·DSO·고용주 세 역할로 나눠 누가 무엇을 준비하고 언제 넘겨야 하는지에 집중합니다.
공식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7일. 이 글은 일반 교육정보이며 개인의 STEM OPT 자격, 고용관계 적법성, 실업일수 또는 근무 가능일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학교별 제출방법과 내부 마감은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 학교 DSO의 서면 절차도 함께 확인하세요.
I-983이 증명하는 것과 증명하지 않는 것
Form I-983은 고용주가 학생에게 어떤 지식·기술을 어떤 감독과 평가 아래 제공할지 기록하는 훈련계획입니다. 규정은 목표, 달성방법, 성과평가, 감독방법과 적격 STEM 학위와의 직접 관련성을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
| I-983이 다루는 것 | I-983만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 |
|---|---|
| 학생의 역할과 STEM 학위의 직접 관련성 | 학생의 전체 F-1 신분이 자동으로 유지된다는 결론 |
| 훈련목표, 습득할 지식·기술, 감독·평가 방법 | USCIS의 STEM OPT 연장 승인 |
| 고용주 정보, EIN, E-Verify 번호, 근무지·시간·보수 | EAD 시작 전 근무 허용 |
| 학생과 권한 있는 고용주 담당자의 진술·서명 | H-1B 또는 취업이민 스폰서 의무 |
| 12개월·최종 자기평가와 변경기록의 기준선 | 모든 원격근무·파견·계약 구조의 적격성 |
DSO의 추천과 USCIS의 고용허가도 다른 단계입니다. 학생은 완성·서명된 I-983을 DSO에게 제출해 STEM 추천 I-20를 받고, 별도로 Form I-765를 USCIS에 제출합니다. 고용주는 I-765를 대신 청원하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I-983의 고용주 진술과 실제 훈련환경을 책임집니다.
시작 전에 세 사람이 함께 확인할 여섯 가지
- 학위 기준: Form I-20의 CIP Code와 DHS STEM 지정목록을 대조했는가.
- 고용주 기준: 회사에 세금용 EIN이 있고 E-Verify에 good standing으로 참여하는가. 사용하는 번호가 Company ID인지 Client Company ID인지 HR이 정확히 확인했는가.
- 실제 고용관계: I-983에 서명하는 고용주가 실제로 훈련·감독·평가할 인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
- 근무조건: 각 적격 고용관계가 주 20시간 이상이며 직무·시간·보수가 유사한 미국 근로자의 조건과 상응하는가.
- 훈련계획: 직함만 적지 않고 학생이 배울 지식·기술, 업무방법, 감독자, 피드백과 평가기준을 구체화했는가.
- 날짜 인수인계: DSO 내부마감, 추천일, I-765 제출기한, EAD 날짜, 6개월 확인일, 평가일을 학생·HR·관리자가 같은 달력으로 관리하는가.
회사 이름이 E-Verify 검색에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업장·법인·EIN의 적격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은 회사가 제공한 번호를 추측해 채우지 말고, 고용주 담당자는 I-983 서명권자와 E-Verify 담당자가 다르더라도 번호와 법인명을 대조해야 합니다.
