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본사·미국 법인·직원 이민 준비 책임: L-1·E-2·현지채용

한국 본사, 미국 법인과 직원은 같은 자료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L-1에서는 본사와 미국 조직의 적격 기업관계, 해외 근무와 미국 직무가 핵심이고, E-2 employee에서는 조약기업의 국적·소유와 직원의 국적·직무 성격을 함께 봅니다. 이미 미국에서 일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현지채용한다면 미국 고용주가 Form I-9를 완성·보관하는 절차가 중심입니다.

첫 질문은 “어떤 비자가 가장 쉬운가”가 아니라 미국에서 누가 고용주이고, 직원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며, 어떤 기업·고용 기록으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입니다. 급여를 한국에서 지급한다거나 내부에서 ‘출장’·‘파견’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미국 내 활동의 성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7일. 이 글은 기업 내부의 준비 책임을 나누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회사·직원이 L-1 또는 E-2 자격이 있는지, 방문 중 활동이 허용되는지, 현재 근무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경로를 세 칸으로 분리하세요

운영 모델확인할 법적 구조주요 기업 기록직원이 준비할 기록
L-1 사내 전근해외·미국 조직의 qualifying relationship, 두 조직의 doing business, 해외 3년 중 계속 1년 근무, 미국의 manager/executive 또는 specialized knowledge 역할소유·지배 구조, 법인·사업운영, 조직도, 해외·미국 직무와 인력해외 재직기간·실제 직무, 여권·이민기록, 미국 예정 역할
E-2 employee조약기업의 국적·소유, 직원과 principal employer의 국적 일치, executive/supervisory 또는 special qualifications가 필요한 역할소유자 국적·지분, 투자·운영, 조직과 직무 필요성국적, 경력·기술, 감독·의사결정 또는 특수역량 기록
취업허가 보유자 현지채용해당 직원이 제시하는 유효한 I-9 허용문서, 필요 시 reverification미국 법인의 채용·급여·I-9·보관 절차Form I-9 Section 1과 본인이 선택한 허용문서

세 모델은 서로 자동 대체되지 않습니다. 한국 본사 재직자라고 L-1이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한국 국적 직원이라고 E-2 employee가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지채용은 “비자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용 시작 시 해당 개인의 실제 employment authorization을 Form I-9 절차로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경로에 공통인 책임 매트릭스

주체사실 책임기록 책임결정 전에 확인할 질문
한국 본사해외 법인 소유·지배, 실제 사업, 직원의 해외 고용·직무 사실법인등기·주주/지분 기록, 조직도, 급여·인사기록, 업무 산출물누가 어떤 원기록을 발급·인증하며 미국 자료와 어떻게 맞출 것인가?
미국 법인미국 고용·보고관계, 직무·근무지·보수, 실제 사업운영설립·소유 기록, 세금·급여, 임대차, 계약·매출, 조직·직무 기록, I-9청원서의 직무와 실제 운영계획·채용·급여가 일치하는가?
직원국적, 입출국·신분, 해외 근무기간, 학력·경력과 실제 담당업무여권, I-94·비자·I-797, 재직·급여, 학력·경력 증빙회사 문서와 개인 기록의 날짜·직함·고용주명이 일치하는가?
이민 변호사·공인 대리인법적 기준 설명, 사실관계 쟁점과 필요한 증거 안내의뢰받은 범위의 form·support letter·제출기록의뢰인이 누구이며 본사·미국 법인·직원 중 누가 최종 사실을 확인하는가?
USCIS·미 영사관제출된 기록을 해당 법적 기준에 따라 심사petition/application·visa record와 통지미국 내 petition/status 절차인지, 해외 visa application인지?

