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스폰서 회사 조건과 비용: 유학생 채용부터 고용주 책임까지

태블릿 위의 막대그래프로 표현한 기업 재무 분석 개념

조사 기준일: 2026년 9월 16일 | 대상: 미국 일반 민간기업의 첫 직원 1명 스폰서

작은 회사도 미국 취업영주권 스폰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직원 수나 매출의 획일적인 합격선이 아니라 실제 상시 일자리, 임금 지급 능력, 적법한 모집과 고용입니다. 이 글의 가상 예산에서 회사가 PERM과 I-140 비용을 모두 부담하면 직접 지출은 $11,015이며, 급여·급여세·HR·급행·직원 개인 신청비는 별도입니다. 이미 영주권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이민 절차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조건을 충족하는 F-1 근로자의 고용주 급여세 면제 때문에 총고용비용 차이는 작아지거나 반전될 수 있습니다. [1][2][3]

이 글은 일반 정보와 재현 가능한 예산 예시입니다. 특정 회사의 승인 가능성을 판정하거나 이민변호사·노동법 변호사·CPA의 개별 검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먼저 보는 회사의 결정

아래 금액은 미국 내 관계회사 포함 FTE 25명 이하 영리기업, 성인 직원 1명, 가족 제외의 가상 예산입니다. 정부 수수료 외 법률비·광고비는 실제 견적이나 전국 평균이 아닙니다. 본문의 비용 계산에 사용한 동일한 입력값입니다.

회사 지원 범위별 직접 이민비 예시 — USD, 가상 예산, 급여·HR·가족 등 제외
회사가 지원하는 범위직접 이민 관련 지출 예시포함하지 않은 것
PERM과 I-140까지 회사 부담$11,015일반 급여·복리후생·급여세, HR, 급행, I-485 등
위 경로에 첫 cap-subject H-1B 추가$16,240위 제외 항목, 향후 H-1B 연장·해외 비자 발급비
H-1B 없이 위 영주권 경로와 직원의 I-485 패키지 지원$15,315가족, I-131 여행허가, 급행, HR
H-1B와 직원의 I-485 패키지까지 지원$20,540가족, I-131, 급행, HR, 향후 연장

이 금액은 “영주권을 사는 가격”도, 영주권 취득까지 확정된 총액도 아닙니다. 접수 가능 시점, 근무 자격, 추가 심사, 회사의 지원 정책에 따라 지급 시기와 총액이 달라집니다. 수수료의 법적 부담 구분과 산식은 아래에 따로 제시합니다.

1. 어떤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를 할 수 있나?

먼저 세 가지를 분리해야 한다

지금 일할 수 있는 자격, 회사가 영주권 절차를 지원하는 것, 정부의 최종 승인은 다른 문제입니다. F-1 비자나 학교 등록만으로 일반 회사에서 바로 일할 수 없고, PERM 접수·승인이나 I-140 접수·승인 자체도 근무허가·체류신분·재입국허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I-485가 계류 중이어도 그것만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유효한 기초 신분의 근무 자격 또는 별도 EAD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는 청원과 고용을 지원할 뿐 영주권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4][2][5]

직원 수·매출·설립 연수의 획일적인 최소선은 없다

일반 PERM 스폰서에 “직원 5명 이상”, “연매출 100만 달러 이상”, “설립 3년 이상”이라는 공통 합격선은 없습니다. 사업주 개인 신용점수에도 일반 PERM의 공통 합격선을 두지 않습니다. 연방 고용주 식별번호인 EIN, 미국 내 고용주와 근무지, 실제 영구적 전일제 일자리 등 제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독립계약이나 자기 사업에 투자하는 것 자체는 PERM이 말하는 고용과 다릅니다. 직원이 적다는 사실과, 외국인이 사실상 자기 자신을 고용하는 구조는 별개입니다. [1]

스폰서 준비도 — 법적 자격, 증빙, 권장 경영 관행 구분
점검 영역법적 자격·의무심사·준수에 필요한 증빙사업상 권장사항
고용주 실체미국 내 적격 고용주와 실제 일자리EIN, 설립·소유구조, 사업장·계약·실제 영업자료명목 회사가 아닌 지속 가능한 수요 확인
직무진짜 상시 전일제 일자리와 적법한 요건직무기술서, 근무지, 학력·경력 요건, 조직도사람 이름보다 업무 필요성을 먼저 문서화
재무해당 기간의 제시 임금 지급 능력연방 세금신고서·연차보고서·감사 재무제표, 급여자료여러 해의 현금흐름과 비용 예비비 검토
현재 고용실제 업무 시작 전 적법한 근무 자격I-9, 해당 I-20·EAD·승인서 등 필요한 자료만료·보고 일정을 별도 관리
모집적용되는 PERM 모집·공고·성실한 지원자 검토광고, 게시, 지원서, 합법적 탈락 사유와 모집보고서채용 담당자 교육과 독립적인 검토
일반 고용 준수적용 노동·세무·면허 규칙 준수급여대장, 세금 신고, 필요한 면허·보험급여·HR·법률 담당자 지정
이해관계지분·가족관계가 있어도 일자리가 실제로 개방되어야 함지분표, 관계 설명, 감독·채용 결정 구조사업주와 지원자의 이해충돌 검토

표의 법적 기준은 20 CFR 656.3·656.10·656.17 및 8 CFR 204.5에 근거합니다. 오른쪽의 예비비·담당자 지정 등은 권장 경영 관행이지 법정 승인 점수표가 아닙니다. [6][7][8]

LLC, C corporation, S corporation, 개인사업자, 비영리기관 모두 구조에 맞는 검토가 가능합니다. 신생기업·적자기업·투자금으로 운영되는 회사도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병원·회계법인·IT 회사라는 업종이나 큰 통장 잔고만으로 통과하지도 않습니다. 식당의 실제 상시 직무도 검토할 수 있지만, 그 직무가 H-1B 전문직 또는 EB-2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입니다. [1][2]

사업주가 반드시 시민권자여야 한다는 공통 규칙은 없습니다. 다만 학생·방문자 등 일시적인 비이민 신분의 개인이 자기 명의로 PERM 고용주가 되는 제한과, 외국인이 소유한 별도 미국 법인이 고용주가 되는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S corporation의 비거주 외국인 주주 제한은 별도의 세법 문제입니다. [1][9]

모든 취업영주권 스폰서가 공통으로 받아야 하는 “정부 인증 스폰서 라이선스”나 일반적인 보증금 제도는 없습니다. 업무 자체에 필요한 면허와 신청 계정·고용주 확인은 별개입니다. E-Verify도 일반 PERM의 공통 조건은 아니지만 STEM OPT에서는 필요하며, 연방계약·주법 등 다른 이유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분이나 대표와의 가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다른 적격 근로자에게 개방된 채용인지 더 면밀히 검토합니다. [10][7][11]

2. 임금 지급 능력: 매출보다 무엇을 보여줘야 하나?

“증명 시작일”과 “그 연봉을 실제 지급할 날”은 다르다

일반적인 I-140 지급 능력 심사는 우선일자가 성립한 때부터 영주권 취득까지의 지급 능력을 요구합니다. PERM 사건에서는 보통 PERM 접수일이 출발점입니다. 규정상 기본 자료는 연차보고서, 연방 세금신고서 또는 감사 재무제표이며, 추가 급여·은행·인사 자료가 보완 역할을 합니다. 직원이 100명 이상이면 재무담당자의 진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재량적인 증빙 방식이지 스폰서 최소 직원 수가 아닙니다. [2]

이 의무를 “PERM을 접수한 날부터 미래 제시 연봉을 소급 지급해야 한다”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뒤 해당 상시 일자리에서 근무할 때는 적법하게 제시한 임금을 실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약속과 현재 고용의 급여 의무를 분리해야 합니다. 영주권 전에는 현재 근무 자격, H-1B 요구임금, 일반 노동법과 계약이 적용되며, 그 규칙이 요구하는 임금은 지금 지급해야 합니다. [6][12]