학생·DSO·고용주 책임표
| 사건·업무 | 학생 | DSO | 고용주 | 양식·기록 | 시점·계기 | 공식 근거 | 주의 |
|---|---|---|---|---|---|---|---|
| 초기 훈련계획 | 본인 정보와 학위·직무 관련성을 확인하고 고용주와 계획을 완성·서명 | 완성·서명 여부와 STEM 추천요건을 검토 | 회사·E-Verify·근무·보수 정보와 훈련·감독·평가 계획을 제공하고 권한 있는 담당자가 서명 | I-983 | DSO가 STEM 추천을 SEVIS에 넣기 전 | 8 CFR 214.2(f)(10)(ii)(C)(7) | I-983을 USCIS에 보내는 I-765 자체와 혼동하지 않음 |
| STEM 추천·신청 | 추천 I-20를 받은 뒤 정해진 신청창과 추천 후 기한 안에 I-765 제출 | 자격과 I-983을 확인하고 SEVIS 추천, 서명된 I-20 제공 | 요청자료와 서명을 제때 제공 | I-20, I-765, I-983 사본 | 현 OPT EAD 만료 전 신청창 | USCIS Policy Manual Ch. 5 | 추천 I-20 또는 I-765 접수만으로 모든 근무가 허용되는 것은 아님 |
| 근무 시작·운영 | 적용되는 EAD·자동연장 조건과 I-983상의 업무·시간을 확인 | SEVIS 고용기록 유지 | 기재된 장소·감독·훈련·보수 조건을 실제로 제공 | EAD, I-20, I-983, 급여·업무 기록 | 허용된 시작일부터 계속 | USCIS STEM OPT | 서류와 실제 업무가 달라지면 변경 검토 |
| 6개월 확인 | 이름·주소·고용주 이름·주소·고용상태가 정확한지 DSO에게 확인 | 학교 절차로 확인을 받아 SEVIS 기록 유지 | 학생이 확인할 최신 회사·고용정보 제공 | 학교 validation 절차, SEVIS | STEM 시작일부터 매 6개월, 각 보고일 후 10영업일 안 | SEVP 학생 보고지침 | 변경이 없더라도 validation은 필요 |
| 12개월 평가 | 첫 자기평가를 작성하고 고용주 서명을 받아 DSO 도착을 확인 | 평가를 받아 규정에 맞게 보관·제공 가능 상태 유지 | 평가내용을 검토하고 권한 있는 담당자가 정확성을 확인·서명 | I-983 Evaluation on Student Progress | STEM EAD 시작일 기준 첫 12개월 보고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DSO 도착 | I-983 작성지침 | 입사 12개월이 아니라 STEM EAD 시작일 기준일 수 있음 |
| 중대한 변경 | 고용주와 수정 I-983을 만들고 DSO에게 전달 | 수정본을 검토하고 필요한 SEVIS 기록 처리 | 변경 사실·새 감독·훈련·시간·보수·법인정보를 정확히 반영하고 서명 | 수정 I-983, 변경 근거 | material change 또는 계획 이탈 발생 시 가능한 가장 이른 때 | SEVP STEM OPT FAQ | 단순 인사변경인지 material change인지 애매하면 시행 전 DSO에게 확인 |
| 고용 종료 | 고용상실을 10일 안에 DSO에게 보고하고 최종평가 제출 | 고용종료·평가·SEVIS 기록을 처리 | 예정일 전 종료·이탈을 5영업일 안에 DSO에게 보고 | Final Evaluation, 종료일 기록 | 실제 마지막 근무일 또는 규정상 departure 발생 | SEVP 고용주 보고지침 | 퇴직금 지급기간과 실제 고용종료일이 같다고 자동 가정하지 않음 |
| 새 고용주 | 새 고용주와 새 I-983을 만들고 10일 안에 DSO에게 제출·보고 | 새 계획·고용정보를 검토하고 SEVIS 처리 | 별도의 적격요건과 새 I-983을 충족 | 기존 Final Evaluation, 새 I-983 | 이직 때마다 | SEVP 학생 I-983 지침 | 회사 간 공백은 실업일수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 최종평가 | 종료시점까지 자기평가를 완성하고 DSO 도착을 확인 | 평가를 받아 보관 | 평가 정확성을 확인하고 서명 | I-983 Final Evaluation | STEM 기간 종료 또는 각 고용기회의 조기 종료 후 10일 이내 | SEVP DSO I-983 지침 | 새 회사의 I-983이 이전 회사 최종평가를 대신하지 않음 |
| DHS 요청·현장방문 | 본인 사본과 실제 업무·평가기록을 일치시켜 보관 | 요청 시 I-983과 평가에 접근 가능하게 유지 | 기재한 훈련·감독 자원과 실제 운영을 설명 | I-983, 평가·훈련 증거 | DHS 요청 또는 site visit | SEVP 현장방문 안내 | 통상 48시간 전 통지지만 불이행 신고 등으로 촉발되면 사전통지가 없을 수 있음 |