변호사가 회사의 소유관계나 직원의 실제 직무를 대신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본사와 미국 법인이 서로 다른 조직도·직함·지분율·근무시작일을 주면 법적 분석 전에 사실 충돌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L-1 준비: 본사는 해외 기록, 미국 법인은 청원과 미국 역할을 맡습니다

USCIS L-1A 안내는 미국 고용주가 관계된 해외 사무소의 manager 또는 executive를 미국으로 전근시키는 분류를 설명합니다. L-1B는 specialized knowledge 역할을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조직이 Form I-129 청원인이 되고, 본사와 관계회사는 기업관계·해외고용 증거를 제공합니다.

한국 본사가 준비할 L-1 기록

  • 한국 본사와 미국 조직 사이의 parent, branch, subsidiary 또는 affiliate 관계를 보여주는 지분·지배 문서
  • 본사의 실제 영업을 보여주는 등록, 세금, 급여, 매출·계약과 사업장 기록
  • 직원이 관련 해외 조직에서 규정상 기간 동안 계속 근무했다는 재직·급여·인사 기록
  • 직함만이 아니라 실제 의사결정, 감독범위, 전문지식과 일상 업무를 보여주는 직무 기록
  • 보고선, 부서 인원, 부하 직원의 직책·전문성 또는 관리 기능을 보여주는 당시 조직도

미국 법인이 준비할 L-1 기록

  • 미국 법인의 설립·good standing·EIN과 본사 연결 기록
  • 미국 내 실제 또는 계획된 사업, 사업장, 거래·고객·급여·채용 기록
  • 직원의 미국 직무, 의사결정 권한, 보고선, 근무지와 보수
  • 현재와 예정 조직도, 직원·contractor 구분과 각 역할의 업무 수준
  • Form I-129, supporting letter, 수수료와 제출·통지 기록

L-1에서 “manager”라는 명함만으로 managerial capacity가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무엇을 관리하며 본인이 운영 실무를 주로 하는지, 조직과 인력이 그 역할을 뒷받침하는지를 봅니다. Specialized knowledge 역시 단순히 오래 근무했거나 한국어를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국 신설사무소라면 운영계획과 1년 뒤 기록까지 연결합니다

미국의 new office가 아직 1년 미만이라면 물리적 사업장, 미국 활동을 시작할 자원, 조직 성장계획과 해당 직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최초 승인 뒤에도 실제 채용·매출·계약·조직 변화가 계획과 어떻게 이어졌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했다”는 사실 하나와 실제 doing business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E-2 employee 준비: 기업 국적과 직원 역할을 따로 입증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무부의 E-1/E-2 treaty country 목록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한국 회사나 한국 국적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E-2 employee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USCIS E-2 안내는 직원이 principal alien employer와 같은 국적이어야 하고, executive 또는 supervisory duties를 수행하거나 enterprise 운영에 필요한 special qualifications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한국 본사·소유자가 준비할 E-2 기록

  • 미국 E-2 enterprise의 직접·간접 소유자, 지분율과 각 소유자의 국적
  • 중간 지주회사까지 이어지는 ownership chain과 의결·지배 구조
  • 투자금의 출처·이동·집행과 enterprise의 실제 운영 기록
  • 사업계획과 실제 매출·비용·고용이 달라졌다면 현재 설명

미국 법인이 준비할 E-2 employee 기록

  • enterprise의 소유·국적, 미국 내 사업장·계약·매출·급여 기록
  • 직원의 직무, 의사결정·감독 권한, 조직 내 위치와 보수
  • essential employee라면 필요한 special qualifications와 미국 내 대체 가능성을 설명할 실제 사업자료
  • 해당 역량을 왜 지금 필요로 하는지, 지식 이전·채용·훈련계획이 있다면 그 기록

직원이 준비할 E-2 기록

  • 여권과 국적, 이전 미국 비자·I-94·신분 기록
  • 직무와 연결되는 학력·경력·교육·제품·공정 또는 고객 지식
  • 실제 감독범위·의사결정 사례 또는 special qualifications를 보여주는 프로젝트 기록
  • 영사절차라면 DS-160과, executive/manager/essential employee에게 요구되는 DS-156E 및 공관별 지침