임금 지급 능력에 사용하는 재무자료와 주의점
재무 항목읽는 방법흔한 오류
매출사업 규모·활동을 보여주는 자료매출 전부를 급여 지급 여력으로 계산
순이익해당 연도의 지급 능력을 검토하는 지표현금 잔고와 같은 것으로 취급
순유동자산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값순이익과 임의로 더해 통과 판정
실제 지급 임금제시 임금 중 이미 지급한 부분 확인급여 증빙 없이 지급했다고 주장
투자금·통장 잔고자금 성격·귀속·현재 부채·지속성을 함께 검토투자금은 모두 이익, 잔고가 크면 자동 승인이라고 판단

USCIS는 증빙을 통해 재무적 능력을 종합 검토합니다. 실제 지급 임금, 순이익·순유동자산 분석 등을 검토하되 같은 자금을 중복 계상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숫자는 심사 구조를 설명하는 가상 사례이며 승인 판정이 아닙니다. [13][14]

사례 A — 연봉 $80,000, 이미 지급한 임금 $60,000. 검토할 연간 차액은 $20,000입니다. 실제 급여 지급 자료와 함께 순이익 $25,000 또는 충분한 순유동자산 등 해당 연도 자료를 검토합니다. “급여를 일부 줬으니 재무 증빙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례 B — 적자 스타트업. 제시 임금 $80,000, 지급 임금 $0, 순손실 $50,000이지만 유동자산 $150,000·유동부채 $50,000이라면 순유동자산은 $100,000입니다. 순손실만 보고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금 $300,000을 받은 이력이 별도로 있다고 이를 다시 더하지 않고, 실제 회사 자산과 부채·재무 증빙을 확인합니다.

사례 C — 두 직원을 동시에 스폰서. 제시 임금이 각각 $80,000·$100,000이고 지급 임금이 $60,000·$70,000이라면 미충족분 합계는 $50,000입니다. 순이익 $40,000과 순유동자산 $45,000을 더해 $85,000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청원 의무까지 반영해 증빙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청원의 의무를 직원별·연도별로 합산해야 하며, 한 재원을 모든 직원에게 반복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와 가족의 생활비, 별도 법인은 법인과 소유자의 재산 구분, 관계회사는 자산의 실제 귀속, 인수합병은 승계 요건과 이전 회사 기간의 지급 능력까지 별도 검토합니다. 이직에 따른 I-140 portability 사건에는 지급 능력 심사기간의 별도 정책 예외도 있습니다. [14][15]

3. 유학생 채용부터 영주권까지: 어떤 자격으로 일하나?

근무허가와 회사의 역할 비교

근무 자격별 시작 조건과 회사 역할
경로근무 시작 조건·기간회사가 확인하거나 수행할 일
CPT학교 담당자 DSO가 해당 고용·기간 등을 I-20에 사전 승인교육과정에 맞는 실제 고용정보 제공, 승인 범위 안에서 고용
일반 OPTDSO 추천 후 USCIS의 EAD 승인과 유효 시작일 확인. 보통 학위 단계별 12개월전공 관련 직무 확인, 고용정보·근무시간 관리
STEM OPT적격 STEM 학위 등의 요건을 갖춘 24개월 연장E-Verify, I-983, 실제 교육·감독·평가·보고
H-1B적격 직무, LCA·I-129 및 필요한 신분변경·입국 요건 충족청원, 요구임금, 공고·기록·근무지 준수
PERM 기반 EB-2·EB-3절차 자체는 현재 근무허가가 아님모집·PERM·I-140, 재무·직무 증빙과 계속되는 실제 제안
기존 영주권자영주권에 기초한 근무 자격을 I-9 절차로 확인일반 고용 준수. 이 직원 채용을 위한 PERM·H-1B 청원 불필요

CPT와 OPT는 승인 주체와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CPT는 승인된 특정 고용 범위의 학교 승인이고, OPT는 일반적으로 USCIS EAD가 필요합니다. 12개월 이상의 전일제 CPT는 해당 OPT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 졸업 후 OPT의 적격 취업은 통상 주 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재학 중 OPT의 학기 중 시간 제한과 구분해야 합니다. [4]

일반 졸업 후 OPT와 STEM OPT의 고용 의무 비교
항목일반 졸업 후 OPTSTEM OPT
전공 관련성필요적격 STEM 학위와 직무 관련성 필요
E-Verify·I-983OPT 자체의 공통 요건 아님필요
임금무급 활동도 가능할 수 있으나 별도 노동법을 충족해야 함유급, 상응하는 보상·근로조건과 실제 교육 관계 필요
시간적격 고용은 통상 주 20시간 이상각 적격 고용주별 주 20시간 이상
실업일수일반적으로 최대 90일최초 OPT와 합쳐 최대 150일
감독·보고학생의 고용·주소 변경 보고 등6개월 확인, 12·24개월 평가, 중대한 변경 보고 등 추가

STEM 고용주는 학생의 퇴사·고용 종료를 정해진 방식으로 5영업일 이내 DSO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I-983에 서명만 하고 실제 교육·감독을 하지 않는 구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OPT 채용 자체가 회사에 H-1B나 영주권 지원 의무를 자동으로 만들지는 않지만, 이미 체결한 지원 약정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11]

스타트업·재택근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가능하거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교육 자원·감독자·근무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OPT에서 검토 가능한 자영업이 STEM OPT에서도 그대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이 자신의 고용주 부분을 스스로 서명하는 구조, 파견업체가 교육 의무를 고객사에 모두 넘기는 구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099로 지급한다”는 명칭도 이민법상 고용관계나 노동법상 분류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11][4]

관련 학생용 절차는 F-1 OPT 안내, 전문직 요건은 H-1B 자격 안내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교육·보고 책임은 STEM OPT I-983 책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1B를 꼭 거쳐야 하나?

영주권에 H-1B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H-1B 없이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말과, 심사 대기 동안 미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다는 말은 다릅니다. 근무허가가 끝나면 적법한 다른 자격·EAD·해외 대기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비STEM OPT 12개월 또는 STEM 포함 기간 안에 영주권이 나온다고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2][4]

Cap-subject H-1B는 등록·선발·청원 승인이 각각 다릅니다. 2026년 2월 27일부터 효력이 생긴 임금수준 가중 선발 규정을 단순 균등 추첨으로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Cap-exempt는 적격 대학·연구기관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모든 비영리기업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Cap-gap 역시 적격 H-1B 신분변경 청원 등의 요건에 따른 연결 규정이지, 등록만 하면 생기는 근무허가가 아닙니다. [16][4]

H-1B는 일반적으로 한 번에 최대 3년, 통상 총 6년의 체류 틀을 갖지만 승인 유형·잔여기간과 취업이민 진행에 따른 연장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일제만 가능한 것도 아니며, 시간제 청원은 해당 시간과 임금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영주권 대기기간이 자동으로 H-1B 승인기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4]

미국 내 신분변경 승인과 해외 영사관의 비자 발급·재입국은 별도 단계입니다. F-1의 비이민 의도와 영주권 진행 상황은 비자 갱신·출국·재입국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H-1B 미선정 시에도 자동 연장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남은 OPT·적격 STEM·다른 합법적인 경로 또는 해외 대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4]

EB-2와 EB-3는 학위만 보고 고르지 않는다

EB-2는 해당 직무가 요구하는 고급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경력 등과 근로자의 자격을 함께 봅니다. 학사와 학사 후 5년의 점진적 경력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EB-3는 전문직, 2년 이상 훈련·경력을 요구하는 숙련직, 그 미만의 기타 근로자 범주를 구분합니다. 학생에게 석사가 있다고 회사의 직무가 자동으로 EB-2나 H-1B 전문직이 되지는 않습니다. 간호사·물리치료사 등의 Schedule A, EB-1, NIW는 일반 PERM과 다른 경로이므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2]

4. PERM은 형식적인 광고 절차가 아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직무 설계 → 적정임금 결정(PWD) → 적용 모집·게시 → 지원자 검토 → PERM → I-140 → 문호에 따른 I-485 또는 영사절차입니다. 자료 준비는 병렬로 할 수 있고 모집 시점도 규정상 조정 여지가 있지만, 임금결정의 유효기간과 모집 유효기간을 맞춰야 합니다. PERM 기반 I-140에는 유효한 노동인증이 필요하며, 승인된 PERM은 통상 승인 후 180일 안에 I-140을 뒷받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I-485는 접수 자격과 문호가 허용하면 I-140과 동시 접수할 수 있으므로 항상 완전한 직렬 절차는 아닙니다. [17][10][2]