I-983를 실제 운영계획으로 만드는 질문
직무기술서의 문장을 복사해 넣는 것만으로는 훈련계획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과 관리자, HR이 다음 질문에 같은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항목 | 학생이 준비할 것 | 고용주가 확인할 것 | 남겨둘 증거 |
|---|---|---|---|
| 학위 관련성 | 수업·프로젝트에서 배운 지식과 실제 업무의 연결 | 직함이 아니라 실제 과업이 그 지식을 쓰는지 | 직무기술, 프로젝트 범위, 학생 설명 |
| 학습목표 | 24개월 동안 발전시킬 구체 기술 | 회사에서 실제 제공할 수 있는 업무·도구·멘토링 | 단계별 목표와 예상 산출물 |
| 감독 | 누구에게 어떤 주기로 피드백을 받는지 | 감독자가 학생의 실제 업무를 볼 권한과 전문성이 있는지 | 1:1 일정, 검토 절차, 조직도 |
| 평가 |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측정 기준 | 12개월·최종 평가 때 확인할 객관적 기준 | 리뷰 양식, 완료기준, 피드백 기록 |
| 근무장소 | 실제 근무지와 원격·고객사 배치 형태 | 각 장소에서 누가 감독·훈련하는지 | 근무정책, 관리자 연락망, 장소변경 기록 |
| 시간·보수 | 주당시간과 보수·변경일 | 유사한 미국 근로자 조건과 상응한다는 근거 | Offer, pay stub, 시간·휴가 기록 |
I-983에 영업비밀을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 프로젝트 지원”, “필요시 감독”, “성과에 따라 평가”처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문장만으로는 실제 계획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고객명이나 기밀기술을 빼더라도 업무 유형, 배우는 기술, 감독주기와 평가기준은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Material change를 확인하는 순서
모든 작은 변경이 자동으로 새 I-983을 요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직함이 같다는 이유로 훈련계획의 중요한 변화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계획의 정확성을 깨뜨리는지부터 봅니다.
- 현재 I-983의 회사명, EIN, 근무지, 주당시간, 보수, 감독자와 목표를 펼쳐 놓습니다.
- 실제 변경일과 변경 전·후 상태를 한 줄씩 적습니다.
- 변경으로 고용주 진술 또는 훈련의 성격·목적·감독·평가 설명이 부정확해지는지 확인합니다.
- 학생과 고용주가 학교 DSO에게 변경 전 가능한 한 빨리 설명하고, 수정 I-983 또는 새 I-983 중 무엇이 필요한지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수정본, DSO에게 보낸 날, 받은 답, SEVIS·I-20 업데이트 여부를 함께 보관합니다.
규정이 예로 드는 중대한 변경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EIN 변경, 근무시간 감소와 연결되지 않은 보수 삭감, 주당시간의 상당한 감소, 주 20시간 미만으로의 감소, 고용주 진술이나 훈련의 성격·목적·감독·평가를 부정확하게 만드는 변화가 포함됩니다. 목록은 전부가 아니므로 승진, 팀 이동, 감독구조 변경, 원격근무 또는 고객사 배치 변경도 현재 I-983과 실제 운영을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해고·이직 때 두 개의 시계를 분리하라
학생의 보고기한과 고용주의 보고기한은 같지 않습니다. 학생은 고용상실과 고용주 정보 변경을 10일 안에 DSO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STEM OPT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학생이 퇴사·해고 등으로 떠나면 5영업일 안에 DSO에게 알려야 합니다.
고용주가 학생이 훈련기회를 떠난 사실을 알았거나, 고용주 동의 없이 학생이 연속 5영업일 동안 훈련에 나오지 않았다면 규정상 departure 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 여부는 HR 기록과 관리자 사실확인을 바탕으로 처리하고, 학생의 신분결론을 회사가 대신 내리지 마세요.