직원의 국적과 기업의 treaty nationality는 별도 항목입니다. 미국 법인이 한국 본사의 상호를 사용한다는 사실보다 실제 지분의 국적과 소유 구조가 중요합니다. 영사관마다 패키지 순서·페이지 제한·제출시점 등 운영 지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공관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현지채용 준비: 비자 스폰서와 Form I-9를 섞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임금을 받고 일할 사람을 새로 채용하면 미국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각 신규 직원에 대해 Form I-9를 완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직원은 Section 1을 작성하고, 본인이 선택한 List A 문서 하나 또는 List B와 List C 문서 조합을 제시합니다. 고용주는 진위로 보이고 해당 사람과 관련 있어 보이는 허용문서를 검토합니다.

현지채용 단계미국 법인직원한국 본사
채용 전직무·고용조건과 일관된 채용절차, 필요 시 sponsorship 정책 구분현재와 향후 sponsorship 질문에 정확히 답할 준비파견·현지채용·본사 고용 유지 여부를 명확히 결정
입사Form I-9 Section 2와 고용주 인증, 필요한 경우 E-Verify 절차Section 1과 본인이 선택한 허용문서미국 법인의 I-9 판단에 특정 문서를 지시하지 않음
재검증필요한 범주와 기한을 I-9 규칙에 따라 관리선택 가능한 현재 유효 문서 제시여권·비자 사본을 무차별 수집해 I-9를 대체하지 않음
보관고용일로부터 3년 또는 퇴사 후 1년 중 늦은 날까지 I-9 보관개인 문서와 제출 기록 보관접근권한·전송·중복보관을 미국 법인 정책과 조정

고용주는 직원에게 영주권 카드, EAD 또는 사회보장카드처럼 특정 문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I-9의 허용문서 목록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시민권·이민신분 또는 국적에 따른 차별과 과도한 문서 요구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DOJ Immigrant and Employee Rights 지침도 함께 확인하세요.

Form I-9는 L-1이나 E-2 청원을 승인하는 절차가 아니며, 비자 스탬프 하나가 모든 경우의 employment authorization을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채용·입사 검증, 비이민 청원, 영사 비자와 미국 내 status 기록을 각각 보관하세요.

기업 기록은 문서명보다 소유자와 갱신 조건을 정합니다

기록 묶음기본 소유자대조할 자료갱신 trigger
지분·기업관계본사 법무·재무주주명부, cap table, 등기, 정관, 인수·증자 문서지분양도, 투자유치, 합병·분할
미국 사업운영미국 법인 재무·운영세금, 은행, 임대차, 계약·invoice, 매출·급여사업장·사업모델·법인명 변경
조직과 보고선본사·미국 HR양국 조직도, headcount, job description, payroll승진, 보고선·팀규모·직무 변경
해외 고용본사 HR근로계약, 급여·세금, 인사발령, 프로젝트 기록휴직·파견·고용주 변경
미국 이민기록미국 HR와 직원I-129 사본, I-797, I-94, visa, passport입출국, 연장·변경, 새 passport
I-9미국 고용주Form I-9, 허용문서 기록, E-Verify case if used입사, 필요한 재검증, 재고용, 퇴사

이민 파일에 모든 기업자료를 무기한 복제하지 마세요. 원본 시스템의 책임자, 기준일, 제출한 판본과 이후 변경사항을 기록하면 개인정보 노출과 오래된 조직도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은 저장하지 말고 trigger log로 검토합니다

  • 한국 본사 또는 미국 법인의 지분·지배 구조 변화
  • 미국 법인명, EIN, 합병·인수 또는 사업 중단
  • 직원의 직함, 핵심업무, 보고선, 근무지 또는 보수 변화
  • 신설사무소의 채용·매출·사업장 계획 지연
  • 직원의 본사 퇴사·휴직·계열사 이동
  • 입출국, 새 I-94, 여권·비자·I-797 만료 또는 새 승인
  • 현지채용 직원의 employment authorization 재검증 필요