단계별 회사·직원·법률대리인 역할
단계회사직원변호사·전문가
채용·직무 설계실제 업무·근무지·최소 요건 확정학위·경력·현재 신분 자료 제공경로·직무·근무 자격 검토
PWD·모집필요한 비용 부담, 공고 확인, 성실한 지원자 검토사실 자료 협조. 미국 근로자 배제에 관여하지 않음일정·방법·공고·사업상 필요성 검토
PERM내용 확인·서명, 모집기록 보관이력·자격 내용 확인접수·감사 대응
I-140청원, 재무·일자리 자료 제공학력·경력 등 자격 증명분류·지급 능력·추가자료 대응
I-485·영사절차실제 고용제안 유지·필요 자료 협조개인·가족 신청과 신체검사 등신분·문호·입국불허 사유 검토
계속 고용임금·근무지·감독·변경·종료 관리신분·주소·업무 변경 공유변경·이직·철회·세무 판단

위 역할표는 실무 분담 예시이며, 법률대리 범위는 실제 위임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적인 전문직 PERM은 주 노동기관의 30일 구인등록, 두 차례 일요일 신문광고, 추가 모집방법 세 가지 등이 필요하고, 비전문직은 적용 구성이 다릅니다. 사업장 게시와 모집의 시기·기간도 따로 맞춰야 합니다. 예외가 있으므로 이 요약만으로 광고를 주문하지 말고 직무별 모집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7][6]

성실하게 검토했을 때 해당 일자리에 자격을 갖추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이용 가능한 미국 근로자가 존재한다면 그 일자리에 대한 노동인증의 전제가 달라집니다. 특정 학생을 선호한다는 이유로 지원자를 탈락시키거나 한국어 요건을 임의로 넣어서는 안 됩니다. 외국어·학력·경력 요건은 실제 업무상 필요성과 통상 요건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지원자를 무조건 고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허위 탈락 사유로 PERM을 진행해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7]

최근 6개월 내 관련 직종·예정 고용 지역의 해고는 해당 미국 근로자에 대한 통지·검토 의무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원격근무·근무지 이전·승진·직무 변경·급여 조정·회사명이나 소유권 변경은 서류상 동일한 일자리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실행 전에 검토하십시오. 모든 변경이 자동 재시작은 아니지만, 변경 사실을 숨기고 기존 서류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7][10]

PERM 신청과 지원자료는 접수일부터 5년 보관해야 합니다. 감사 통지는 원칙적으로 발송일 기준 30일의 응답기한을 정하며, 추가 연장은 재량입니다. 고의적인 허위 서명·진술은 거절·제재뿐 아니라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했다는 이유로 회사의 사실 확인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6][18][10]

단계별 준비는 회사 스폰서 영주권의 PWD·PERM·I-140 절차를 함께 참고하십시오.

5. 회사가 직원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하나?

직원에게 제공할 항목의 법적 의무와 회사 선택 구분
항목구분판단 기준
실제 일자리·진실한 고용제안법적 의무서류용 가짜 일자리나 급여 반환 약속은 불가
PERM 제시 임금적용 조건이 있는 의무해당 영구적 일자리의 적정임금과 실제 제안 충족
H-1B 임금·대기시간 급여적용 조건이 있는 의무실제임금과 해당 적정임금 중 높은 요구임금, 적용되는 비생산적 대기시간 규칙
최저임금·초과근무·급여명세·산재·법정휴가적용 조건이 있는 의무연방·주·시법, 직무 분류, 회사 규모 등
건강보험·유급휴가·퇴직연금·보너스법률·기존 정책에 따라 달라짐스폰서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의무는 아님
이사비·숙소·가족 신청비일반적으로 회사 선택별도 법·계약·정책에서 요구하는지 확인
STEM 교육·감독·평가STEM 적용 시 의무실제 수행 가능한 I-983 계획과 준수
지원 범위·진행 통지·자료 접근 원칙일부 법정 의무와 권장 관행을 구분법정 사본 제공과 계약상 보고 범위를 명시

PERM의 적정임금과 H-1B의 요구임금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H-1B는 해당 사업장의 비교 가능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실제임금과 적용 적정임금을 비교하며, 회사 사정으로 일이 없는 이른바 대기 상태에도 임금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근로자와의 복리후생 차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건강보험은 예를 들어 전년도 평균 전일제 근로자와 환산 인원을 합쳐 통상 50명 이상인 ACA 대규모 고용주 규정 등 별도 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기업 합산 등 그 규모 산정은 다른 이민 수수료의 25명 기준과 다릅니다. [12][19]

H-1B 근로자에게는 늦어도 근무지에 출근하는 날까지 인증된 LCA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개열람 자료는 별도의 보관·공개 규칙을 따릅니다. 반면 모든 재무제표·모든 변호사 의견을 직원에게 무조건 넘겨야 한다는 공통 규칙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승인서·접수번호·신분 유지에 필요한 자료와 일정 공유는 실제 의무와 대리계약을 확인해 정하십시오. [20][21]

회사가 변호사비를 낸다는 사실만으로 누가 의뢰인인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단독 대리인지 공동 대리인지, 이해충돌 발생 시 어떻게 하는지, 누가 개인 상담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위임계약에서 확인하십시오. 재무·급여·이민 자료는 필요한 담당자에게만 안전하게 공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영주권 지원은 저임금·무급노동·급여 반환·여권 보관이나 퇴사 방해의 정당화 근거가 아닙니다. 특히 회사 부담 PERM 비용을 임금 양보나 무급노동으로 회수하는 것은 비용 전가 금지 문제를 피하지 못합니다. [22][23]

직원의 생계비·의료비를 평생 보증해야 하나?

일반 고용주 취업이민은 가족이민의 I-864 재정보증과 다릅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영주권자인 해당 친족이 직접 취업이민 청원을 하거나, 청원하는 영리기업에 5% 이상 지분을 가진 관련 친족인 경우 등에는 I-864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련 친족은 배우자·부모·자녀(성인 자녀 포함)·형제자매 등 규정의 범위를 확인하며, 5%는 회사 지분의 기준입니다. 해당 친족의 신분·청원 관계와 별도 면제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4]

I-864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법정 종료 요건까지의 부양·특정 공적급여 상환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이나 인정되는 근로분기 40개 충족 등 종료 사유를 확인해야 하며, 단순한 퇴사나 이혼이 자동 종료 사유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회사가 평생 모든 의료비를 낸다”도, “취업이민에는 재정보증이 절대 없다”도 부정확합니다. 신청자의 공적부조 관련 입국불허 심사와 회사의 I-864 의무도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24]

6. 현행 수수료와 누가 부담하는지

6-1. 영주권 단계의 금액

단위: 미국 달러. 2026-09-16 확인. 접수일·양식·분류·접수 방식별 재확인 필요.