학생의 이직 체크리스트
- 이전 회사의 실제 마지막 근무일과 마지막 급여일을 구분했다.
- 이전 I-983의 Final Evaluation을 완성해 고용주 서명을 받았다.
- 새 회사의 법인명·EIN·E-Verify 번호와 실제 근무지를 확인했다.
- 새 회사와 별도의 I-983을 작성했다.
- 두 I-983과 변경사항을 학교 방식대로 10일 안에 DSO에게 제출했다.
- 직장 사이 모든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고 누적 실업일수를 다시 계산했다.
- DSO의 SEVIS 처리와 필요한 새 I-20를 확인했다.
고용주·HR의 종료 체크리스트
- 실제 마지막 근무일과 고용관계 종료일을 확인했다.
- I-983에 적힌 학교와 DSO 연락처를 확인했다.
- 예정 종료일 전 이탈이면 5영업일 보고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했다.
- 학생의 Final Evaluation에 필요한 사실확인과 권한 있는 서명을 처리했다.
- 회사 보고와 학생 보고가 별도라는 점을 학생에게 알렸다.
- 종료 보고 사본과 전송일을 회사 기록으로 보관했다.
여러 고용주·원격근무·파견 구조의 예외
여러 고용주
여러 STEM OPT 고용관계가 가능할 수 있지만 합산 20시간만 맞추는 구조로 보지 않습니다. 각 고용주가 별도로 E-Verify, 실제 훈련·감독, 상응하는 근무조건을 충족하고, 학생은 각 고용주마다 I-983을 작성하며 각 관계에서 주 20시간 이상 훈련해야 합니다.
원격·하이브리드 근무
근무지가 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부적격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장소, 감독자가 업무를 관찰·지도하는 방법, 피드백 주기와 현장방문 시 회사가 설명할 수 있는 운영구조가 I-983과 일치해야 합니다. 근무지나 감독방식이 바뀌면 먼저 material change 여부를 확인하세요.
Staffing·consulting·고객사 배치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 이름과 E-Verify 가입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I-983에 서명한 고용주가 학생의 실제 훈련을 제공하고 감독·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객사가 모든 일상업무를 통제하고 서명 고용주는 급여처리만 한다면 개별 구조의 적격성을 DSO와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이 회사의 소유자이거나 창업자인 경우
회사 지분 하나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이 자신을 실질적으로 고용·감독하고 양쪽 진술에 혼자 서명하는 구조는 진짜 고용주-근로자 관계, 독립된 감독과 권한 있는 서명자를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법인, 보상, 해고·감독 권한과 실제 훈련 구조를 원문서로 검토받으세요.
첫 STEM OPT 채용 전에 회사가 물을 질문
- 어느 법인과 EIN이 학생을 고용하며 그 법인이 E-Verify 참여자입니까?
- E-Verify Company ID 또는 Client Company ID를 누가 확인합니까?
- I-983 Section 3~6 정보를 제공할 HR, 관리자와 서명권자는 누구입니까?
- 학생이 주 20시간 이상 실제로 수행할 업무와 훈련은 무엇입니까?
- 유사한 미국 근로자와 상응하는 직무·시간·보수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 직접 감독자는 누구이며 원격 또는 고객사 근무에서도 어떻게 지도·평가합니까?
- 6개월 확인과 12개월·최종평가를 누가 캘린더로 관리합니까?
- 보수·시간·장소·감독·법인구조가 바뀌면 누가 학생과 DSO에게 알립니까?
- 퇴사·해고·무단결근 때 5영업일 고용주 보고를 누가 수행합니까?
- DHS가 I-983 자료 또는 현장확인을 요청하면 누가 응답합니까?