변경이 생겼다고 항상 새 청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내부 HR 시스템만 고치고 이민기록과의 관계를 검토하지 않는 것도 위험합니다. 변경 전후의 사실과 날짜를 보존하고, 어느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세 가지 시나리오로 책임을 나눠보기

시나리오 1: 한국 팀장을 미국 신설법인 책임자로 이동

본사는 해외 계속 고용과 실제 관리업무, 양사 지분관계를 준비합니다. 미국 법인은 사업장·자금·채용·운영계획과 1년 안에 manager 또는 executive 역할을 뒷받침할 조직을 설명합니다. 직원은 본인의 고용·입출국 기록을 대조합니다. ‘팀장’ 직함이나 설립증명서만으로 경로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시나리오 2: 한국 국적 기술자를 E-2 enterprise에 배치

소유자는 enterprise의 treaty nationality와 지분 chain을, 미국 법인은 실제 운영과 해당 기술이 필요한 이유를, 직원은 special qualifications와 관련 경력을 준비합니다. 한국어 능력이나 한국 본사 경험만 일반적으로 나열하지 말고 미국 사업에서 수행할 구체 역할과 연결합니다.

시나리오 3: 미국 취업허가가 있는 후보자를 현지채용

미국 법인은 통일된 채용정책과 Form I-9를 적용하고, 직원이 선택한 허용문서를 검토합니다. 한국 본사가 특정 여권·영주권 카드 제출을 지시하거나 내부 파견 서류로 I-9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향후 sponsorship 가능성은 현재의 I-9 employment authorization과 별도 질문으로 관리합니다.

본사·미국 법인·직원이 함께 확인할 최종 체크리스트

  • 미국에서 실제 고용주와 일상 업무 지휘 주체가 누구인지
  • 경로가 L-1, E-2 employee, 취업허가 보유자 현지채용 중 무엇을 검토하는지
  • 회사 상호가 아니라 지분·지배·doing business를 보여주는 원기록이 있는지
  • 직원의 직함보다 실제 해외·미국 업무와 보고선이 문서화됐는지
  • 본사·미국 법인·직원의 날짜, 회사명, 직함, 근무지가 일치하는지
  • 신설사무소라면 최초 제출과 1년 뒤 실제 운영을 연결할 기록 책임자가 있는지
  • E-2 enterprise의 treaty nationality와 직원 국적을 각각 확인했는지
  • 현지채용 I-9에서 직원이 허용문서를 선택하고 과도한 문서 요구를 막는지
  • 지분·직무·근무지·입출국 변경을 검토할 trigger log가 있는지
  • 제출한 최종본, 정부 통지와 회사 원기록의 보관 위치·접근권한이 정해졌는지

자주 묻는 질문

한국 본사 직원이면 L-1을 신청할 수 있나요?

본사 재직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적격 기업관계와 양측의 doing business, 규정상 해외 고용기간, 해외·미국 역할이 L-1 기준에 맞는지 실제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회사의 미국 법인이면 한국 직원은 모두 E-2 employee가 되나요?

아닙니다. enterprise의 treaty nationality와 소유, 직원의 국적 일치, executive/supervisory duties 또는 special qualifications가 필요한 역할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현지채용이면 이민 검토가 필요 없나요?

미국 고용주는 모든 신규 유급 직원에 대해 Form I-9를 완성·보관해야 합니다. 후보자가 현재 취업허가가 있어도 향후 sponsorship, 재검증 또는 역할·근무지 변화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급여를 받으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아닌가요?

급여 지급국 하나로 활동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실제 수행하는 업무, 지휘·고용관계, 장소와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의 전체 이민 경로를 확인하려면 미국 이민·비자 시스템 가이드를 보세요. 전문직 현지채용에서 H-1B가 관련된다면 H-1B 자격·직무·학위·고용주 역할 가이드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직원별 비자·I-94·I-797·EAD가 증명하는 범위를 구분하려면 미국 이민 문서 기능 가이드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회사나 개인의 비자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배치·입국·근무 시작 전에 최신 원기록과 수행할 활동을 바탕으로 해당 기관 지침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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