영주권 단계의 정부 수수료 — USD, 2026-09-16 기준
항목금액적용 조건·납부 대상
PWD 요청·PERM 접수 자체정부 접수비 없음광고·법률·행정 비용은 별도
I-140$715USCIS, 청원별
I-140의 Asylum Program Fee일반 $600 / 소기업 $300 / 해당 비영리 $0기본 I-140 비용에 추가
I-140 급행$2,965선택, 기본 접수비를 대체하지 않음
I-485성인 $1,440가족은 개인별. 14세 미만 자녀가 부모와 함께 접수하는 해당 경우 $950
I-485 기초 I-765$2602024-04-01 이후 접수된 유료 I-485에 기초하는 해당 신청
I-131 여행허가$630해당 advance parole 신청, 선택적 별도 항목
영사절차의 취업이민 비자 신청$345DOS. I-485와 대체되는 기본 경로
영사절차 후 USCIS immigrant fee$235해당 신규 이민자, 신체검사·여행비 별도

PWD·노동인증 접수비와 법률·행정 비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I-140·I-485 등은 USCIS 수수료 규정, 영사 수수료는 DOS 요금표를 적용했습니다. 급행비는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인상액입니다. [25][26][27][28]

소기업 수수료의 25명 이하는 미국 내 전일제 환산 인원(FTE) 기준이며 관계회사·자회사를 포함합니다. 비영리의 정의와 증빙도 확인해야 합니다. “비영리”를 H-1B cap 면제·모든 부담금 면제와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신체검사, 백신, 번역, 학력평가, 배송, 가족 신청과 추가 심사 비용에는 공통 정부 정액이 없는 항목이 있으므로 개별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26]

I-131 신청비와 별도의 입국·parole 관련 부담금은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I-485 신청자의 일시적 해외여행 후 재입국 등에는 별도 parole 부담금 예외가 있으므로, 보도된 고액 부담금을 모든 여행허가 사례에 자동 합산하지 않습니다. [29]

6-2. H-1B 또는 OPT를 사용할 때만 생기는 비용

H-1B·OPT 사용 시 추가 수수료 — USD, 적용 조건 확인
항목현행 금액부과 차이
Cap-subject H-1B 등록$215등록 단계, cap-exempt와 구분
I-129 H-1B 기본 접수비일반 종이접수 $780 / 소기업·해당 비영리 $460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별도 금액은 실제 경로로 재확인
I-129 Asylum Program Fee일반 $600 / 소기업 $300 / 해당 비영리 $0I-140의 같은 명칭 비용과 별도 청원별 부과
ACWIA해당 소기업 $750 / 일반 $1,500최초·고용주 변경·같은 고용주 첫 연장 등. 면제 확인
사기방지비$500일반적으로 최초·고용주 변경. 같은 고용주 일반 연장과 구분
해당 50/50 고용주 추가비$4,000아래의 별도 규모·신분 비율 요건 충족 시
H-1B 급행$2,965선택, I-140 급행과 별도
OPT 또는 STEM OPT I-765온라인 $470 / 종이 $520직원의 해당 신청별, 회사의 H-1B 청원비 아님
OPT/STEM I-765 급행$1,780선택. 회사 기본 예산에 자동 포함하지 않음

금액은 USCIS 수수료 규정·급행비 최종규칙 및 ACWIA 법률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ACWIA의 소기업 기준도 관계회사·자회사를 포함한 미국 내 FTE를 확인하며, 대학·적격 연구기관 등 면제와 같은 고용주의 두 번째 이후 연장 등의 면제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26][28][30]

50/50 비용은 이번 소기업 예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 내 직원 50명 이상이고 그중 H-1B·L-1 인원이 50%를 초과하는 해당 고용주에 관한 규칙입니다. 2026년 9월 9일부터 적용 범위에 해당 연장도 포함되므로 “사기방지비가 없는 연장이니 이 추가비도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연장 없는 수정 청원 등은 구분하며, 현행 규칙의 적용 종료일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 25 FTE 수수료 테스트와 다른 인원·신분 집계입니다. [31][26]

6-3. 세 장부로 나누는 최종 부담 주체

비용 최종 부담 주체 — 회사 의무·선택 지원·개인 비용
장부비용·서비스신청·지출 주체직원 전가 여부
A: 회사 부담·전가 제한PERM 모집·필수 공고·고용주 측 법률비회사가 모집업체·변호사 등에 지급직접·간접 회수 금지
A: 회사 부담·전가 제한회사와 직원을 함께 대리하는 동일 변호사의 PERM 법률비회사직원에게 나눠 청구하는 방식도 제한
A: 회사 부담·전가 제한H-1B ACWIA·사기방지비, 해당 회사 부담금청원 고용주가 기관에 납부법정 전가 금지·각 수수료 규칙 확인
B: 회사 정책·별도 법률 검토I-140 기본비·해당 Asylum Fee·법률비·급행고용주 청원 단계의 기관·변호사 지급PERM의 전가 금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음. 계약·임금·주법 검토
B: H-1B 임금 규칙 적용I-129 기본비·관련 법률비·급행 등청원 고용주 또는 해당 서비스 이용자사업비 공제로 요구임금을 침해하면 안 됨. 급행의 주된 수혜자 등 별도 판단
C: 개인·가족 신청I-485·개인 EAD·여행허가·신체검사·가족 비용해당 신청자, 또는 지원하기로 한 회사회사 부담 자동 의무 아님. 지원 약정은 별도
C: 학생 신청OPT·STEM OPT I-765학생회사의 실제 행정·교육 비용과 분리
C: 별도 개인 대리직원이 독립적으로 선임한 자기 PERM 법률대리 비용직원과 별도 변호사규정상 개인 대리 예외. 공동 대리와 구별

A장부를 직원에게 먼저 내게 하고 나중에 보전하지 않거나, 급여·보너스 공제·퇴사 환급금으로 회수해도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PERM은 20 CFR 656.12의 직접·간접 비용 회수 제한을 확인하고, H-1B는 특정 법정 비용 전가 금지와 요구임금 침해 금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동의했으니 모두 가능”도, “모든 이민 비용은 무조건 회사 부담”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22][23][30]

법률비 견적에는 감사·추가자료요청(RFE), 거절 후 재접수, 추가 연장, 통역·학력평가·배송·출장이 포함되는지 적어야 합니다. 이번 계산은 비교 가능한 공개 시장 견적을 전국 평균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가상 서비스 가격을 명시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다른 비용 분담 사례는 취업이민 비용 안내와 연결하되, 실제 회사의 부담 약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6-4. 2026년의 고액 부담금·신분 규정은 이렇게 구분한다

2026년 변동 규칙 — 현행·제안·소송 상태 구분
쟁점기준일의 확인 상태이 글의 처리
과거 H-1B $100,000 조치6월 8일 취소 판결에 대해 7월 24일 제1순회항소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 항소 계속모든 H-1B·OPT·영주권에 합산하지 않음. 접수 직전 재확인
새 cap-subject H-1B $103,265 비용8월 25일 제안규칙, 미국 석사학위 추가 배정 대상도 포함, 9월 10일 정정현행 합계에서 제외
OPT 추가 부담금OIRA에서 제안규칙 검토 절차 확인. 최종 부과액·시행 규칙 확인 못함소문 금액을 계산에 넣지 않음
임금 기준 개편3월 27일 관련 제안규칙제안 임금을 현재 PWD로 취급하지 않음
F-1 등의 D/S 체류방식 변경9월 15일 시행 예정이던 최종규칙의 효력이 9월 14일 법원 명령으로 연기새 고정 체류기간이 시행 중이라고 설명하지 않음
H-1B 등의 재량적 60일 유예 폐지9월 11일 제안규칙폐지가 이미 시행된 것으로 보지 않음

법원 명령과 최종·제안규칙을 구분한 결과입니다. 과거 $100,000 조치의 원래 문구도 해외 체류자·예외·한시 기간을 다뤘으며, 모든 고용 사례의 기본 비용이 아니었습니다. [32][33][34][35][36][37][38][55]

7. 이미 영주권자를 채용하면 실제로 얼마를 아끼나?

먼저 같은 조건으로 비교한다

회사 총고용비용은 다음과 같이 분리해야 합니다.

일반 급여·복리후생 + 고용주 급여세 + 회사 부담 이민 현금지출 + 추가 HR·준수 시간 가치 + 별도로 산정한 위험비용

영주권자 채용 절감액 = 유학생 경로 비용 − 영주권자 경로 비용

동일 급여와 일반 복리후생은 차액에서 상쇄됩니다. 직원 본인의 소득세·직원 몫 급여세·직원이 부담하는 신청비는 회사 절감액에 넣지 않습니다. 이미 지급한 변호사비·광고비는 매몰비용이며, 지금 선택으로 피할 수 있는 미래 비용과 분리합니다.

다음 표는 연봉 $80,000, 공통 복리후생 연 $12,000, 가상 HR 단가 시간당 $60을 적용했습니다. 급여가 해당 직무의 PWD·H-1B 요구임금을 충족한다는 판정은 아닙니다. 2026년 요율을 고정한 가상 비교로, 1월 1일 시작의 완전한 급여연도 세 개를 가정했습니다. 실제 미래 세율·수수료·신분변경일 예측이 아닙니다.