고용주가 I-983에 서명하는 것은 H-1B 청원이나 영주권 스폰서를 약속하는 행위와 다릅니다. 반대로 “스폰서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훈련·감독·변경·종료보고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후속 H-1B를 검토한다면 H-1B에서 직무·학위·고용주 역할을 구분하는 가이드로 별도 판단을 이어가세요.
24개월 동안 남겨둘 공통 기록
- 학생·고용주가 서명한 초기 I-983과 모든 수정본
- DSO에게 보낸 이메일·업로드 확인과 받은 답
- STEM 추천 I-20, I-765 제출본·접수증·결정문, EAD 사본
- Offer letter, 직무기술서, 급여명세, 근무시간·휴가 기록
- 훈련목표와 연결되는 프로젝트·교육·피드백·성과평가 기록
- 6개월 validation 일자와 12개월·최종평가 사본
- 보수·시간·근무지·감독자·법인·EIN 변경일과 수정 근거
- 각 고용주의 실제 시작·종료일과 실업일수 계산표
학교가 I-983을 보관한다고 해서 학생과 고용주가 사본을 버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DHS가 양식이나 실제 훈련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세 사람이 같은 버전과 변경이력을 설명할 수 있게 보관하세요.
2026년 9월 적용 규정 확인
2026년 9월 7일 현재 DHS의 F·J·I 고정 체류기간 최종규정은 2026년 9월 15일 시행 예정입니다. 이 규정은 F-1의 입국·체류기간과 일부 OPT·STEM OPT 신청 때의 연장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위 I-983의 학생·DSO·고용주 책임을 서로 대신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특정 전환대상 F-1이 2027년 3월 18일까지 post-completion OPT 또는 STEM OPT I-765를 적시에 제출하는 경우의 임시 I-539 예외 등 적용범위가 세분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같은 결론을 적용하지 말고, 제출 직전에 Federal Register 최종규정, 현재 Form I-94와 학교 DSO 지침을 함께 확인하세요. 시행일 이후 발행·수정한다면 이 문단의 상태표현을 다시 검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I-983을 USCIS에 I-765와 함께 보내나요?
일반적인 절차에서 학생은 완성·서명된 I-983을 DSO에게 제출하고 DSO 추천을 받은 뒤 I-765를 USCIS에 제출합니다. 다만 ICE 또는 USCIS가 요청하거나 공식 양식지침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I-983을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인 학교와 당시 I-765 지침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I-983을 작성해 주면 학생 책임은 끝나나요?
아닙니다. 학생과 고용주는 함께 정확한 개별 훈련계획을 완성하고 서명합니다. 학생은 변경·고용상실 보고, 6개월 validation, 12개월·최종평가가 DSO에게 제때 도착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직함이 그대로면 수정 I-983이 필요 없나요?
직함보다 실제 훈련의 성격·목적·감독·평가, 시간·보수와 고용주 진술이 정확한지가 중요합니다. 그 정보가 부정확해지는 변화라면 material change를 검토해야 합니다.
퇴사하면 새 회사 I-983만 내면 되나요?
이전 고용기회의 Final Evaluation과 종료보고, 새 회사의 별도 I-983과 고용주 변경보고를 각각 처리해야 합니다. 직장 사이 공백은 실업일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DSO가 I-983을 받으면 USCIS 승인도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DSO 추천, USCIS의 I-765 심사, 실제 고용관계와 훈련계획 준수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학교 검토가 개인 사건의 승인 또는 계속 근무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확인할 다음 결정
아직 STEM OPT 신청 전이라면 OPT·STEM OPT의 자격·신청·실업일수·보고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후 H-1B를 검토한다면 H-1B의 직무·학위·고용주 역할과 Cap 절차를 별도 결정으로 봐야 합니다.
어느 이민경로를 먼저 봐야 할지 모르겠다면 미국 이민·비자 결정 가이드에서 현재 상황과 다음 확인 항목을 찾으세요. I-983은 STEM OPT 운영의 핵심 기록이지만, 개인의 체류·근무 가능 여부나 다음 신분을 자동 판정하는 문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