36개월 모델의 연도별 근무 자격·지급 시점 가정
경로1년차2년차3년차
① 기존 영주권자영주권자영주권자영주권자
② 스폰서 없는 OPT/STEM적격 OPT적격 STEM OPT적격 STEM OPT
③ H-1B 없이 영주권 지원OPT, PERM 비용 지급STEM, PERM 승인 후 I-140 접수 가능한 경우STEM, 계속 대기
④ H-1B와 영주권 지원OPT, PERM 및 H-1B 신청 비용승인된 H-1B로 13개월차부터 근무한다고 가정, I-140H-1B, 계속 대기
⑤A·⑤B 개인 신청도 지원각각 ③·④와 같음각각 ③·④와 같음실제 접수 가능할 때만 I-485 패키지 추가

②·③의 36개월은 적격 STEM 연장과 근무 자격이 전 기간 유지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비STEM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는 해당 개시일로 합법적 접수·승인이 가능한 일정이 확보됐다는 조건부 비교일 뿐 성공 확률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13개월차 전환은 계산용 가정이며 통상 cap 달력으로 그 날짜를 약속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⑤도 3년 안의 영주권 승인을 가정하지 않으며, 접수가 불가능하면 해당 금액은 미지출 잔여 예산입니다.

FICA가 비교 결과를 바꾸는 이유

2026년 고용주 Social Security 세율은 과세상한 $184,500까지 6.2%, Medicare는 상한 없이 1.45%입니다. 연봉 $80,000의 고용주 FICA는 $4,960 + $1,160 = $6,120입니다. Additional Medicare Tax는 고용주가 매칭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39]

F-1이라는 이름만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비거주자 여부, 신분·입국 이력, 허용된 해당 신분 목적의 고용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의 체류일수 계산 제외와 통상적인 첫 5개 역년 규칙은 단순히 “OPT 시작부터 5년 면제”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장기간 유학한 졸업생은 OPT 중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H-1B 전환 후에도 F-1 예외가 계속된다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3][40]

FUTA도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적격 F-1 비거주자 고용의 연방실업세 면제와 일반 고용주의 FUTA 규칙을 구분했고, 과세되는 경로에는 전액 주세 공제 가능·credit reduction 없음을 가정하여 연 $42를 적용했습니다. 주 실업보험·산재·주별 유급휴가 비용에는 이를 자동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41][42]

연봉 80,000달러의 연간 고용주 급여세 — USD
연간 고용주 급여세일반 과세적격 F-1 면제 가정
Social Security$4,960$0
Medicare$1,160$0
FICA 소계$6,120$0
FUTA, 위 공제 조건$42$0
주 실업보험·산재 등별도 확인별도 확인

아래 “면제”는 F-1인 해마다 FICA와 FUTA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가정입니다. ②·③·⑤A는 3년, ④·⑤B는 첫해만 면제입니다. 세금 면제가 없는 비교도 나란히 제공합니다.

비용표를 재현하는 입력값과 산식

아래 입력값은 이 글의 12·36개월 비교에 동일하게 사용했습니다. 정부 수수료는 §6의 적용 조건과 출처를 따르며, 법률·광고·진료·번역·HR 가격은 실제 견적이나 전국 평균이 아닌 명시적인 가상 예산입니다.

재현 가능한 비용 입력 — USD, 회사 첫 직원 1명·소기업·가족 제외
입력 또는 묶음산식·금액근거 성격
PERM 회사 측 법률비$6,000가상
모집·광고비$1,500가상
PERM 직접 소계6,000 + 1,500 = $7,500가상 서비스 합계
I-140 패키지715 + 300 + 법률비 2,500 = $3,515정부비 + 가상 법률비
PERM + I-1407,500 + 3,515 = $11,015계산값
첫 H-1B 정부비215 + 460 + 300 + 750 + 500 = $2,225해당 소기업 조건
첫 H-1B 직접 소계2,225 + 법률비 3,000 = $5,225정부비 + 가상 법률비
선택 I-485 패키지1,440 + EAD 260 + 법률 2,000 + 진료 400 + 번역 200 = $4,300정부비 외 가상
HR 환산 단가$60/시간내부 시간 가치, 현금 송금과 별도
공통 일반 복리후생$12,000/년가상, 모든 경로 동일
기본 연봉$80,000/년가상, $60,000·$100,000 민감도 포함
연도별 추가 HR 시간 — 모든 시간은 가상 입력이며 법정 최소 소요시간이 아님
경로1년차2년차3년차36개월 환산액
① 기존 영주권자0시간0시간0시간$0
② OPT/STEM, 미지원12시간16시간16시간$2,640
③ H-1B 없이 PERM·I-14052시간31시간26시간$6,540
④ H-1B와 PERM·I-14072시간27시간22시간$7,260
⑤A ③ + I-485 패키지52시간31시간36시간$7,140
⑤B ④ + I-485 패키지72시간27시간32시간$7,860

③의 1년차 52시간은 OPT 12시간과 PERM 40시간, 2년차 31시간은 STEM 16시간과 I-140 15시간, 3년차 26시간은 STEM 16시간과 진행 관리 10시간입니다. ④는 첫해 H-1B 준비 20시간을 추가하고 이후 H-1B 관리 연 12시간을 사용했습니다. ⑤는 개인 신청에 10시간을 추가했습니다. ①의 0시간은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인 일반 HR 업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모델의 이민 관련 추가 시간 기준선입니다.

고용주 FICA = min(연봉, 184,500) × 0.062 + 연봉 × 0.0145
F-1 면제는 앞서 설명한 요건을 별도로 충족할 때만 적용합니다. 과세 FUTA는 전액 공제가 가능한 가정에서 min(연봉, 7,000) × 0.006입니다.

직접 현금 소계 = 급여 + 공통 복리후생 + 해당 고용주 급여세 + 회사 이민 현금지출
모델 경제적 비용 = 직접 현금 소계 + 추가 HR 시간 × 60
영주권자 채용 절감액 = 해당 경로 비용 − 기존 영주권자 비용

실제 채용이 연중에 시작되면 첫 12개월이 두 역년에 걸칠 수 있으므로 FUTA 등 연간 과세한도와 신분변경일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모델의 1월 시작 조건을 실제 9월 채용에 그대로 옮기지 마십시오. 가족, I-131, 선택 급행, 미래 수수료 인상, 해외 비자 발급·여행, 근무 공백, 추가 대응의 확률, 주별 실업보험·산재·기타 관할 차액은 별도입니다. 이 값들을 실제 비용 $0으로 판정한 것이 아닙니다.

첫 12개월 비교

단위: 달러. 직접 이민비와 HR을 분리했으며, 총액은 일반 급여·복리후생·표시된 연방 급여세를 포함합니다. 주별 미산정 비용과 위험비용은 별도입니다.

첫 12개월 비교 — USD, 주별 미산정 비용·위험비용 별도
경로이민 현금지출추가 HR 가치면제 조건 충족 시 총액면제 아닐 때 총액
① 기존 영주권자0098,16298,162
② OPT/STEM, 미지원072092,72098,882
③ H-1B 없이 PERM 지원7,5003,120102,620108,782
④ H-1B와 PERM 지원12,7254,320109,045115,207

⑤A·⑤B는 개인 신청비를 3년차에 지급하는 가정이므로 첫 12개월은 각각 ③·④와 같습니다. ②의 이민비 0은 회사 부담 신청비를 두지 않은 모델 값이며, 학생 본인의 OPT 신청비나 회사의 HR 업무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기간에 영주권자를 채용했을 때 절감액은 ③에서 $4,458 / $10,620, ④에서 $10,883 / $17,045입니다. 앞 숫자는 면제 충족, 뒤 숫자는 면제 없음입니다. ②는 각각 −$5,442 / $720입니다. 음수는 이 모델 범위에서 영주권자 경로의 비용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36개월 비교

36개월 비교 — USD, 근무 자격·세금 조건 유지 가정
경로이민 현금지출추가 HR 가치면제 조건 충족 시 총액면제 아닐 때 총액
① 기존 영주권자00294,486294,486
② OPT/STEM, 미지원02,640278,640297,126
③ H-1B 없이 PERM·I-14011,0156,540293,555312,041
④ H-1B와 PERM·I-14016,2407,260311,824317,986
⑤A ③ + I-485 패키지15,3157,140298,455316,941
⑤B ④ + I-485 패키지20,5407,860316,724322,886

위 총액은 내부 HR 시간을 돈으로 환산한 경제적 비용입니다. 실제 현금 소계는 여기서 HR 가치를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④의 면제 시나리오는 직접 현금 $304,564, HR 가치 $7,260, 합계 $311,824입니다.

36개월 영주권자 채용 절감액 — USD, 음수의 방향에 유의
36개월의 영주권자 채용 절감액면제 조건 충족면제 없음
② 대비−$15,846$2,640
③ 대비−$931$17,555
④ 대비$17,338$23,500
⑤A 대비$3,969$22,455
⑤B 대비$22,238$28,400

핵심은 $11,015의 이민비 절감과 회사 총고용비용 절감이 같은 숫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③의 면제 사례에서는 이민비와 HR 합계 $17,555보다 3년간 FICA·FUTA 차이 $18,486가 큽니다. 따라서 그 조건에서는 차액이 −$931로 반전됩니다. 이것은 모든 유학생이 더 싸다는 결론도, 36개월 이후 계속 고용할 수 있다는 결론도 아닙니다.

주 실업보험·산재·기타 관할 비용을 U라고 하면, 실제 전체 총액에는 각 경로의 U가 추가됩니다.

실제 절감액 = 표의 절감액 + U(해당 경로) − U(영주권자) + 별도로 계산한 위험 차액

관할과 사실관계가 정해지지 않은 값을 $0으로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연봉이 $60,000·$100,000이면?

다른 가상 비용은 유지하고, 모두 2026년 Social Security 상한 아래의 연봉으로 계산했습니다.

연봉별 FICA와 36개월 절감액 민감도 — USD
연봉연 고용주 FICA③ 대비 36개월 절감액: F-1 3년 면제④ 대비 36개월 절감액: F-1 첫해만 면제
$60,000$4,590$3,659$18,868
$80,000$6,120−$931$17,338
$100,000$7,650−$5,521$15,808

면제가 없다면 이 모델의 ③·④ 차액은 각각 $17,555·$23,500입니다. 급여 자체가 같아 상쇄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직무의 의무 임금·시장 보상·세법 판정이 바뀌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36개월 이후 비용과 실패·지연 예산

I-140을 36개월 안에 접수하지 못했다면 $3,515는 미지출 잔여 예산으로 남습니다. 선택적 I-485 패키지 $4,300과 관련 HR $600도 실제 접수 조건이 될 때만 발생합니다. 현재 수수료를 고정하면 같은 고용주의 첫 H-1B 연장 예산은 해당 ACWIA까지 정부비 $1,510와 가상 변호사비 $3,000, 합계 $4,510입니다. 본 모델은 그 연장이 36개월 밖에 있는 조건입니다.

기본 비교에 추가 대응 확률을 임의로 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이 별도 사건 예산을 둡니다.

추가 대응·지연 시나리오 — USD, 발생확률을 가정하지 않은 예산
별도 시나리오추가 현금 가정추가 HR 가치합계·주의점
RFE 대응변호사 $1,50010시간 × $60 = $600$2,100, 실제 견적 아님
PERM부터 재시작법률 $6,000 + 광고 $1,50040시간 × $60 = $2,400$9,900, 이후 I-140 재접수비는 별도
선택 급행 한 건$2,965미산정H-1B와 I-140 각각이면 $5,930
근무허가 공백 8주 대체인력40시간 × 8주 × $60 = $19,200별도기존 직원의 합법적인 급여 의무를 함께 확인

공백 중 허가 없이 일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간 임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연봉 $80,000의 8주분 $12,307.69를 비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의 대체인력 순증 현금은 $6,892.31이지만, H-1B 대기임금·계약·휴가 규칙상 급여가 계속 필요하면 이 차감은 불가합니다. 세금·복리후생 변화도 다시 계산해야 하며, 이 공백 사례를 위의 36개월 전 기간 근무 표에 그대로 더하면 중복이 생깁니다. [43]

채용 판단에는 비용 외 인재 가치도 포함됩니다. ④의 36개월 차액 $17,338은 약 월 $482입니다. 해당 인재의 추가 생산성·고객 가치 등을 이 비용 차이와 비교할 수 있지만, 국적·신분 자체가 역량이나 우열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8. 얼마나 걸리며, OPT 안에 끝날 수 있나?

완료일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DOL의 2026년 8월 31일 자료는 PERM 관련 PWD가 2026년 5월 접수분, PERM 일반 심사가 2025년 11월 접수분을 처리 중이라고 표시합니다. 8월 일반 심사 평균은 336일입니다. 이는 특정 사건의 예상 완료일이 아니며, 감사 심사 평균은 해당 자료에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44]

기관별 평균을 더해 개인의 전체 일정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USCIS의 실시간 양식·사무소별 일반 처리기간 화면을 정상적으로 읽지 못했으므로 I-140·I-485 일반 처리기간 숫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접수 유형과 담당 사무소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PERM 기반 I-140과 H-1B의 급행은 해당 청원에 대한 정해진 기간 내 기관의 조치를 신속화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해당 범주의 15영업일 처리 체계를 확인하되, RFE 등도 조치에 포함되며 승인 보장은 아닙니다. PERM, 비자 문호, I-485 전체 대기를 한꺼번에 단축하지 않습니다. [28]

2026년 9월 문호: 한국 국적보다 출생국이 기본

취업이민의 국가별 배정은 보통 국적보다 출생국 기준 chargeability를 따릅니다. 배우자 등을 통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출생자는 통상 별도 열이 없는 국가군에 해당하지만, 문호가 계속 열려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45]

2026년 9월 취업이민 문호 — 별도 열이 없는 국가군의 최종 승인일 기준
2026년 9월, 별도 열이 없는 국가군최종 승인일 기준
EB-2Current
EB-3 전문직·숙련직2024-09-01
EB-3 기타 근로자2022-04-01

날짜가 표시된 범주는 우선일자가 그 날짜보다 빨라야 하는 방식으로 읽습니다. Current(C)는 그 범주에 컷오프 날짜가 없다는 표시이지, 개인의 다른 자격 요건이나 최종 심사를 면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USCIS는 2026년 9월 취업이민 I-485 접수에 Final Action Dates 표를 사용하도록 했으므로, DOS의 별도 Dates for Filing 표만 보고 접수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위 표는 2026년 9월 적용분입니다. 다른 달에 접수하거나 승인 가능 시점을 검토할 때에는 DOS 문호와 USCIS의 해당 월 접수 차트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문호 후퇴·연말 소진은 이후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5][46][47]

9. 퇴사·해고·회사 폐업 때는 어떻게 되나?

영주권 취득 후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6개월·1년·2년을 근무해야 한다는 획일적인 법정 기간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원과 승인·입국 당시 실제로 영구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일자리에서 일할 진정한 의사가 있었는지, 그 후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입니다. 형식적인 고용 약속과 나중에 발생한 정당한 변경을 구분해야 합니다. [2][5]

퇴사·해고·폐업 시 단계별 검토 사항
시점회사와 직원이 확인할 일
PERM·I-140 진행 중 퇴사·직무 변경해당 고용제안이 유지되는지, 철회·새 절차가 필요한지
I-140 승인 후청원 유지·우선일자·철회의 효과와 고용제안 확인
I-485 180일 이상 계류같은 또는 유사 직무의 새 일자리로 portability 가능한지, Supplement J 등
영주권 취득 후정상 고용·노동법 처리. 회사가 영주권을 직접 취소하는 것은 아님
폐업·합병·사업 승계청원·일자리·지급 능력·승계·근무 자격을 개별 검토

두 가지 180일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I-140 승인 후 180일 또는 관련 I-485 계류 180일 등의 보호는 회사의 철회·폐업만으로 I-140이 자동 취소되는 효과를 제한하는 규칙입니다. 이것만으로 새 직장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I-485가 180일 이상 계류했고 적법하게 접수되어 승인되었거나 승인 가능한 I-140 등의 요건과 같은·유사 직무의 유효한 새 고용제안을 충족하는 별도의 portability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48][5]

우선일자 유지에도 사기·중대한 허위진술·특정 취소 사유 등의 예외가 있습니다. 회사가 청원을 철회하는 것과 정부가 영주권자의 지위를 취소·박탈하는 절차는 다릅니다. “퇴사하면 회사가 바로 영주권을 취소한다”는 표현은 부정확합니다. [2][48]

H-1B 해고 시에는 근로자 통지, USCIS 청원 철회, 승인된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 회사가 해고한 경우의 합리적 귀국 교통비, 진정한 고용 종료 전 임금 의무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진퇴사에 같은 귀국 교통비 의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최대 60일 재량적 유예는 I-94 잔여기간 등에 제한되며 근무허가 자체가 아닙니다. 9월 11일의 폐지 제안이 이미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4][43][49][38]

재직 약정·비용 환급 조항도 PERM 비용 전가 금지와 H-1B 위약금·임금 규칙, 주법에 어긋나면 동의만으로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절·철회만을 이유로 정부 접수비가 자동 환급되지는 않으며, 급행 처리 약정 위반 등 제한적인 환급 사유는 별도입니다. 변호사 선납금 중 미수행 업무 부분이나 광고 취소는 계약·윤리규칙·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지원 정책에는 합법적 비용 범위·단계·예산 한도·종료 시 처리·독립 법률상담을 정하되 강제 재직 계약으로 대신하지 마십시오. [23][22][50][28]

10. 스폰서를 제공하지 않는 정책과 채용 차별은 다르다

현재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향후 취업비자 스폰서가 필요한지를 일관되게 질문하는 것과 “시민권자·영주권자만 채용”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난민·망명자 등도 스폰서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 예외가 없는 신분·출신국가 제한이나 특정 증명서 요구를 비용 절감 전략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51][52]

DOJ IER 안내상 시민권 신분 차별은 보통 직원 4명 이상 고용주, 출신국가 차별은 IER가 4~14명 사업장, EEOC의 Title VII가 통상 15명 이상 사업장을 다룹니다. 시민권 신분 보호 대상에는 해당 시민권자·국민·영주권자·난민·망명자가 포함되지만 귀화 자격 취득 후 6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은 영주권자 등에 관한 법정 예외도 있어 정확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한 I-9 서류 요구·보복은 사업장 규모가 작다고 일률적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법령·행정명령·정부 계약에 따른 제한은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52]

I-9에서는 근로자가 허용된 서류 조합을 선택합니다. 회사가 영주권 카드나 여권만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 만료와 영주권자의 취업 자격 재검증을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이번 비용 비교는 중립적 예산 분석이지 특정 국적·신분을 배제하라는 권고가 아닙니다. [53][54]

11. 직원에게 지원을 약속하기 전에 준비할 자료

회사 자료: EIN·설립·소유구조와 관계회사, 필요한 사업면허, 실제 사업장·원격근무 구조, 최근 확보 가능한 연방 세금신고서·재무제표·급여자료, 현재 스폰서 중인 직원과 제시 임금, 최근 해고·인수합병 계획을 준비합니다.

직무·고용 자료: 직무기술서, 필수 학력·경력과 그 업무상 이유, 감독자·조직도, 근무지·시간·임금·복리후생, 현재 직원의 비교 가능한 보상, 회사의 지원 예산·범위를 정리합니다.

직원 자료: 필요한 학력·경력·면허, 현재 근무 자격과 만료일, 과거 입국·신분 이력, 가족 동반·여행 계획을 최소한의 접근권한으로 수집합니다. 채용 과정의 부당한 I-9 서류 요구와 혼동하지 않도록 수집 목적과 시점을 구분하십시오.

이민변호사·노동법 변호사·CPA에게 물을 15가지

  1. 우리 회사와 이 직무는 일반 PERM에 적합하며, EB-2·EB-3 중 어떤 근거로 분류됩니까?
  2. 개인사업자·지분·가족관계·관계회사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증빙은 무엇입니까?
  3. 우선일자부터의 지급 능력을 어떤 연도 자료와 방법으로 증명합니까?
  4. 다른 스폰서 직원의 임금 의무까지 반영하면 부족한 자료가 있습니까?
  5. 실제 직무·근무지의 적정임금과 현재 지급해야 할 임금은 각각 얼마입니까?
  6. 이 직원이 지금 일을 시작할 자격과 향후 공백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7. 일반 OPT·STEM·H-1B 각각의 회사 의무와 cap 적용은 어떻게 다릅니까?
  8. 모집 방식·지원자 검토·해고 이력·한국어 요건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9. 회사가 반드시 부담할 비용과 선택적으로 부담할 비용을 항목별로 구분해 주시겠습니까?
  10. 정부비·법률비·광고·RFE·감사·재접수·배송·학력평가 중 견적에 빠진 것은 무엇입니까?
  11. I-485·가족·급행·여행을 제외한 회사 현금 총액과 예상 지급 시점은 얼마입니까?
  12. 회사와 직원 중 누구를 대리하며, 이해충돌·자료 공유·독립 상담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13. FICA·FUTA 면제 여부를 입국 이력과 세법상 거주자 판정으로 확인했습니까?
  14. 근무지·직무·급여 변경, 해고·퇴사·폐업 시 어떤 조치와 비용이 발생합니까?
  15. 지원·환급 정책이 PERM 비용 전가 금지, H-1B 임금 규칙, 해당 주 노동법에 적법합니까?

12. 고용주 FAQ 25개

아래 답변은 본문의 해당 절과 그 근거를 요약한 것입니다.

고용주 FAQ — 본문 절로 연결하는 25가지 질문
질문답변·관련 절
1. 직원이 한 명뿐인 회사도 가능한가요?일률적인 최소 직원 수는 없습니다. 실제 고용주·일자리·지급 능력을 확인합니다. §1~2
2. 최소 매출·순이익·은행잔고는 얼마인가요?모든 회사에 공통인 금액 합격선은 없습니다. 제시 임금과 증빙에 따라 검토합니다. §2
3. 적자 회사는 불가능한가요?자동 불가능은 아닙니다. 순유동자산 등 적절한 증빙과 전체 상황을 검토합니다. §2
4. 신생기업은 몇 년 기다려야 하나요?공통 설립 연수 기준은 없습니다. 실제 운영과 재무 증빙이 문제입니다. §1
5. 현재 직원이 아닌 사람도 스폰서할 수 있나요?미래의 진정한 영구적 고용제안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하려면 별도 근무 자격이 필요합니다. §1·3
6. 해외에 있는 사람도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 회사 청원과 영사절차·문호·개인 자격을 함께 검토합니다. §4·8
7. 사업주가 미국 시민권자여야 하나요?공통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개인 고용주와 별도 법인, 비이민 개인 제한을 구분합니다. §1
8. 가족이나 지분 보유자도 가능한가요?실제 개방된 일자리와 고용관계를 특별히 검토합니다. I-864 예외도 확인합니다. §1·5
9. H-1B 없이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나요?가능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계속 일할 자격은 별개입니다. §3
10. 비STEM OPT 1년 안에 끝낼 수 있나요?약속할 수 없습니다. 근무허가 만료 이후 계획이 필요합니다. §3·8
11. OPT 채용은 스폰서 약속인가요?제도상 자동 약속은 아닙니다. 실제 회사 계약·정책은 확인해야 합니다. §3
12. E-Verify가 반드시 필요한가요?일반 PERM의 공통 요건은 아니지만 STEM OPT에서는 필요합니다. 다른 적용 법도 확인합니다. §1·3
13. 변호사 선임은 법적으로 필수인가요?모든 사건의 공통 접수 요건은 아닙니다. 첫 사건은 재무·모집·신분·노동법 검토의 실익이 큽니다. §4·11
14. PERM 비용을 직원에게 내게 해도 되나요?고용주 측 PERM 비용을 직접·간접 전가하면 안 됩니다. 별도 개인 대리 예외와 구분합니다. §6
15. I-140·I-485도 전부 회사 의무인가요?PERM과 같은 규칙으로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항목·계약·임금 규칙을 나눠 봅니다. §6
16. 배우자·자녀 비용도 회사가 내야 하나요?스폰서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의무는 아닙니다. 회사 정책과 별도 법을 확인합니다. §5~6
17. 건강보험·숙소·401(k)는 필수인가요?스폰서 공통 패키지는 아닙니다. 일반 법률·규모·기존 정책·H-1B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18. 정부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나요?일반 PERM의 공통 보증금은 없습니다. 특수 제도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1
19. 여러 명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나요?각 사건 요건과 합산 임금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같은 재원을 반복 계산하면 안 됩니다. §2
20. 영주권 후 최소 1년 근무해야 하나요?획일적인 법정 기간은 없습니다. 진정한 고용 의사와 적법한 약정·사정 변경을 검토합니다. §9
21. 퇴사하면 회사가 영주권을 취소하나요?회사의 청원 철회와 정부의 영주권 지위 판단은 다릅니다. §9
22. H-1B 직원을 해고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통지·철회·해당 귀국 교통비·임금·신분 후속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9
23. 거절되면 모든 비용이 환급되나요?아닙니다. 정부비와 수행된 법률·광고 서비스, 제한적인 환급 사유를 구분합니다. §9
24. 이미 영주권자를 채용하면 얼마를 아끼나요?본 36개월 예시에서 H-1B+PERM 경로 대비 $17,338 또는 $23,500이며 미산정 관할·위험 차액은 별도입니다. §7
25. “시민권자·영주권자만” 공고해도 되나요?정당한 법적 근거 없는 일률적 제한은 피해야 합니다. 스폰서 미제공 정책과 다릅니다. §10

대표가 마지막으로 판단할 세 가지

“영주권만 지원하면 추가 비용은?” 이 글의 가상 가격에서 회사가 PERM과 I-140을 모두 부담하면 직접 이민비 $11,015입니다. 법적 최소가격이 아니며, HR·급여·급여세·개인 신청·가족·추가 대응은 별도입니다.

“H-1B까지 지원하면 무엇이 더해지나?” 소기업 첫 cap-subject 사건의 정부비 $2,225와 가상 법률비 $3,000, 직접 $5,225가 더해집니다. 36개월 예시에서는 HR 차이 $720도 생기며, F-1 면제가 끝나는 해의 급여세도 바뀝니다. 급행은 별도 건당 $2,965입니다. 3년 내내 F-1 면제가 유지되는 ③과 비교하면 ④에는 2·3년차 급여세 $12,324도 더해져 경제적 비용 증분은 $18,269입니다. 두 경로 모두 면제가 없으면 증분은 $5,945입니다.

“영주권자를 채용하면 총고용비용은 얼마나 절약되나?” 연봉 $80,000의 H-1B+PERM 경로 대비 36개월 모델 차액은 첫해 F-1 면제 시 $17,338, 면제 없으면 $23,500입니다. 반면 H-1B 없는 적격 F-1 경로에서 3년 내내 면제가 가능하다면 −$931로 반전됩니다. 실제 관할 비용·근무 공백·추가 대응과 36개월 이후 잔여 비용은 별도입니다.

회사 재무자료와 직무기술서를 준비해 고용이민 변호사에게 회사 부담 총액과 진행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세금 면제는 CPA에게, 임금·지원 약정·퇴사 처리는 해당 주 노동법 전문가에게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경로는 미국 이민·비자 가이드, 상담 자료 정리는 이민변호사 상담 준비 체크리스트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출처와 확인 기준

본문 출처의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16일입니다. 신청일에는 현행 양식·수수료·문호·법원 명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의 현행 법령과 과거 정책 공지·보관 사본은 문서의 성격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1. DOL — 20 CFR 656.3, 고용주·고용 정의.
  2. DHS — 8 CFR 204.5, 취업이민 청원과 (g)(2) 임금 지급 능력.
  3. IRS — Foreign Student Liability for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4. DHS — 8 CFR 214.2, F-1·CPT·OPT·H-1B.
  5. DHS — 8 CFR 245.25, 고용제안과 취업이민 portability.
  6. DOL — 20 CFR 656.10, 고용주 의무·게시·보관.
  7. DOL — 20 CFR 656.17, 모집·직무 요건·실제 채용.
  8. DHS — 8 CFR Part 204, 이민 청원.
  9. IRS — S Corporations.
  10. DOL — 20 CFR Part 656, PERM 규정.
  11. DHS — STEM OPT Final Rule, 2016-03-11.
  12. DOL — 20 CFR 655.731, H-1B 임금·공제·대기급여.
  13. USCIS — Policy Manual, Vol. 6 Part E Chapter 4 — Ability to Pay. 현행 전체 장 직접 읽기에는 오류가 있었으며, 규정과 아래 공식 정책 공지를 함께 참고했습니다.
  14. USCIS PA-2023-08 — Certain Petitioning Employers’ Ability to Pay. 2023-03-15 원문 PDF의 AILA 보관 사본.
  15. USCIS 안내의 AILA 보관 — Establishing Ability to Pay for Certain Employment-Based Petitions. 2024년 portability 관련 정책 공지.
  16. DHS — Weighted H-1B Selection Final Rule, 2025-12-29.
  17. DOL — 20 CFR 656.40, 적정임금.
  18. DOL — 20 CFR 656.20, 감사 기한.
  19. IRS — Employer Shared Responsibility Provisions.
  20. DOL — 20 CFR 655.734, LCA 통지·사본.
  21. DOL — 20 CFR 655.760, 공개열람 자료.
  22. DOL — 20 CFR 656.12, 비용 전가 금지.
  23. DOL — Fact Sheet #62H: H-1B Pay Deductions.
  24. DHS — 8 CFR Part 213a, I-864.
  25. University of Minnesota ISSS — Permanent Residence Application Fees. 직접 고용주 안내이며 해당 대학 내부 행정 가격은 일반 기업 가격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6. DHS — 8 CFR Part 106, USCIS Fee Schedule.
  27. DOS — Fees for Visa Services.
  28. DHS — Adjustment to Premium Processing Fees, 2026-01-12.
  29. DHS — Immigration Parole Fee Required by H.R.1.
  30. 8 USC 1184(c)(9), ACWIA 수수료.
  31. DHS — 9-11 Response and Biometric Entry-Exit Fee Final Rule.
  32. U.S. Court of Appeals, First Circuit — No. 26-1699, Order 2026-07-24.
  33. White House — Restriction on Entry of Certain Nonimmigrant Workers, 2025-09. 별도 법원 명령과 함께 읽어야 하는 원래 조치입니다.
  34. DHS — Fee for Certain H-1B Petitions, Proposed Rule 2026-08-25.
  35. OIRA — Optional Practical Training Fees, RIN 1653-AB01. 제안규칙 심사 상태이며 최종 금액·시행 확인이 아닙니다.
  36. DOL — Improving Wage Protections, Proposed Rule 2026-03-27.
  37. U.S. District Court — No. 1:26-cv-13799-FDS, Doc. 50, 2026-09-14. 법원 명령 원문 사본, D/S 규칙 시행 연기.
  38. DHS — Eliminating the Discretionary 60-Day Grace Period, Proposed Rule.
  39. IRS — Topic 751,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Withholding Rates.
  40. IRS — Exempt Individual: Who Is a Student.
  41. IRS — Publication 515.
  42. IRS — Topic 759, Form 940 FUTA.
  43. DOL — 20 CFR 655.731, 고용주 요구임금.
  44. DOL FLAG — Processing Times. 본문 사용 스냅샷: 2026-08-31.
  45. DOS — Visa Bulletin for September 2026.
  46. USCIS — When to File, September 2026. USCIS 원문 인쇄본의 AILA 보관 사본.
  47. DOS — Visa Bulletin Index.
  48. DHS — 8 CFR 205.1, 자동 취소·180일.
  49. DHS — 8 CFR 214.1(l)(2), 재량적 유예.
  50. DHS — 8 CFR 103.2, 서명·수수료·접수.
  51. DOJ IER — Technical Assistance Letter, 2013. 현행 DOJ FAQ와 함께 참고.
  52. DOJ IER — Frequently Asked Questions.
  53. DOJ IER — I-9 서류·차별 방지 안내.
  54. DHS — 8 CFR 274a.2, I-9.
  55. DHS — Correction to Proposed H-1B Fee Rule,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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